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고소: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
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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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 [2025/06/09 16:14] –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고소: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 [2025/07/31 17:09] (현재) – 통보 서식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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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필요성 | + | ===== 서론 |
+ | |||
+ | ==== 1. 배경 | ||
경찰 역시 공무원이므로 최대한의 소극 행정이 디폴트값이다. | 경찰 역시 공무원이므로 최대한의 소극 행정이 디폴트값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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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과거에는 검찰의 처분에 대해 항고하는 것이었으므로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 즉, 과거에는 검찰의 처분에 대해 항고하는 것이었으므로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 ||
+ | 문재인 정부때인 2020년 형사소송법은 다음의 규정을 신설하여 사건의 종결권을 경찰에게 넘겨주었다. 특히 이 규정은 경찰의 수사 도중에는 검사가 사건 기록을 볼 수 없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수많은 범죄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이 폭증하게 된 원인은 바로 이로 인한 것이다. | ||
- | ===== 제출처 및 시기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
+ |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 ||
+ |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
+ | </ | ||
- | ==== 1. 시기 ==== | ||
- |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는데에 있어서 시간상의 제약은 없다. 따라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잘만 보관하고 있다면 나중에 다른 사건을 통하여 단서가 밝혀졌을 때에 비로소 무혐의가 났던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 + | ==== 2. 의의 |
+ | 수사권 조정 이후 대부분 사건의 종결은 경찰이 한다. | ||
- | ==== 2. 제출처 ==== | + | 기존 검사의 불기소 의견서는 구체적이었던데에 반해, 경찰의 불송치 의견서는 부실하고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찰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거의 대부분의 고소인들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다. 그런데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을 자동적으로 검사에게 송치가 된다. 즉, 수사권 조정 이전과 이후에 별다른 변화는 없는 것이다. 다만 검사로서는 불기소의견서를 쓰는 수고를 덜게 되었고 경찰은 불송치결정서를 쓰는 수고가 더 생기게 되었다. |
- |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서에 제출한다(예를들어 양주경찰서라면 양주경찰서). 형사사건은 아직 전자소송화가 되어 있지 않다((형사사건의 전자소송화에 반대했던 것은 다름 아닌 경찰조직과 그 중에서 경찰대학출신들이다. 개혁을 추진하던 이명박 정부 당시에 법원에서는 적극 추진하였으며, | ||
- | <WRAP center round important 90%> | + | ===== 절차 ===== |
- | 제113조(고소인등의 이의신청) ① 법 제245조의7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25호서식의 | + | |
-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 | ==== 1. 불송치결정 이유서의 수령 ==== |
- | ③ 사법경찰관은 | + | |
- | ④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건을 | + | 경찰은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 ||
</ | </ | ||
- | ===== 절차 ===== | + | 참고로, [[수사진행상황의통지# |
- | 수사권 조정 이후 대부분 사건의 종결은 경찰이 한다. | + | 불송치결정 이유서에는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해 주고 있기는 하다. |
- | 기존 검사의 불기소 의견서는 구체적이었던데에 반해, 경찰의 | + | ^ 수사결과 통지서(불송치_고소인등) |
+ | | {{: | ||
+ | |||
+ | ==== 2. 시기 ==== | ||
+ | |||
+ |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는데에 있어서 시간상의 제약은 없다. 따라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잘만 보관하고 있다면 나중에 다른 사건을 통하여 단서가 밝혀졌을 때에 비로소 무혐의가 났던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 ||
+ | |||
