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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
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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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 [2025/06/09 17:46] – 제출방법에 대한 팁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고소: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 [2025/06/09 17:53]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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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title>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형사소송법]]</wrap>\\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형사소송법]]</wrap>\\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WRAP> </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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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건 송치 ====+==== 4. 이의신청 접수 후 절차  ==== 
 + 
 +=== 가. 사건 송치 ===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찰서는 지체 없이 경찰서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찰서는 지체 없이 경찰서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
 +=== 나. 통지 === 
 +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했다는 것을 이의신청인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형소법 제247조의 7) 
 +
 +[[수사진행상황의통지|수사진행상황 통지 의무]]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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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변호사가 이의신청서를 쓰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이유를 별지에 써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서 양식을 다음과 같이 쓰면 좋다.  그런데 변호사가 이의신청서를 쓰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이유를 별지에 써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서 양식을 다음과 같이 쓰면 좋다. 
  
-{{ :소송실무:형사:고소:불송치_결정_이의신청서_양식.hwp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변호사용)}}+{{ :소송실무:형사:고소:불송치_결정_이의신청서_양식.hwp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변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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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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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비율은 2020년 10.7%, 2023년 10.9%, 2024년은 8월 기준 9.4%였다((자유일보, 2024. 10. 21., [[https://www.jay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1|‘검수완박’ 후 국민 불만 커져…경찰에 이의신청 매년 수만건]])) 
소송실무/형사/고소/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1749458773.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