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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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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고소장 [2025/06/10 15:53]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고소:고소장 [2025/06/10 17:17] (현재) – 피해자에 대한 설명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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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범죄로 인한 피해자 ===  ===  가. 범죄로 인한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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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피해자 개요 == 
  
 범죄로 인하여 실제 피해를 입은 자이다. 폭행 상해죄에서 맞은 사람, 사기죄에서 사기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범죄로 인하여 실제 피해를 입은 자이다. 폭행 상해죄에서 맞은 사람, 사기죄에서 사기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피해자는 범죄로 인하여 침해를 입은 법익의 주체를 말하며, 자연인이나 법인은 물론이고 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모두 포함한다.  피해자는 범죄로 인하여 침해를 입은 법익의 주체를 말하며, 자연인이나 법인은 물론이고 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모두 포함한다. 
 +
 +== (2) 직접적 피해자 == 
  
 다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만이 해당된다. 따라서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제외된다.  다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만이 해당된다. 따라서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제외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란 보호법익의 주체 뿐 아니라 행위의 객체가 된 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이재상 제12판, 고소권자(§17, 23))).  +그런데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란 보호법익의 주체 뿐 아니라 행위의 객체가 된 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이재상 제12판, 고소권자(§17, 23) )). 실제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도 보호법법익의 주체는 국가지만 행위의 객체인 공무원도 피해자로 인정되어 고소권자가 된다.  
-를테면 삼각사기에서 있어서 피기망자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아니지만 행위의 객체가 되어 고소권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2. 주체|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또한 삼각사기에서 있어서 피기망자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아니지만 행위의 객체가 되어 고소권자가 될 수 있다. 박문각의 이지민 강사도 삼각사기에 있어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기망자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https://www.pmg.co.kr/Jehu/acad/sla/board/board_common.asp?ref=www.jpgosi.com&bbsid=2488&ID=767872&)). 
 + 
 +따라서 고소권자에 해당하므로 [[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2. 주체|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 (3) 보호법익의 주체에 대한 완화 == 
  
-형벌조항의 보호법익의 주체일 필요는 없다. 이를테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신용카드의 올바른 사용이 보호법익이므로 보호법익의 주체는 피해를 받은 신용카드 소유자가 아니다. 하지만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해자에 해당한다. 위증죄는 국가적 법익이지만 위증죄로 인하여 재판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자도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다(([[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90%ED%97%8C%EB%A7%8891|90헌마91]],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 기소처분(起訴處分)을 구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憲法上) 재판절차진술권(裁判節次陳述權)(헌법(憲法) 제27조 제5항)의 주체인 형사피해자(刑事被害者)에 한하는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형사피해자(刑事被害者)의 개념은 헌법(憲法)이 형사피해자(刑事被害者)의 재판절차진술권(裁判節次陳述權)을 독립된 기본권(基本權)으로 인정한 취지에 비추어 넓게 해석할 것이므로 반드시 형사실체법상(刑事實體法上)의 보호법익(保護法益)을 기준으로 한 피해자(被害者) 개념에 의존하여 결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반드시 형벌조항의 보호법익의 주체일 필요는 없다. 이를테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신용카드의 올바른 사용이 보호법익이므로 보호법익의 주체는 피해를 받은 신용카드 소유자가 아니다. 하지만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해자에 해당한다. 위증죄는 국가적 법익이지만 위증죄로 인하여 재판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자도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다(([[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90%ED%97%8C%EB%A7%8891|90헌마91]],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 기소처분(起訴處分)을 구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憲法上) 재판절차진술권(裁判節次陳述權)(헌법(憲法) 제27조 제5항)의 주체인 형사피해자(刑事被害者)에 한하는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형사피해자(刑事被害者)의 개념은 헌법(憲法)이 형사피해자(刑事被害者)의 재판절차진술권(裁判節次陳述權)을 독립된 기본권(基本權)으로 인정한 취지에 비추어 넓게 해석할 것이므로 반드시 형사실체법상(刑事實體法上)의 보호법익(保護法益)을 기준으로 한 피해자(被害者) 개념에 의존하여 결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 나. 고소권의 상속 양도 ===  === 나. 고소권의 상속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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