+ | 이렇게 시기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은 검찰항고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항고 역시 재항고에 대해서만 기간의 제한이 있을 뿐 항고에 대하여는 기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새로운 증거를 찾는데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음을 예상한 것은 아닌가 조심스레 추측해 본다. | ||
<WRAP center box law 95%> | <WRAP center box law 95%> | ||
<wrap title> | <wrap title> | ||
- | 형사소송법</ | + | [[https:// |
- |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 |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 | </ | ||
+ | ==== 3. 주체 ==== | ||
- | 고소인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자동적으로 검찰로 송치된다. | + | === 가. 고소인만 가능 === |
+ | |||
+ | 고소인만 가능하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이의신청의 주체에서 고발을 제외했다. | ||
+ | |||
+ | === 나. 고발인을 뺀 이유 === | ||
+ | |||
+ | 이의신청의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한 것은 2022년 당시 국회의 다수당을 점유하고 있던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행한 것인데, 이는 고발인등이 정치적 목적 등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남용한다는 이유였다((법조신문, | ||
+ | |||
+ | |||
+ | 그러나 정치적 목적으로 고발인등이 이의신청을 남용하였다라는 증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 ||
+ | |||
+ | 다만 그 당시에는 조국사태라고 하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의 비도덕성에 대한 비토가 하늘을 찌를때였다. 그런데 그 당시 권력의 개였던 경찰은 권력자인 조국과 문재인 주변 인물에 대한 인지수사 등을 전혀 하지 않았고 고발 사건도 매우 소극적으로 하였었다. 이로 인하여 분노한 민중은 권력자에 대한 고발을 직접하게 되었는데, | ||
+ | |||
+ | 그리고 사실 ' | ||
+ | |||
+ | |||
+ | === 다. 악법 === | ||
+ | |||
+ | 이는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악법 중에 악법이다. | ||
+ | |||
+ | 대한 변협에서도 당시 이를 강하게 비판한 적 있으며((법조신문, | ||
+ | |||
+ | 심지어 문재인 정부와 밀월한다고 의심받은 참여연대 조차도 이를 강하게 비판하였다((참여연대, | ||
+ | |||
+ | |||
+ | 현재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심리 중에 있다((한겨레, | ||
+ | |||
+ | === 라. 고소사건에 있어서도 문제점 === | ||
+ | |||
+ | 설령 고소를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고소장# | ||
+ | |||
+ | 참고로 삼각사기의 경우에는 피기망자 역시 행위의 객체로서 피해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고소권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고소인에 해당하여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
+ | |||
+ | |||
+ | ==== 4. 제출처 ==== | ||
+ | |||
+ | === 가. 원칙 === | ||
+ | |||
+ | __불송치 통지를 한 해당 소속관서__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다. | ||
+ | |||
+ | <WRAP center round important 95%> | ||
+ | 간혹 일반인 중에는 경찰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경찰이 사건을 또 뭉개지 않겠냐고 걱정하는 사람이 매우 많다. | ||
+ | |||
+ | 그런데 원칙적으로 경찰은 접수만 하고 바로 검찰에게 의무적으로 송치를 하므로 이의신청을 검토하는 사람은 검사이다. 이렇게 접수처는 처분청으로 하는 것은 우리의 사법시스템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우리사법시스템하에서는 항소, 항고 등은 모두 원 판결이나 결정을 한 법원을 상대로 한다. 심지어 재정신청 역시 항고를 기각한 검찰청에 접수를 한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보면 이의신청서의 접수처 역시 경찰에 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수사했던 사건기록은 경찰에 있으므로 불송치를 담당한 경찰에서 이의신청서와 함께 보내주어야 할 필요도 있다. | ||
+ | </ | ||
+ | |||
+ | === 나. 주의 사항 === | ||
+ | |||
+ | 불송치 통지를 한 해당소속관서는 고소를 했던 경찰서와 다를 수 있음을 명시하자. 이를테면 서울 동대문 경찰서에 고소했지만 피의자 주거지가 인천 부평으로 밝혀져서 인천 부평경찰서로 이송되어 사건 수사가 종결되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고소를 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송치 통지를 한 인천 부평경찰서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 ||
+ | |||
+ | === 다. 제출방법에 대한 팁 === | ||
+ | |||
+ | 형사사건은 아직 전자소송화가 되어 있지 않다((형사사건의 전자소송화에 반대했던 것은 다름 아닌 경찰조직과 그 중에서 경찰대학출신들이다. 개혁을 추진하던 이명박 정부 당시에 법원에서는 적극 추진하였으며, | ||
+ | |||
+ | 주의할 점은, 우편접수(혹은 직접 방문접수)와 문서24를 통한 전자 접수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경찰들은 [[https:// | ||
+ | |||
+ | |||
+ | ===== 수사기관의 조치 ===== | ||
