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고소: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
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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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 [2025/06/09 16:14] –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고소: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 [2025/06/09 17:53]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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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필요성 | + | ===== 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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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배경 | ||
경찰 역시 공무원이므로 최대한의 소극 행정이 디폴트값이다. | 경찰 역시 공무원이므로 최대한의 소극 행정이 디폴트값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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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과거에는 검찰의 처분에 대해 항고하는 것이었으므로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 즉, 과거에는 검찰의 처분에 대해 항고하는 것이었으므로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 ||
+ | ==== 2. 의의 ==== | ||
- | ===== 제출처 및 시기 | + | 수사권 조정 이후 대부분 사건의 종결은 경찰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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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검사의 불기소 의견서는 구체적이었던데에 반해, 경찰의 불송치 의견서는 부실하고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찰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거의 대부분의 고소인들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다. 그런데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을 자동적으로 검사에게 송치가 된다. 즉, 수사권 조정 이전과 이후에 별다른 변화는 없는 것이다. 다만 검사로서는 불기소의견서를 쓰는 수고를 덜게 되었고 경찰은 불송치결정서를 쓰는 수고가 더 생기게 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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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절차 | ||
==== 1. 시기 ==== | ==== 1. 시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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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는데에 있어서 시간상의 제약은 없다. 따라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잘만 보관하고 있다면 나중에 다른 사건을 통하여 단서가 밝혀졌을 때에 비로소 무혐의가 났던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는데에 있어서 시간상의 제약은 없다. 따라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잘만 보관하고 있다면 나중에 다른 사건을 통하여 단서가 밝혀졌을 때에 비로소 무혐의가 났던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 ||
+ | 이렇게 시기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은 검찰항고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항고 역시 재항고에 대해서만 기간의 제한이 있을 뿐 항고에 대하여는 기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새로운 증거를 찾는데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음을 예상한 것은 아닌가 조심스레 추측해 본다. | ||
- | ==== 2. 제출처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 ||
+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 ||
+ | </ | ||
- |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서에 제출한다(예를들어 양주경찰서라면 양주경찰서). 형사사건은 아직 전자소송화가 되어 있지 않다((형사사건의 전자소송화에 반대했던 것은 다름 아닌 경찰조직과 그 중에서 경찰대학출신들이다. 개혁을 추진하던 이명박 정부 당시에 법원에서는 적극 추진하였으며, | + | ==== 2. 주체 ==== |
- | <WRAP center round important 90%> | + | === 가. 고소인만 가능 === |
- | 제113조(고소인등의 이의신청) ① 법 제245조의7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25호서식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 + | |
-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수사준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가 보관하는 경우(제110조제3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하지 않고 사건송치서 및 송치 결정서만으로 사건을 송치한다. | + | |
- |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 + | |
- | ④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불송치 결정을 변경해야 한다. | + | |
- | </ | + | |
- | ===== 절차 ===== | + | 고소인만 가능하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이의신청의 주체에서 고발을 제외했다. |
- | 수사권 조정 | + | === 나. 고발인을 뺀 이유 === |
- | 기존 검사의 불기소 | + | 이의신청의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한 것은 2022년 당시 국회의 다수당을 점유하고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그러나 정치적 목적으로 |
- | <wrap title> | + | |
- | 형사소송법</ | + | 다만 그 당시에는 조국사태라고 하여 더불어민주당과 |
- |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 + | |
-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 + | 그리고 |
- | </WRAP> | + | |
+ | |||
+ | === 다. 악법 === | ||
+ | |||
+ | 이는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악법 중에 악법이다. | ||
+ | |||
+ | 대한 변협에서도 당시 이를 강하게 비판한 적 있으며((법조신문, | ||
+ | |||
+ | 심지어 문재인 정부와 밀월한다고 의심받은 참여연대 조차도 이를 강하게 비판하였다((참여연대, 2022. 5. 2. [[http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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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현재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심리 중에 있다((한겨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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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AP center box law 95%> | <WRAP center box law 95%> | ||
<wrap title> | <wrap title> | ||
- | 경찰수사규칙</ | + | [[https:// |
**제113조(고소인등의 이의신청)** ① 법 제245조의7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25호서식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 | **제113조(고소인등의 이의신청)** ① 법 제245조의7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25호서식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 |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수사준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가 보관하는 경우(제110조제3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하지 않고 사건송치서 및 송치 결정서만으로 사건을 송치한다. \\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수사준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가 보관하는 경우(제110조제3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하지 않고 사건송치서 및 송치 결정서만으로 사건을 송치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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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불송치 결정을 변경해야 한다. | ④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불송치 결정을 변경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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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3. 제출처 ==== | ||
+ | |||
+ | === 가. 원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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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__불송치 통지를 한 해당 소속관서__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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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round important 95%> | ||
+ | 간혹 일반인 중에는 경찰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경찰이 사건을 또 뭉개지 않겠냐고 걱정하는 사람이 매우 많다. | ||
+ | |||
+ | 그런데 원칙적으로 경찰은 접수만 하고 바로 검찰에게 의무적으로 송치를 하므로 이의신청을 검토하는 사람은 검사이다. 이렇게 접수처는 처분청으로 하는 것은 우리의 사법시스템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우리사법시스템하에서는 항소, 항고 등은 모두 원 판결이나 결정을 한 법원을 상대로 한다. 심지어 재정신청 역시 항고를 기각한 검찰청에 접수를 한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보면 이의신청서의 접수처 역시 경찰에 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수사했던 사건기록은 경찰에 있으므로 불송치를 담당한 경찰에서 이의신청서와 함께 보내주어야 할 필요도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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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나. 주의 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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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송치 통지를 한 해당소속관서는 고소를 했던 경찰서와 다를 수 있음을 명시하자. 이를테면 서울 동대문 경찰서에 고소했지만 피의자 주거지가 인천 부평으로 밝혀져서 인천 부평경찰서로 이송되어 사건 수사가 종결되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고소를 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송치 통지를 한 인천 부평경찰서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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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 제출방법에 대한 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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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사건은 아직 전자소송화가 되어 있지 않다((형사사건의 전자소송화에 반대했던 것은 다름 아닌 경찰조직과 그 중에서 경찰대학출신들이다. 개혁을 추진하던 이명박 정부 당시에 법원에서는 적극 추진하였으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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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의할 점은, 우편접수(혹은 직접 방문접수)와 문서24를 통한 전자 접수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경찰들은 [[http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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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이의신청 접수 후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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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 사건 송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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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찰서는 지체 없이 경찰서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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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나. 통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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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했다는 것을 이의신청인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형소법 제247조의 7) | ||
+ | |||
+ | [[수사진행상황의통지|수사진행상황 통지 의무]]도 살펴보자 | ||
+ | |||
===== 서식 ===== | ===== 서식 ===== | ||
줄 70: | 줄 126: | ||
+ | 그런데 변호사가 이의신청서를 쓰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이유를 별지에 써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서 양식을 다음과 같이 쓰면 좋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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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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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통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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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비율은 2020년 10.7%, 2023년 10.9%, 2024년은 8월 기준 9.4%였다((자유일보, | ||
소송실무/형사/고소/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1749453265.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