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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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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고소장 [2025/01/10 17:22] – 법인의 대표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서 고소권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고소:고소장 [2025/01/24 17:50]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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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으므로(민법 제827조 제1항) 법정대리인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배우자가 있다는 것은 성년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성년인 경우 당연히 친권자의 법정대리인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배우자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고소를 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배우자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으므로(민법 제827조 제1항) 법정대리인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배우자가 있다는 것은 성년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성년인 경우 당연히 친권자의 법정대리인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배우자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고소를 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 (3) 법정대리인의 지위 시점 ==  +== (3) 법인의 대표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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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의 지위는 고소시에 있어야 한다. 이재상 책은 "고소 후에 그 지위를 상실해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쓰고 있는데, 이는 유의를 요한다. 만약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와 독립하여 고소를 한 후에,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었다면, 미성년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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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법인의 대표자 등 == +
  
 이재상 책은 재산관리인, 파산관재인 법인의 대표자는 법정대리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현실과 너무 다른 내용이다((정영석/이형국은 법인의 대표자도 법정대리인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한다)).  이재상 책은 재산관리인, 파산관재인 법인의 대표자는 법정대리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현실과 너무 다른 내용이다((정영석/이형국은 법인의 대표자도 법정대리인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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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법정대리인의 지위 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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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대리인의 지위는 고소시에 있어야 한다. 이재상 책은 "고소 후에 그 지위를 상실해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쓰고 있는데, 이는 유의를 요한다. 만약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와 독립하여 고소를 한 후에,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었다면, 미성년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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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는 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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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판례는 '고유권'이라는 표현을 쓴다. 즉, 범죄피해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고유권이라고 본다면 법정대리인이 범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소를 취소하는 불쌍사가 발생한다. 이를테면 과거 강간이 친고죄였을 경우, 법정대리인이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소하는 사례가 있었다. 우리 판례는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에서는 그 때 그 때 운용의 묘를 발휘하여 해결한 적이 있다. 자세한 건 [[소송실무:형사:고소:고소의취소#2. 고소의 취소권자|고소의 취소]] 부분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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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고소의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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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피해자 본인은 법정대리인이 한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법정대리인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우리 대법원이 이를 고유한 고소권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의 궁극적인 효과는 본인에게 가는 것이므로 본인의 고소 혹은 고소취소권은 법정대리인에 우선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 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
 +피해자가 사망하면,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형사소송법]]
 +</wrap>\\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
 +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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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 이를 어떻게 추단할 수 있을까? 가능한 경우는 피해자가 상해치사, 폭행치사 등으로 죽은 경우일 것이다. 치사에 해당하는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치료를 받다가 죽는 경우, 죽기 전에 유언으로 가해자를 용서하라고 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등에게 고소권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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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때의 고소권의 법적 성격은 피해자가 없으므로 이 경우의 고소권자인 배우자, 지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유의 고소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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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사자명예훼손죄에 있어서는 단순히 자손이라고만 하여, 고소권자를 직계 친족 보다 확대하고 있다. 이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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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장 양식 =====  ===== 고소장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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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단계에서의 각종 서류에 대한 열람은 [[소송실무:형사:검찰청_열람등사관련_규정_요약표|검찰청 열람등사관련 규정 요약표]]를 참고하라 +검찰청 단계에서의 각종 서류에 대한 열람은 [[소송실무:형사:열람:검찰청_열람등사관련_규정_요약표|검찰청 열람등사관련 규정 요약표]]를 참고하라 
  
  
소송실무/형사/고소/고소장.1736497356.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1/10 17:22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