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의의

수사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느껴질 때, 사건 당사자가 수사관을 교체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이다.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으로 인하여, 경찰의 수사 불공정이 예상되고 이에 대한 불안감이 급증하자 경찰청에서는 수사종결권을 얻기 위해서는 불안감 해소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여 2018년 수사관기피신청 제도를 시행하였다1).

그런데 경찰수사를 받아 본 사람은 다들 느끼겠지만, 경찰 수사의 공정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고압적, 늑장 수사는 다반사이다. 경찰은 겪어 본 사람은 한결같이 경찰의 갑질 수사를 호소한다. 이에 피의자 뿐만 아니라 고소인마저도 경찰 수사시 대화 녹음을 것이 기본이 되었다2).

경찰은 2024년부터는 공정성 의심 항목을 기피 신청 사유에서 제외하였다. 이로 인하여 기피 신청을 마구잡이로 기각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의 기피 사유

형사소송법은 재판에 있어서 일찍 부터 법관의 제척사유와, 기피 사유를 규정하고 있었다. 특히 형사소송법은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를 기피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불공정을 이유로 한 기피신청을 거의 대부분 받아주지 않았지만, 어찌되었건 명목상으로는 불공정을 이유로 한 기피 신청 사유는 존재한다.

형사소송법
제17조(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8.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ㆍ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9. 법관이 피고인인 법인ㆍ기관ㆍ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제18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관이 전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②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수사단게에서의 기피

1. 검찰 단계

검사 또는 검찰 수사관에 대한 사건 당사자(고소인, 고발인, 피의자)의 기피신청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코인 및 이모 논란으로 유명한 김남국 의원은 2020년 8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하여 검사에 대한 기피 신청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3). 수사 지연의 의도가 다분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현재 검사의 수사개시권은 아주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므로 검사에 대한 기피 신청제도는 실익이 없어 보인다.

다만, 법무부 훈령인 검사윤리강령에는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검사가 스스로 사건을 회피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검사윤리강령
제9조(사건의 회피) ① 검사는 취급 중인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기타 사건 관계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또는 지배주주)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들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을 때 또는 당해 사건과 자신의 이해가 관련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을 회피한다.
② 검사는 취급 중인 사건의 사건 관계인과 제1항 이외의 친분 관계 기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그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외부 인사와의 교류) 검사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지 아니하며 그 처신에 유의한다.

제15조(사건 관계인 등과의 사적 접촉 제한) 검사는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사건 관계인 등’이라 한다)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

2. 경찰 단계

경찰은 수사권을 가져오기 위하여 공정성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사관 기피 신청제도를 신설하였다.

가. 기피 신청원인

기피 원인은 다음과 같이 당연 제척사유와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고 구분된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8조(제척)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직무(조사 등 직접적인 수사 및 수사지휘를 포함한다)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경찰관 본인이 피해자인 때
2.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인 때
3.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거나 후견감독인인 때

제9조(기피 원인과 신청권자) ① 피의자, 피해자와 그 변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찰관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호인은 피의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경찰관이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2. 경찰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
② 기피 신청은 경찰관서에 접수된 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ㆍ신고 사건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중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에 대하여는 기피신청서에서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고 있다. 다음은 기피신청서의 기피신청이유를 인용한 것이다.

□ 수사관이 다음에 해당됨
△ 사건의 피해자임 △ 피의자·피해자와 친족이거나 친족관계에 있었음△ 피의자·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감독인임
□ 청탁전화 수신, 피의자·피해자와 공무 외 접촉하여 공정성을 해하였음
□ 모욕적 언행, 욕설, 가혹행위 등 인권을 침해함
□ 조사과정 변호인 참여 등 신청인의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함
□ 사건접수 후 30일이상 아무런 수사 진행사항이 없음
□ 기타 불공평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음

나. 기피 신청 방법

(1) 서식

기피신청서는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있다. 다음과 같다.

