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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
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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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 [2025/06/09 17:40] – 제출처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고소: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 [2025/06/09 17:53]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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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검사의 불기소 의견서는 구체적이었던데에 반해, 경찰의 불송치 의견서는 부실하고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찰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거의 대부분의 고소인들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다. 그런데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을 자동적으로 검사에게 송치가 된다. 즉, 수사권 조정 이전과 이후에 별다른 변화는 없는 것이다. 다만 검사로서는 불기소의견서를 쓰는 수고를 덜게 되었고 경찰은 불송치결정서를 쓰는 수고가 더 생기게 되었다.  기존 검사의 불기소 의견서는 구체적이었던데에 반해, 경찰의 불송치 의견서는 부실하고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찰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거의 대부분의 고소인들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다. 그런데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을 자동적으로 검사에게 송치가 된다. 즉, 수사권 조정 이전과 이후에 별다른 변화는 없는 것이다. 다만 검사로서는 불기소의견서를 쓰는 수고를 덜게 되었고 경찰은 불송치결정서를 쓰는 수고가 더 생기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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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및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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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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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서에 제출한다(예를들어 양주경찰서라면 양주경찰서). 형사사건은 아직 전자소송화가 되어 있지 않다((형사사건의 전자소송화에 반대했던 것은 다름 아닌 경찰조직과 그 중에서 경찰대학출신들이다. 개혁을 추진하던 이명박 정부 당시에 법원에서는 적극 추진하였으며, 검찰 역시 KICS를 통하여 모든 형사서류를 연계하려고 노력하였었다. 이러한 적폐 러다이트 운동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른 문서를 통하여 밝히기로 하겠다)).  따라서 통상 등기 등을 통하여 형사서류를 보내는데, 이렇게 되면 문서의 수반신 상태에 대하여 관리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상대편이 언제 수신하였는지도 알기 어렵다. 따라서 형사사건과 관련된 문서는 증거물들을 모두 스캔한 후에 [[https://docu.gdoc.go.kr/index.do|문서24]]를 통하여 경찰관서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 통상 요새 경찰들은 젊은 경찰들이 많으므로 문서24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능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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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AP center round important 90%> 
-제113조(고소인등의 이의신청) ① 법 제245조의7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25호서식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수사준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가 보관하는 경우(제110조제3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하지 않고 사건송치서 및 송치 결정서만으로 사건을 송치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신청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26호서식의 이의신청에 따른 사건송치 통지서에 따른다. 
-④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불송치 결정을 변경해야 한다. 
-</WRAP> 
  
 ===== 절차 =====  =====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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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title>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형사소송법]]</wrap>\\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형사소송법]]</wrap>\\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WRAP> </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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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제출처 ====  ==== 3. 제출처 ==== 
  
-불송치 통지를 한 해당 소속관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다. +=== 가. 원칙 === 
 + 
 +__불송치 통지를 한 해당 소속관서__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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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WRAP>
    
 +=== 나. 주의 사항 === 
  
 불송치 통지를 한 해당소속관서는 고소를 했던 경찰서와 다를 수 있음을 명시하자. 이를테면 서울 동대문 경찰서에 고소했지만 피의자 주거지가 인천 부평으로 밝혀져서 인천 부평경찰서로 이송되어 사건 수사가 종결되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고소를 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송치 통지를 한 인천 부평경찰서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불송치 통지를 한 해당소속관서는 고소를 했던 경찰서와 다를 수 있음을 명시하자. 이를테면 서울 동대문 경찰서에 고소했지만 피의자 주거지가 인천 부평으로 밝혀져서 인천 부평경찰서로 이송되어 사건 수사가 종결되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고소를 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송치 통지를 한 인천 부평경찰서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 다. 제출방법에 대한 팁 ===
  
-==== 4. 사건 송치 ====+형사사건은 아직 전자소송화가 되어 있지 않다((형사사건의 전자소송화에 반대했던 것은 다름 아닌 경찰조직과 그 중에서 경찰대학출신들이다. 개혁을 추진하던 이명박 정부 당시에 법원에서는 적극 추진하였으며, 검찰 역시 KICS를 통하여 모든 형사서류를 연계하려고 노력하였었다. 이러한 적폐 러다이트 운동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른 문서를 통하여 밝히기로 하겠다)).  따라서 통상 등기 등을 통하여 형사서류를 보내는데, 이렇게 되면 문서의 수발신 상태에 대하여 관리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상대편이 언제 수신하였는지도 알기 어렵다. 따라서 형사사건과 관련된 문서는 증거물들을 모두 스캔한 후에 [[https://docu.gdoc.go.kr/index.do|문서24]]를 통하여 경찰관서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 통상 요새 경찰들은 젊은 경찰들이 많으므로 문서24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능숙하다.  
 + 
 +주의할 점은, 우편접수(혹은 직접 방문접수)와 문서24를 통한 전자 접수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경찰들은 [[https://docu.gdoc.go.kr/index.do|문서24]] 제도를 아예 모른다며 뭉개는 경우도 있다.   
 + 
 + 
 +==== 4. 이의신청 접수 후 절차  ==== 
 + 
 +=== 가. 사건 송치 ===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찰서는 지체 없이 경찰서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찰서는 지체 없이 경찰서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
 +=== 나. 통지 === 
 +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했다는 것을 이의신청인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형소법 제247조의 7) 
 +
 +[[수사진행상황의통지|수사진행상황 통지 의무]]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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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변호사가 이의신청서를 쓰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이유를 별지에 써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서 양식을 다음과 같이 쓰면 좋다.  그런데 변호사가 이의신청서를 쓰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이유를 별지에 써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서 양식을 다음과 같이 쓰면 좋다. 
  
-{{ :소송실무:형사:고소:불송치_결정_이의신청서_양식.hwp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변호사용)}}+{{ :소송실무:형사:고소:불송치_결정_이의신청서_양식.hwp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변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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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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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비율은 2020년 10.7%, 2023년 10.9%, 2024년은 8월 기준 9.4%였다((자유일보, 2024. 10. 21., [[https://www.jay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1|‘검수완박’ 후 국민 불만 커져…경찰에 이의신청 매년 수만건]])) 
소송실무/형사/고소/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1749458450.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