+ | |||
+ | ==== 1. 이의신청 접수 후 경찰의 조치 ==== | ||
+ | |||
+ | === 가. 사건 송치 === | ||
+ | |||
+ |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찰서는 지체 없이 경찰서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 ||
+ | |||
+ | 고소인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자동적으로 검찰로 송치된다. 물론 이미 검사가 서류와 증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사건송치서 및 송치결정서만 고소인의 이의신청서와 함께 송치하면 | ||
<WRAP center box law 95%> | <WRAP center box law 95%> | ||
<wrap title> | <wrap title> | ||
- | 경찰수사규칙</ | + | [[https:// |
**제113조(고소인등의 이의신청)** ① 법 제245조의7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25호서식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 | **제113조(고소인등의 이의신청)** ① 법 제245조의7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25호서식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 |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수사준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가 보관하는 경우(제110조제3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하지 않고 사건송치서 및 송치 결정서만으로 사건을 송치한다. \\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수사준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가 보관하는 경우(제110조제3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하지 않고 사건송치서 및 송치 결정서만으로 사건을 송치한다. \\ | ||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 ||
④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불송치 결정을 변경해야 한다. | ④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불송치 결정을 변경해야 한다. | ||
+ | </ | ||
+ | |||
+ | === 나. 통지 === | ||
+ | |||
+ |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했다는 것을 이의신청인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형소법 제247조의 7). 즉, 불송치 내용을 담은 수사결과 통지서와, | ||
+ | |||
+ | 문서로 통지할 경우 사건송치에 대한 통지서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26호 서식 이의신청에 따른 사건송치 통지서 | ||
+ | | {{: | ||
+ | |||
+ | |||
+ | 그런데 법 상으로는 이의신청에 따른 검사에 대한 송치를 무조건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지만 경찰이 통지를 안하는 경우가 많다. 우편은 커녕 문자조차도 이의신청인(고소인) 또는 이의신청대리인(변호사)에게도 오지 않는다. 이는 심각한 법 위반 행위이다. | ||
+ | |||
+ | 경찰은 통지하지 않지만 검찰의 경우, 경찰이 송치하여 배당받았다는 알림을 꼬박꼬박 보내준다. 검찰의 경우 대개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주고 있다. | ||
+ | |||
+ | {{: | ||
+ | |||
+ | |||
+ | |||
+ | [[수사진행상황의통지|수사진행상황 통지 의무]]도 살펴보자 | ||
+ | |||
+ | |||
+ | ==== 2. 검찰의 심사 ==== | ||
+ | |||
+ | 사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고소인의 이의신청 여부와는 상관 없이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 | ||
+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 ||
+ | |||
+ |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
+ |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 ||
+ |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
</ | </ | ||
+ | |||
+ | 따라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검사의 재수사 요청권을 발동하는 필요조건은 아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만든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불송치된 서류의 경우 90일 이내에 다시 검찰로 하여금 경찰로 수사기록을 반환하게 강제하고 있다. 고소인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검찰로 송치 된 후 90일 이내의 경우에는 검찰에게 재수사의 이유를 설득하는 효과가 있으며, 90일이 지나서 경찰에게 서류가 반환된 이후에는 서류를 다시 검찰에게 송부하여 검찰이 보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 ||
+ | |||
+ | 즉,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범죄의 암장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다.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경찰의 부실수사를 다투지 않는 이상, 검찰은 그 서류 자체를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수사 현실상 사건을 검토할 때에 3개월을 넘기는게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 ||