수사관 기피 신청

범죄수사규칙 별지제1호 기피 신청서

(2) 기피 신청 대상 부서

경찰서의 청문감사실에 기피신청서를 제출한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0조(기피 신청 방법과 대상) ① 제9조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피 신청 대상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 내 감사부서의 장(이하 “감사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감사부서의 장은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지체없이 기피 신청 사실을 구두로 전달하고, 3일 이내에 공문으로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피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기피 신청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기피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다. 기피신청의 처리

(1) 절차

기피신청을 접수하면, 일단 감사부서에서 각하 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각하에 해당하지 않으면 1차 적으로 소속 수사부서장이 기피 신청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소속 수사부서장이 기피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감사부서의 장은 공정수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피 신청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2) 각하 여부 결정

기피 신청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하 할 수 있다. 기피 신청에 대한 사유 소명이 없거나, 기피 신청이 수사의 지연 또는 방해만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명백한 경우 각하될 수 있다. 그런데 '수사의 지연 또는 방해만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청문감사실에서 각하의 사유로 정한 것을 문제라고 보인다. 청문감사실의 자의가 작용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1조(기피 신청의 처리) ① 기피 신청을 접수한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1. 대상 사건이 종결된 경우
2.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기피 신청하였던 경우. 다만, 기존과 다른 사유로 기피 신청하는 것을 소명할 경우에는 추가로 한 차례만 기피 신청할 수 있다.
3. 기피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는 경우
4. 제9조 후단 또는 제9조제2항에 위배되어 기피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5. 기피 신청이 수사의 지연 또는 방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3) 소속 수사부서장의 기피 신청에 대한 이유 전달

소속 수사부서장이 기피 신청을 수용하면, 자연스레 기피가 이루어진다. 소속 수사부서장의 수용 여부는 3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빠르면 3일 이내에 수사관에 대한 기피가 이루어진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1조(기피 신청의 처리) ② 소속 수사부서장은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피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후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해당 기피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속 수사부서장은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사건 담당 경찰관을 재지정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4) 공정수사위원회 개최

만약 소속 수사부서장이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감사 부서의 장은 기피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정 수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피를 신청한 신청인은 빠르면 7일 이내, 늦어도 10일 정도면 기피 여부에 대하여 결과를 받을 수 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1조(기피 신청의 처리) ④ 소속 수사부서장이 기피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은 기피 신청 접수일부터 7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내에 공정수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피 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7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위원회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⑤ 공정수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감사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수사부서 소속 경찰관 2명과 수사부서 이외의 부서 소속 경찰관 2명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공정수사위원회는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감사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재지정 사실 또는 제6항에 따른 의결 결과를 기피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7항의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신청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피신청에 대한 결과통지서에 따른다.

(4) 수사의 중지

기피 신청이 접수되어 수용여부가 결정된 시점까지 해당 사건의 수사는 원칙적으로 중지된다. 단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지되지 않는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1조(기피 신청의 처리) ⑨ 기피 신청이 접수되어 수사부서에 공문으로 통보된 시점부터 수용 여부가 결정된 시점까지 해당 사건의 수사는 중지된다. 다만, 공소시효 만료, 증거인멸 방지 등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피

1. 원칙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이쓴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 이것은 의무이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1조(회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

다만, 실무상 회피 신청서 등 서식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제 회피가 얼마나 이루어질지는 의문이다.

2. 검찰단계

전술하였듯, 검찰단계에서는 검사의 윤리강령에 기재되어 있다.

검사윤리강령
제9조(사건의 회피) ① 검사는 취급 중인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기타 사건 관계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또는 지배주주)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들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을 때 또는 당해 사건과 자신의 이해가 관련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을 회피한다.
② 검사는 취급 중인 사건의 사건 관계인과 제1항 이외의 친분 관계 기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그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3. 경찰단계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2조(회피) 소속 경찰관서장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회피 신청을 허가한 때에는 회피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건 담당 경찰관을 재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