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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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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각하 [2025/01/10 15:51]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고소:각하 [2025/01/10 16:24] (현재) – 설명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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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상당한 논란이 있다. 누구든지 범죄의 사료가 있으면 고발할 수 있으므로, 설령 명칭은 '고소장'이라고 하더라도 고발로서 적법하다면 고발장으로 전환하여 수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무상으로도 검찰이나 경찰이나 고발장으로 접수해 주고 있다.  이 규정은 상당한 논란이 있다. 누구든지 범죄의 사료가 있으면 고발할 수 있으므로, 설령 명칭은 '고소장'이라고 하더라도 고발로서 적법하다면 고발장으로 전환하여 수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무상으로도 검찰이나 경찰이나 고발장으로 접수해 주고 있다. 
  
 +=== 마.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 
  
 +출석 요구나 자료제출 등 혐의 확인을 위한 요청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이라면 수사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각하한다. 
 +
 +=== 바. 추측만에 의한 고발 === 
 +
 +언론은 가짜뉴스가 많다. 특히 공중파 뉴스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 가짜뉴스이다. 따라서 언론에 의한 고발은 지양해야 한다. 
 +
 +=== 사.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작은 경우 === 
 +
 +이 조항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공공의 이익이 적다는 이유로 사건을 뭉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로는 이를 근거로 각하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줄 66: 줄 76:
 </WRAP> </WRAP>
  
 +검찰사건사무규칙의 각하 사유와 동일하므로 설명은 생략한다. 
  
 ===== 실제 각하 사례 =====  ===== 실제 각하 사례 ===== 
소송실무/형사/고소/각하.1736491907.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1/10 15:51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