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고소:친족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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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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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이라는 개념은 [[수사진행상황의통지|수사진행상황의 통지]]를 받는 대상자를 확정지을 떄에도 사용된다. | ||
소송실무/형사/고소/친족.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