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고소:고소장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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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고소장 [2025/01/10 17:32] –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고소:고소장 [2025/01/24 17:50]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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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본인은 법정대리인이 한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법정대리인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우리 대법원이 이를 고유한 고소권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 범죄 피해자 본인은 법정대리인이 한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법정대리인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우리 대법원이 이를 고유한 고소권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 ||
+ | === 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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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가 사망하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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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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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 | ||
+ | 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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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 이를 어떻게 추단할 수 있을까? 가능한 경우는 피해자가 상해치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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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고 이때의 고소권의 법적 성격은 피해자가 없으므로 이 경우의 고소권자인 배우자, 지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유의 고소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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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로 사자명예훼손죄에 있어서는 단순히 자손이라고만 하여, 고소권자를 직계 친족 보다 확대하고 있다. 이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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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 양식 ===== | ===== 고소장 양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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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청 단계에서의 각종 서류에 대한 열람은 [[소송실무: | + | 검찰청 단계에서의 각종 서류에 대한 열람은 [[소송실무: |
소송실무/형사/고소/고소장.1736497925.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1/10 17:32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