+ | |||
+ | |||
+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에 따른 경찰의 송치, 즉 고소인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고 사법경찰관이 조치를 취하는 것은 역시 ' | ||
+ | |||
+ | |||
+ | 이하 검찰의 결정 프로세스는 항을 나누어 설명한다. | ||
+ | |||
===== 서식 ===== | ===== 서식 ===== | ||
줄 70: | 줄 206: | ||
+ | 그런데 변호사가 이의신청서를 쓰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이유를 별지에 써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서 양식을 다음과 같이 쓰면 좋다. | ||
+ | |||
+ | {{ : | ||
+ | |||
+ | |||
+ | ===== 결정 ===== | ||
+ | |||
+ | ==== 1. 원칙 ==== | ||
+ | |||
+ | 검사에게 사법경찰관의 송치기록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오면 다음의 방식으로 결정한다. | ||
+ | |||
+ | === 가. 송치의견 === | ||
+ | |||
+ | 송치의견인 경우 검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이 경우 기록의 경찰에게 기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 ||
+ | |||
+ | |||
+ | === 나. 그 외의 의견 === | ||
+ | |||
+ | 불송치 의견이나, | ||
+ | |||
+ | <WRAP center box gyu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99조(불송치기록 및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① 검사는 법 제245조의5제2호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불송치기록의 검토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 | ||
+ | 1. 법 제245조의5제2호 후단에 따른 기록반환 | ||
+ | 2. 법 제245조의8에 따른 재수사요청 | ||
+ | |||
+ | ② 검사가 수사준칙 제5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수사중지기록의 검토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 | ||
+ | 1. 수사준칙 제51조제4항 전단에 따른 기록반환 | ||
+ | 2. 법 제197조의3에 따른 시정조치요구 | ||
+ | </ | ||
+ | |||
+ | |||
+ | |||
+ | |||
+ | ==== 1. 재수사결정 ==== | ||
+ | |||
+ | === 가. 재수사 결정 === | ||
+ | |||
+ | 검사는 경찰의 수사가 부실하다고 인정하면 재수사를 요청한다. 이 때 사법경찰관은 재수사를 해야만 한다. 법에 따른 의무조항이다.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 | ||
+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나. 재수사 결정의 통지 === | ||
+ | |||
+ | 그런데 이 때 재수사를 요구한 검사의 경우에는 재수사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고소인에게 통지하는 검사가 있지만 경찰은 역시나 통지를 하지 않는다. 자기들이 필요할 때에 추가 자료가 있다며 고소인에게 전화할 뿐이다. | ||
+ | |||
+ | == (1) 근거규정 == | ||
+ | |||
+ | 검사의 경우에는 다음의 근거 규정이 존재한다. | ||
+ | |||
+ | <WRAP center box gyu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103조(결정결과 등의 통지)** ④ 검사가 법 제245조의8제1항 및 수사준칙 제63조제3항에 따라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1호서식의 재수사요청 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다만, 고소인 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화, 전자우편, | ||
+ | </ | ||
+ | |||
+ | 여기서 별지 제161호 서식은 다음과 같다. | ||
+ | |||
+ |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61호 재수사요청 사실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찰의 경우에는 검사의 재수사 요청으로 재수사를 시작했다고 통지하라는 의무규정이 경찰수사규칙에 존재하지 않는다. [[https:// | ||
+ | |||
+ | |||
+ | |||
+ | == (2) 실제 == | ||
+ | |||
+ | 검사 중 일부는 성실하게 경찰에게 재수사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고소인에게 통보하는 경우가 있다(그런데 이 경우에도 고소대리인인 변호사에게는 통지하지 않아서 답답하게 굴고 있다). | ||
+ | |||
+ | 그런데 법이나 검찰사건사무규칙상으로는 ' | ||
+ | |||
+ | 현재 재수사에 대한 통보는 다음과 같이 하고 있는데, 이는 별지 제161호 서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향후에는 위의 별지 제161호 서식을 써야 할 것이다. | ||
+ | |||
+ | {{: | ||
+ | |||
+ | |||
+ | |||
+ | ==== 2. 불기소 결정 ==== | ||
+ | |||
+ | |||
+ | |||
+ | ===== 통계 ===== | ||
+ | |||
+ |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비율은 2020년 10.7%, 2023년 10.9%, 2024년은 8월 기준 9.4%였다((자유일보, | ||
소송실무/형사/고소/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1749453265.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