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도구

사이트 도구


소송실무:형사:고소:고소장
고소장

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차이 보기로 링크

양쪽 이전 판이전 판
다음 판
이전 판
소송실무:형사:고소:고소장 [2025/01/10 17:32]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고소:고소장 [2025/06/10 17:17] (현재) – 피해자에 대한 설명 이거니맨
줄 23: 줄 23:
  
 ===  가. 범죄로 인한 피해자 ===  ===  가. 범죄로 인한 피해자 === 
 +
 +== (1) 피해자 개요 == 
  
 범죄로 인하여 실제 피해를 입은 자이다. 폭행 상해죄에서 맞은 사람, 사기죄에서 사기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범죄로 인하여 실제 피해를 입은 자이다. 폭행 상해죄에서 맞은 사람, 사기죄에서 사기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형벌조항의 보호법익의 주체일 필요는 없다. 이를테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신용카드의 올바른 사용이 보호법익이므로 보호법익의 주체는 피해를 받은 신용카드 소유자가 아니다. 하지만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해자에 해당한다. 위증죄는 국가적 법익이지만 위증죄로 인하여 재판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자도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다(([[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90%ED%97%8C%EB%A7%8891|90헌마91]],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 기소처분(起訴處分)을 구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憲法上) 재판절차진술권(裁判節次陳述權)(헌법(憲法) 제27조 제5항)의 주체인 형사피해자(刑事被害者)에 한하는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형사피해자(刑事被害者)의 개념은 헌법(憲法)이 형사피해자(刑事被害者)의 재판절차진술권(裁判節次陳述權)을 독립된 기본권(基本權)으로 인정한 취지에 비추어 넓게 해석할 것이므로 반드시 형사실체법상(刑事實體法上)의 보호법익(保護法益)을 기준으로 한 피해자(被害者) 개념에 의존하여 결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피해자는 범죄로 인하여 침해를 입은 법익의 주체를 말하며, 자연인이나 법인은 물론이고 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모두 포함한다.  
 + 
 +== (2) 직접적 피해자 ==  
 + 
 +다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만이 해당된다. 따라서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제외된다.  
 + 
 +그런데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란 보호법익의 주체 뿐 아니라 행위의 객체가 된 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이재상 제12판, 고소권자(§17, 23) )). 실제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도 보호법법익의 주체는 국가이지만 행위의 객체인 공무원도 피해자로 인정되어 고소권자가 된다.  
 + 
 +또한 삼각사기에서 있어서 피기망자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아니지만 행위의 객체가 되어 고소권자가 될 수 있다. 박문각의 이지민 강사도 삼각사기에 있어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기망자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https://www.pmg.co.kr/Jehu/acad/sla/board/board_common.asp?ref=www.jpgosi.com&bbsid=2488&ID=767872&)). 
 + 
 +따라서 고소권자에 해당하므로 [[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2. 주체|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 (3) 보호법익의 주체에 대한 완화 ==  
 + 
 +반드시 형벌조항의 보호법익의 주체일 필요는 없다. 이를테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신용카드의 올바른 사용이 보호법익이므로 보호법익의 주체는 피해를 받은 신용카드 소유자가 아니다. 하지만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해자에 해당한다. 위증죄는 국가적 법익이지만 위증죄로 인하여 재판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자도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다(([[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90%ED%97%8C%EB%A7%8891|90헌마91]],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 기소처분(起訴處分)을 구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憲法上) 재판절차진술권(裁判節次陳述權)(헌법(憲法) 제27조 제5항)의 주체인 형사피해자(刑事被害者)에 한하는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형사피해자(刑事被害者)의 개념은 헌법(憲法)이 형사피해자(刑事被害者)의 재판절차진술권(裁判節次陳述權)을 독립된 기본권(基本權)으로 인정한 취지에 비추어 넓게 해석할 것이므로 반드시 형사실체법상(刑事實體法上)의 보호법익(保護法益)을 기준으로 한 피해자(被害者) 개념에 의존하여 결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 나. 고소권의 상속 양도 ===  === 나. 고소권의 상속 양도 === 
줄 83: 줄 99:
 범죄 피해자 본인은 법정대리인이 한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법정대리인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우리 대법원이 이를 고유한 고소권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의 궁극적인 효과는 본인에게 가는 것이므로 본인의 고소 혹은 고소취소권은 법정대리인에 우선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범죄 피해자 본인은 법정대리인이 한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법정대리인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우리 대법원이 이를 고유한 고소권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의 궁극적인 효과는 본인에게 가는 것이므로 본인의 고소 혹은 고소취소권은 법정대리인에 우선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 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
 +피해자가 사망하면,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형사소송법]]
 +</wrap>\\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
 +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WRAP>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 이를 어떻게 추단할 수 있을까? 가능한 경우는 피해자가 상해치사, 폭행치사 등으로 죽은 경우일 것이다. 치사에 해당하는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치료를 받다가 죽는 경우, 죽기 전에 유언으로 가해자를 용서하라고 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등에게 고소권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
 +그리고 이때의 고소권의 법적 성격은 피해자가 없으므로 이 경우의 고소권자인 배우자, 지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유의 고소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참고로 사자명예훼손죄에 있어서는 단순히 자손이라고만 하여, 고소권자를 직계 친족 보다 확대하고 있다. 이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다. 
 +
 +
  
 ===== 고소장 양식 =====  ===== 고소장 양식 ===== 
줄 122: 줄 157:
  
  
-검찰청 단계에서의 각종 서류에 대한 열람은 [[소송실무:형사:검찰청_열람등사관련_규정_요약표|검찰청 열람등사관련 규정 요약표]]를 참고하라 +검찰청 단계에서의 각종 서류에 대한 열람은 [[소송실무:형사:열람:검찰청_열람등사관련_규정_요약표|검찰청 열람등사관련 규정 요약표]]를 참고하라 
  
  
소송실무/형사/고소/고소장.1736497925.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