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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
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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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 [2025/06/09 17:46]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고소: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 [2025/07/31 17:09] (현재) – 통보 서식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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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과거에는 검찰의 처분에 대해 항고하는 것이었으므로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지금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고소인의 불복 수단으로써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즉, 과거에는 검찰의 처분에 대해 항고하는 것이었으므로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지금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고소인의 불복 수단으로써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
 +문재인 정부때인 2020년 형사소송법은 다음의 규정을 신설하여 사건의 종결권을 경찰에게 넘겨주었다. 특히 이 규정은 경찰의 수사 도중에는 검사가 사건 기록을 볼 수 없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수많은 범죄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이 폭증하게 된 원인은 바로 이로 인한 것이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형사소송법]]</wrap>\\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WRAP>
 +
  
 ==== 2. 의의 ==== ==== 2.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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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차 =====  ===== 절차 ===== 
  
-==== 1. 시기 ==== +==== 1. 불송치결정 이유서의 수령 ====  
 + 
 +경찰은 대부분의 [[수사진행상황의통지|수사진행상황의 통지]] 의무를 유기하고 있지만 불송치결정에 대한 통지는 사건결과통지서라고 하여 검찰에게 불송치한 이유에 대하여 고소인에게 통지를 해준다. 사실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유서 통지는 경찰의 의무사항이므로, 피해자인 고소인이 경찰에게 이유를 정보공개청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그런데 일부 적폐 경찰들은 고소인이 우스워 보이면 통지를 안하는 사람도 있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형사소송법]]</wrap>\\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WRAP> 
 + 
 +참고로, [[수사진행상황의통지#라. 불송치시 통지방법|불송치 결정 이유서를 담은 수사결과통지서]]는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03호를 따른다.  
 + 
 +불송치결정 이유서에는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해 주고 있기는 하다.  
 + 
 +^  수사결과 통지서(불송치_고소인등)  ^^ 
 +|  {{:소송실무:형사:고소:수사결과통지서_불송치고소인등_1.jpg?400|수사결과통지서_불송치고소인등1}}  |  {{:소송실무:형사:고소:수사결과통지서_불송치고소인등_2.jpg?400|수사결과통지서_불송치고소인등2}} 
 + 
 + 
 +==== 2. 시기 ====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는데에 있어서 시간상의 제약은 없다. 따라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잘만 보관하고 있다면 나중에 다른 사건을 통하여 단서가 밝혀졌을 때에 비로소 무혐의가 났던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는데에 있어서 시간상의 제약은 없다. 따라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잘만 보관하고 있다면 나중에 다른 사건을 통하여 단서가 밝혀졌을 때에 비로소 무혐의가 났던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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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WRAP>
  
-==== 2. 주체 ==== +==== 3. 주체 ==== 
  
 === 가. 고소인만 가능 ===  === 가. 고소인만 가능 === 
줄 66: 줄 95:
 현재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심리 중에 있다((한겨레, 2023. 4. 5.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6666.html|정쟁 속 방치 ‘고발인 이의신청권 삭제’, 결국 위헌 심판대로]])). 그러나 좌익의 눈치를 강하게 보는 헌법재판소의 속성상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최대한 뭉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사건이 제기된 후 2년이 지난 2025. 6. 9. 현재까지도 헌법재판소에서 이에 대하여 판단했다는 말은 없다.  현재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심리 중에 있다((한겨레, 2023. 4. 5.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6666.html|정쟁 속 방치 ‘고발인 이의신청권 삭제’, 결국 위헌 심판대로]])). 그러나 좌익의 눈치를 강하게 보는 헌법재판소의 속성상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최대한 뭉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사건이 제기된 후 2년이 지난 2025. 6. 9. 현재까지도 헌법재판소에서 이에 대하여 판단했다는 말은 없다. 
  
 +=== 라. 고소사건에 있어서도 문제점 === 
  
-고소인이 형사송법 245조의7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면 건은 동적으로 검찰로 송치다. +설령 고소를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고소장#고소권자|고소인]]의 고적격이 문되는 경우는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제한받을 수 있다. 
 + 
 +참고로 삼각기의 경우에는 피기망자 역시 행위의 객체로서 피해자라고 볼 수 있로 고소권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고소인에 해당하여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BD%EC%B0%B0%EC%88%98%EC%82%AC%EA%B7%9C%EC%B9%99|경찰수사규칙]]</wrap>\\  
-**제113조(고소인등의 이의신청)** ① 법 제245조의7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25호서식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수사준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가 보관하는 경우(제110조제3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하지 않고 사건송치서 및 송치 결정서만으로 사건을 송치한다. \\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신청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26호서식의 이의신청에 따른 사건송치 통지서에 따른다. \\ 
-④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불송치 결정을 변경해야 한다.  \\ 
-</WRAP> 
  
-==== 3. 제출처 ==== +==== 4. 제출처 ==== 
  
 === 가. 원칙 === === 가. 원칙 ===
줄 101: 줄 125:
  
