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고소: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
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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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 [2025/07/30 17:34] –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고소: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 [2025/07/30 17:56]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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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 이의신청 접수 후 절차 | + | ===== 수사기관의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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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이의신청 접수 후 경찰의 조치 | ||
=== 가. 사건 송치 === | === 가. 사건 송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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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통지 === | === 나. 통지 === | ||
- |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했다는 것을 이의신청인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형소법 제247조의 7) | + |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했다는 것을 이의신청인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형소법 제247조의 7). 즉, 불송치 내용을 담은 수사결과 통지서와, |
문서로 통지할 경우 사건송치에 대한 통지서는 다음과 같다. | 문서로 통지할 경우 사건송치에 대한 통지서는 다음과 같다. | ||
줄 163: | 줄 165: | ||
- | [[수사진행상황의통지|수사진행상황 통지 의무]]도 살펴보자 | + | [[수사진행상황의통지|수사진행상황 통지 의무]]도 살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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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검찰의 심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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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고소인의 이의신청 여부와는 상관 없이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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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 | ||
+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 ||
+ | |||
+ |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
+ |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 ||
+ |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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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검사의 재수사 요청권을 발동하는 필요조건은 아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만든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불송치된 서류의 경우 90일 이내에 다시 검찰로 하여금 경찰로 수사기록을 반환하게 강제하고 있다. 고소인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검찰로 송치 된 후 90일 이내의 경우에는 검찰에게 재수사의 이유를 설득하는 효과가 있으며, 90일이 지나서 경찰에게 서류가 반환된 이후에는 서류를 다시 검찰에게 송부하여 검찰이 보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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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범죄의 암장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다.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경찰의 부실수사를 다투지 않는 이상, 검찰은 그 서류 자체를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수사 현실상 사건을 검토할 때에 3개월을 넘기는게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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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