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고소: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
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
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양쪽 이전 판이전 판다음 판 | 이전 판 | ||
소송실무:형사:고소: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 [2025/06/09 17:53] –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고소: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 [2025/07/31 17:09] (현재) – 통보 서식 이거니맨 | ||
---|---|---|---|
줄 14: | 줄 14: | ||
즉, 과거에는 검찰의 처분에 대해 항고하는 것이었으므로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 즉, 과거에는 검찰의 처분에 대해 항고하는 것이었으므로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 ||
+ | |||
+ | 문재인 정부때인 2020년 형사소송법은 다음의 규정을 신설하여 사건의 종결권을 경찰에게 넘겨주었다. 특히 이 규정은 경찰의 수사 도중에는 검사가 사건 기록을 볼 수 없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수많은 범죄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이 폭증하게 된 원인은 바로 이로 인한 것이다.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
+ |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 ||
+ |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
+ | </ | ||
+ | |||
==== 2. 의의 ==== | ==== 2. 의의 ==== | ||
줄 24: | 줄 35: | ||
===== 절차 ===== | ===== 절차 ===== | ||
- | ==== 1. 시기 ==== | + | ==== 1. 불송치결정 이유서의 수령 ==== |
+ | |||
+ | 경찰은 대부분의 [[수사진행상황의통지|수사진행상황의 통지]] 의무를 유기하고 있지만 불송치결정에 대한 통지는 사건결과통지서라고 하여 검찰에게 불송치한 이유에 대하여 고소인에게 통지를 해준다. 사실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유서 통지는 경찰의 의무사항이므로,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
+ | </ | ||
+ | |||
+ | 참고로, [[수사진행상황의통지# | ||
+ | |||
+ | 불송치결정 이유서에는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해 주고 있기는 하다. | ||
+ | |||
+ | ^ 수사결과 통지서(불송치_고소인등) | ||
+ | | {{: | ||
+ | |||
+ | |||
+ | ==== 2. 시기 ==== | ||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는데에 있어서 시간상의 제약은 없다. 따라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잘만 보관하고 있다면 나중에 다른 사건을 통하여 단서가 밝혀졌을 때에 비로소 무혐의가 났던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는데에 있어서 시간상의 제약은 없다. 따라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잘만 보관하고 있다면 나중에 다른 사건을 통하여 단서가 밝혀졌을 때에 비로소 무혐의가 났던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 ||
줄 37: | 줄 66: | ||
</ | </ | ||
- | ==== 2. 주체 ==== | + | ==== 3. 주체 ==== |
=== 가. 고소인만 가능 === | === 가. 고소인만 가능 === | ||
줄 66: | 줄 95: | ||
현재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심리 중에 있다((한겨레, | 현재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심리 중에 있다((한겨레, | ||
+ | === 라. 고소사건에 있어서도 문제점 === | ||
- | 고소인이 형사소송법 | + | 설령 고소를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고소장# |
+ | |||
+ | 참고로 삼각사기의 경우에는 피기망자 역시 행위의 객체로서 피해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고소권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고소인에 해당하여 불송치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113조(고소인등의 이의신청)** ① 법 제245조의7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25호서식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 | ||
-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수사준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가 보관하는 경우(제110조제3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하지 않고 사건송치서 및 송치 결정서만으로 사건을 송치한다. \\ | ||
- |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 ||
- | ④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불송치 결정을 변경해야 한다. | ||
- | </ | ||
- | ==== 3. 제출처 ==== | + | ==== 4. 제출처 ==== |
=== 가. 원칙 === | === 가. 원칙 === | ||
줄 101: | 줄 125: | ||
- | ==== 4. 이의신청 접수 후 절차 | + | ===== 수사기관의 조치 ===== |
+ | |||
+ | ==== 1. 이의신청 접수 후 경찰의 조치 | ||
=== 가. 사건 송치 === | === 가. 사건 송치 === | ||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찰서는 지체 없이 경찰서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찰서는 지체 없이 경찰서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 ||
+ | |||
+ | 고소인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자동적으로 검찰로 송치된다. 물론 이미 검사가 서류와 증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사건송치서 및 송치결정서만 고소인의 이의신청서와 함께 송치하면 된다.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113조(고소인등의 이의신청)** ① 법 제245조의7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25호서식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 | ||
+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수사준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가 보관하는 경우(제110조제3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하지 않고 사건송치서 및 송치 결정서만으로 사건을 송치한다. \\ | ||
+ |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 ||
+ | ④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불송치 결정을 변경해야 한다. | ||
+ | </ | ||
=== 나. 통지 === | === 나. 통지 === | ||
- |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했다는 것을 이의신청인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형소법 제247조의 7) | + |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했다는 것을 이의신청인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형소법 제247조의 7). 즉, 불송치 내용을 담은 수사결과 통지서와, |
+ | |||