  
-==== 4. 사건 송치 ====+===== 수사기관의 조치 =====  
 + 
 +==== 1. 이의신청 접수 후 경찰의 조치 ==== 
 + 
 +=== 가. 사건 송치 ===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찰서는 지체 없이 경찰서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찰서는 지체 없이 경찰서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
 +고소인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자동적으로 검찰로 송치된다. 물론 이미 검사가 서류와 증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사건송치서 및 송치결정서만 고소인의 이의신청서와 함께 송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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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BD%EC%B0%B0%EC%88%98%EC%82%AC%EA%B7%9C%EC%B9%99|경찰수사규칙]]</wrap>\\ 
 +**제113조(고소인등의 이의신청)** ① 법 제245조의7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25호서식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수사준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가 보관하는 경우(제110조제3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하지 않고 사건송치서 및 송치 결정서만으로 사건을 송치한다. \\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신청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26호서식의 이의신청에 따른 사건송치 통지서에 따른다. \\
 +④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불송치 결정을 변경해야 한다.  \\
 +</WRAP> 
 +
 +=== 나. 통지 === 
 +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했다는 것을 이의신청인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형소법 제247조의 7). 즉, 불송치 내용을 담은 수사결과 통지서와, 이후 고소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고 나서 검사에게 이의신청서를 송부하는 것(형소법 제247조의 6)은 모두 경찰의 의무이다. 
 +
 +문서로 통지할 경우 사건송치에 대한 통지서는 다음과 같다. 
 +
 +{{ :소송실무:형사:고소:별지_제126호서식_이의신청에_따른_사건송치_통지서_경찰수사규칙_.hwp |[서식126]이의신청에 따른 사건송치 통지서}}
 +
 +
 +^  별지 제126호 서식 이의신청에 따른 사건송치 통지서  ^
 +|  {{:소송실무:형사:고소:별지_제126호서식_이의신청에_따른_사건송치_통지서_경찰수사규칙_001.png?600|}}  |
 +
 +
 +그런데 법 상으로는 이의신청에 따른 검사에 대한 송치를 무조건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지만 경찰이 통지를 안하는 경우가 많다. 우편은 커녕 문자조차도 이의신청인(고소인) 또는 이의신청대리인(변호사)에게도 오지 않는다. 이는 심각한 법 위반 행위이다. 
 +
 +경찰은 통지하지 않지만 검찰의 경우, 경찰이 송치하여 배당받았다는 알림을 꼬박꼬박 보내준다. 검찰의 경우 대개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주고 있다. 
 +
 +{{:소송실무:형사:고소:이의신청에따른검사배당안내문자.png?400|이의신청에 따른 검사배당 안내 문자}}
 + 
 +
 +
 +[[수사진행상황의통지|수사진행상황 통지 의무]]도 살펴보자   
 +
 +
 +==== 2. 검찰의 심사 ==== 
 +
 +사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고소인의 이의신청 여부와는 상관 없이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형사소송법]]</wrap>\\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WRAP>
 +
 +따라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검사의 재수사 요청권을 발동하는 필요조건은 아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만든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불송치된 서류의 경우 90일 이내에 다시 검찰로 하여금 경찰로 수사기록을 반환하게 강제하고 있다. 고소인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검찰로 송치 된 후 90일 이내의 경우에는 검찰에게 재수사의 이유를 설득하는 효과가 있으며, 90일이 지나서 경찰에게 서류가 반환된 이후에는 서류를 다시 검찰에게 송부하여 검찰이 보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
 +즉,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범죄의 암장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다.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경찰의 부실수사를 다투지 않는 이상, 검찰은 그 서류 자체를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수사 현실상 사건을 검토할 때에 3개월을 넘기는게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90일 이내라는 규정은 경찰의 부실 비리 수사를 암장하려는 의도가 매우 역력한 것이다. 
 +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에 따른 경찰의 송치, 즉 고소인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고 사법경찰관이 조치를 취하는 것은 역시 '송치'이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가 적용되며, 그 중에서 '그밖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에 해당한다. 
 +
 +
 +이하 검찰의 결정 프로세스는 항을 나누어 설명한다. 
  
  
줄 120: 줄 208:
 그런데 변호사가 이의신청서를 쓰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이유를 별지에 써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서 양식을 다음과 같이 쓰면 좋다.  그런데 변호사가 이의신청서를 쓰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이유를 별지에 써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서 양식을 다음과 같이 쓰면 좋다. 
  
