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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
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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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 [2025/07/30 17:34]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고소: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 [2025/07/30 17:56]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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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의신청 접수 후 절차  ====+===== 수사기관의 조치 =====  
 + 
 +==== 1. 이의신청 접수 후 경찰의 조치 ====
  
 === 가. 사건 송치 ===  === 가. 사건 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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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통지 ===  === 나. 통지 ===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했다는 것을 이의신청인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형소법 제247조의 7)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했다는 것을 이의신청인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형소법 제247조의 7). 즉, 불송치 내용을 담은 수사결과 통지서와, 이후 고소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고 나서 검사에게 이의신청서를 송부하는 것(형소법 제247조의 6)은 모두 경찰의 의무이다. 
  
 문서로 통지할 경우 사건송치에 대한 통지서는 다음과 같다.  문서로 통지할 경우 사건송치에 대한 통지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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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진행상황의통지|수사진행상황 통지 의무]]도 살펴보자  +[[수사진행상황의통지|수사진행상황 통지 의무]]도 살펴보자    
 + 
 + 
 +==== 2. 검찰의 심사 ====  
 + 
 +사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고소인의 이의신청 여부와는 상관 없이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형사소송법]]</wrap>\\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WRAP> 
 + 
 +따라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검사의 재수사 요청권을 발동하는 필요조건은 아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만든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불송치된 서류의 경우 90일 이내에 다시 검찰로 하여금 경찰로 수사기록을 반환하게 강제하고 있다. 고소인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검찰로 송치 된 후 90일 이내의 경우에는 검찰에게 재수사의 이유를 설득하는 효과가 있으며, 90일이 지나서 경찰에게 서류가 반환된 이후에는 서류를 다시 검찰에게 송부하여 검찰이 보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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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범죄의 암장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다.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경찰의 부실수사를 다투지 않는 이상, 검찰은 그 서류 자체를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수사 현실상 사건을 검토할 때에 3개월을 넘기는게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90일 이내라는 규정은 경찰의 부실 비리 수사를 암장하려는 의도가 매우 역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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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