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고소:고소장
고소장
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양쪽 이전 판이전 판다음 판 | 이전 판 | ||
소송실무:형사:고소:고소장 [2025/01/10 17:22] – 법인의 대표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서 고소권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고소:고소장 [2025/01/24 17:50] (현재) – 이거니맨 | ||
---|---|---|---|
줄 57: | 줄 57: | ||
배우자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으므로(민법 제827조 제1항) 법정대리인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배우자가 있다는 것은 성년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성년인 경우 당연히 친권자의 법정대리인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배우자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고소를 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 배우자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으므로(민법 제827조 제1항) 법정대리인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배우자가 있다는 것은 성년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성년인 경우 당연히 친권자의 법정대리인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배우자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고소를 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 ||
- | == (3) 법정대리인의 지위 시점 == | + | == (3) 법인의 대표자 등 == |
- | + | ||
- | 법정대리인의 지위는 고소시에 있어야 한다. 이재상 책은 " | + | |
- | + | ||
- | == (4) 법인의 대표자 등 == | + | |
이재상 책은 재산관리인, | 이재상 책은 재산관리인, | ||
줄 75: | 줄 71: | ||
</ | </ | ||
+ | == (4) 법정대리인의 지위 시점 == | ||
+ | |||
+ | 법정대리인의 지위는 고소시에 있어야 한다. 이재상 책은 " | ||
+ | |||
+ | == (5)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는 뜻 == | ||
+ | |||
+ | 우리 판례는 ' | ||
+ | |||
+ | == (6) 고소의 취소 == | ||
+ | |||
+ | 범죄 피해자 본인은 법정대리인이 한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법정대리인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우리 대법원이 이를 고유한 고소권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 ||
+ | === 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 ||
+ | |||
+ | 피해자가 사망하면,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 | ||
+ |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 | ||
+ | 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 ||
+ | </ | ||
+ | |||
+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 이를 어떻게 추단할 수 있을까? 가능한 경우는 피해자가 상해치사, | ||
+ | |||
+ | 그리고 이때의 고소권의 법적 성격은 피해자가 없으므로 이 경우의 고소권자인 배우자, 지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유의 고소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 | 참고로 사자명예훼손죄에 있어서는 단순히 자손이라고만 하여, 고소권자를 직계 친족 보다 확대하고 있다. 이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다. | ||
+ | |||
+ | |||
===== 고소장 양식 ===== | ===== 고소장 양식 ===== | ||
줄 115: | 줄 141: | ||
- | 검찰청 단계에서의 각종 서류에 대한 열람은 [[소송실무: | + | 검찰청 단계에서의 각종 서류에 대한 열람은 [[소송실무: |
소송실무/형사/고소/고소장.1736497356.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1/10 17:22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