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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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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고소장 [2025/01/10 17:32]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고소:고소장 [2025/01/24 17:50]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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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피해자 본인은 법정대리인이 한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법정대리인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우리 대법원이 이를 고유한 고소권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의 궁극적인 효과는 본인에게 가는 것이므로 본인의 고소 혹은 고소취소권은 법정대리인에 우선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범죄 피해자 본인은 법정대리인이 한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법정대리인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우리 대법원이 이를 고유한 고소권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의 궁극적인 효과는 본인에게 가는 것이므로 본인의 고소 혹은 고소취소권은 법정대리인에 우선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 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
 +피해자가 사망하면,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형사소송법]]
 +</wrap>\\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
 +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WRAP>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 이를 어떻게 추단할 수 있을까? 가능한 경우는 피해자가 상해치사, 폭행치사 등으로 죽은 경우일 것이다. 치사에 해당하는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치료를 받다가 죽는 경우, 죽기 전에 유언으로 가해자를 용서하라고 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등에게 고소권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
 +그리고 이때의 고소권의 법적 성격은 피해자가 없으므로 이 경우의 고소권자인 배우자, 지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유의 고소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참고로 사자명예훼손죄에 있어서는 단순히 자손이라고만 하여, 고소권자를 직계 친족 보다 확대하고 있다. 이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다. 
 +
 +
  
 ===== 고소장 양식 =====  ===== 고소장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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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단계에서의 각종 서류에 대한 열람은 [[소송실무:형사:검찰청_열람등사관련_규정_요약표|검찰청 열람등사관련 규정 요약표]]를 참고하라 +검찰청 단계에서의 각종 서류에 대한 열람은 [[소송실무:형사:열람:검찰청_열람등사관련_규정_요약표|검찰청 열람등사관련 규정 요약표]]를 참고하라 
  
  
소송실무/형사/고소/고소장.1736497925.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1/10 17:32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