-{{ :소송실무:형사:고소:불송치_결정_이의신청서_양식.hwp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변호사용)}}+{{ :소송실무:형사:고소:불송치_결정_이의신청서_양식.hwp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변호사용)}}  
 + 
 + 
 +===== 결정 ===== 
 + 
 +==== 1. 원칙 ====  
 + 
 +검사에게 사법경찰관의 송치기록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오면 다음의 방식으로 결정한다.  
 + 
 +=== 가. 송치의견 ===  
 + 
 +송치의견인 경우 검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이 경우 기록의 경찰에게 기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 
 + 
 +=== 나. 그 외의 의견 ===  
 + 
 +불송치 의견이나, 기타(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송치)의 경우에는 검사가 검토한 후,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불기소 결정을 한 후 다시 경찰에게 기록을 반환한다.  
 + 
 +<WRAP center box gyu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80%EC%B0%B0%EC%82%AC%EA%B1%B4%EC%82%AC%EB%AC%B4%EA%B7%9C%EC%B9%99|검찰사건사무규칙]]</wrap>\\  
 +**제99조(불송치기록 및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① 검사는 법 제245조의5제2호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불송치기록의 검토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 
 +1. 법 제245조의5제2호 후단에 따른 기록반환  \\ 
 +2. 법 제245조의8에 따른 재수사요청  \\ 
 + 
 +② 검사가 수사준칙 제5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수사중지기록의 검토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 
 +1. 수사준칙 제51조제4항 전단에 따른 기록반환  \\ 
 +2. 법 제197조의3에 따른 시정조치요구 
 +</WRAP> 
 + 
 + 
 + 
 + 
 +==== 1. 재수사결정 ====  
 + 
 +=== 가. 재수사 결정 ===  
 + 
 +검사는 경찰의 수사가 부실하다고 인정하면 재수사를 요청한다. 이 때 사법경찰관은 재수사를 해야만 한다. 법에 따른 의무조항이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형사소송법]]</wrap>\\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WRAP> 
 + 
 +=== 나. 재수사 결정의 통지 ===  
 + 
 +그런데 이 때 재수사를 요구한 검사의 경우에는 재수사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고소인에게 통지하는 검사가 있지만 경찰은 역시나 통지를 하지 않는다. 자기들이 필요할 때에 추가 자료가 있다며 고소인에게 전화할 뿐이다.  
 + 
 +== (1) 근거규정 ==  
 + 
 +검사의 경우에는 다음의 근거 규정이 존재한다.  
 + 
 +<WRAP center box gyu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80%EC%B0%B0%EC%82%AC%EA%B1%B4%EC%82%AC%EB%AC%B4%EA%B7%9C%EC%B9%99|검찰사건사무규칙]]</wrap>\\  
 +**제103조(결정결과 등의 통지)** ④ 검사가 법 제245조의8제1항 및 수사준칙 제63조제3항에 따라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1호서식의 재수사요청 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다만, 고소인 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WRAP>  
 + 
 +여기서 별지 제161호 서식은 다음과 같다.  
 +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61호 재수사요청 사실 통지 
 +|  {{:소송실무:형사:고소:별지_제161호서식_재수사요청_사실_통지_검찰사건사무규칙_001.png?400|(별지제161호)재수사요청사실 통지}} 
 +|  {{ :소송실무:형사:고소:별지_제161호서식_재수사요청_사실_통지_검찰사건사무규칙_.hwp |(별지제161호)재수사요청사실 통지HWP}} 
 + 
 + 
 + 
 +경찰의 경우에는 검사의 재수사 요청으로 재수사를 시작했다고 통지하라는 의무규정이 경찰수사규칙에 존재하지 않는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BD%EC%B0%B0%EC%88%98%EC%82%AC%EA%B7%9C%EC%B9%99|경찰수사규칙]] 제11조를 시급히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 
 + 
 +== (2) 실제 ==  
 + 
 +검사 중 일부는 성실하게 경찰에게 재수사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고소인에게 통보하는 경우가 있다(그런데 이 경우에도 고소대리인인 변호사에게는 통지하지 않아서 답답하게 굴고 있다).  
 + 
 +그런데 법이나 검찰사건사무규칙상으로는 '재수사'이지만 검찰은 관계상 '보완수사요구'를 결정했다고 통보한다. '보완수사'라는 뜻은 경찰의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현재는 경찰이 1차로 수사종결을 끝낸 상태에서 검사가 수사를 다시 하게끔 요청하는 것이므로 '재수사'가 정확한 표현이다.  
 + 
 +현재 재수사에 대한 통보는 다음과 같이 하고 있는데, 이는 별지 제161호 서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향후에는 위의 별지 제161호 서식을 써야 할 것이다.  
 + 
 +{{:소송실무:형사:고소:재수사요청사실통보.png?400|재수사요청사실통보}} 
 + 
 + 
 + 
 +==== 2. 불기소 결정 ====  
 + 
 + 
 + 
 +===== 통계 =====  
 +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비율은 2020년 10.7%, 2023년 10.9%, 2024년은 8월 기준 9.4%였다((자유일보, 2024. 10. 21., [[https://www.jay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1|‘검수완박’ 후 국민 불만 커져…경찰에 이의신청 매년 수만건]])) 
소송실무/형사/고소/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1749458790.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