+ | 문서로 통지할 경우 사건송치에 대한 통지서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26호 서식 이의신청에 따른 사건송치 통지서 | ||
+ | | {{: | ||
+ | |||
+ | |||
+ | 그런데 법 상으로는 이의신청에 따른 검사에 대한 송치를 무조건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지만 경찰이 통지를 안하는 경우가 많다. 우편은 커녕 문자조차도 이의신청인(고소인) 또는 이의신청대리인(변호사)에게도 오지 않는다. 이는 심각한 법 위반 행위이다. | ||
+ | |||
+ | 경찰은 통지하지 않지만 검찰의 경우, 경찰이 송치하여 배당받았다는 알림을 꼬박꼬박 보내준다. 검찰의 경우 대개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주고 있다. | ||
+ | |||
+ | {{: | ||
+ | |||
+ | |||
+ | |||
+ | [[수사진행상황의통지|수사진행상황 통지 의무]]도 살펴보자 | ||
+ | |||
+ | |||
+ | ==== 2. 검찰의 심사 ==== | ||
+ | |||
+ | 사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고소인의 이의신청 여부와는 상관 없이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 | ||
+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 ||
+ | |||
+ |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
+ |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 ||
+ |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
+ | </ | ||
+ | |||
+ | 따라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검사의 재수사 요청권을 발동하는 필요조건은 아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만든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불송치된 서류의 경우 90일 이내에 다시 검찰로 하여금 경찰로 수사기록을 반환하게 강제하고 있다. 고소인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검찰로 송치 된 후 90일 이내의 경우에는 검찰에게 재수사의 이유를 설득하는 효과가 있으며, 90일이 지나서 경찰에게 서류가 반환된 이후에는 서류를 다시 검찰에게 송부하여 검찰이 보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 ||
+ | |||
+ | 즉,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범죄의 암장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다.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경찰의 부실수사를 다투지 않는 이상, 검찰은 그 서류 자체를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수사 현실상 사건을 검토할 때에 3개월을 넘기는게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 ||
+ | |||
+ | |||
+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에 따른 경찰의 송치, 즉 고소인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고 사법경찰관이 조치를 취하는 것은 역시 ' | ||
- | [[수사진행상황의통지|수사진행상황 통지 의무]]도 살펴보자 | + | 이하 검찰의 결정 프로세스는 항을 나누어 설명한다. |
줄 129: | 줄 209: | ||
{{ : | {{ : | ||
+ | |||
+ | |||
+ | ===== 결정 ===== | ||
+ | |||
+ | ==== 1. 원칙 ==== | ||
+ | |||
+ | 검사에게 사법경찰관의 송치기록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오면 다음의 방식으로 결정한다. | ||
+ | |||
+ | === 가. 송치의견 === | ||
+ | |||
+ | 송치의견인 경우 검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이 경우 기록의 경찰에게 기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 ||
+ | |||
+ | |||
+ | === 나. 그 외의 의견 === | ||
+ | |||
+ | 불송치 의견이나, | ||
+ | |||
+ | <WRAP center box gyu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99조(불송치기록 및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① 검사는 법 제245조의5제2호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불송치기록의 검토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 | ||
+ | 1. 법 제245조의5제2호 후단에 따른 기록반환 | ||
+ | 2. 법 제245조의8에 따른 재수사요청 | ||
+ | |||
+ | ② 검사가 수사준칙 제5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수사중지기록의 검토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 | ||
+ | 1. 수사준칙 제51조제4항 전단에 따른 기록반환 | ||
+ | 2. 법 제197조의3에 따른 시정조치요구 | ||
+ | </ | ||
+ | |||
+ | |||
+ | |||
+ | |||
+ | ==== 1. 재수사결정 ==== | ||
+ | |||
+ | === 가. 재수사 결정 === | ||
+ | |||
+ | 검사는 경찰의 수사가 부실하다고 인정하면 재수사를 요청한다. 이 때 사법경찰관은 재수사를 해야만 한다. 법에 따른 의무조항이다.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 | ||
+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나. 재수사 결정의 통지 === | ||
+ | |||
+ | 그런데 이 때 재수사를 요구한 검사의 경우에는 재수사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고소인에게 통지하는 검사가 있지만 경찰은 역시나 통지를 하지 않는다. 자기들이 필요할 때에 추가 자료가 있다며 고소인에게 전화할 뿐이다. | ||
+ | |||
+ | == (1) 근거규정 == | ||
+ | |||
+ | 검사의 경우에는 다음의 근거 규정이 존재한다. | ||
+ | |||
+ | <WRAP center box gyu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103조(결정결과 등의 통지)** ④ 검사가 법 제245조의8제1항 및 수사준칙 제63조제3항에 따라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1호서식의 재수사요청 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다만, 고소인 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화, 전자우편, | ||
+ | </ | ||
+ | |||
+ | 여기서 별지 제161호 서식은 다음과 같다. | ||
+ | |||
+ |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61호 재수사요청 사실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찰의 경우에는 검사의 재수사 요청으로 재수사를 시작했다고 통지하라는 의무규정이 경찰수사규칙에 존재하지 않는다. [[https:// | ||
+ | |||
+ | |||
+ | |||
+ | == (2) 실제 == | ||
+ | |||
+ | 검사 중 일부는 성실하게 경찰에게 재수사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고소인에게 통보하는 경우가 있다(그런데 이 경우에도 고소대리인인 변호사에게는 통지하지 않아서 답답하게 굴고 있다). | ||
+ | |||
+ | 그런데 법이나 검찰사건사무규칙상으로는 ' | ||
+ | |||
+ | 현재 재수사에 대한 통보는 다음과 같이 하고 있는데, 이는 별지 제161호 서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향후에는 위의 별지 제161호 서식을 써야 할 것이다. | ||
+ | |||
+ | {{: | ||
+ | |||
+ | |||
+ | |||
+ | ==== 2. 불기소 결정 ==== | ||
소송실무/형사/고소/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1749459201.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