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의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공소를 제기 할 수 없으면 수사를 해도 무의미하니, 피해자의 고소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거나 혹은 피해자가 중간에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수사단계에서도 각하 처분을 하는 범죄이다. 반의사불벌죄와 함께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 소추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범죄이다. 따라서 고소의 취소 이후 재고소를 할 때에는 친고죄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과거에는 성범죄가 친고죄였기 때문에 친고죄가 많이 중요했으나 지금은 모욕이나 저작권과 관련된 범죄가 아니고서는 거의 실무에서 중요성이 사라졌다. ===== 친고죄의 종류 ===== ==== 1. 서론 ==== 형법 제32장의 강간과 추행의 죄가 과거 가장 큰 친고죄 사례였으나(형법 제306조), 지금은 사라졌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몇몇 사소한 범죄들에만 친고죄가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2012년에 성범죄에 대하여 친고죄를 삭제한것은 우리사회의 크나큰 실수라고 본다. 그 이유에 대하여는 후술하도록 하겠다. ==== 2. 친고죄의 종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