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고소:친족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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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친족 [2025/01/13 16:25] –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고소:친족 [2025/01/14 11:19]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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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전통적으로 인척이란 인아척당(姻娥戚黨)의 줄임말로써, | 원래 전통적으로 인척이란 인아척당(姻娥戚黨)의 줄임말로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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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민법 제777조는 배우자의 혈족인 인척에 대해서는 4촌 이내를 친족이라고 보고 있다(민법 제777조). 다만,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만 인척에 해당한다(민법 제769조). | ||
배우자의 혈족인 처제는 배우자에게 2촌관계이므로 인척에 해당하며, | 배우자의 혈족인 처제는 배우자에게 2촌관계이므로 인척에 해당하며, | ||
줄 79: | 줄 81: | ||
과거에는 사돈 집안도 인척에 해당하였으나 현재의 개정민법에 따르면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즉, 사돈은 인척의 계원에서 빠졌으므로 사돈은 인척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과거에는 사돈 집안도 인척에 해당하였으나 현재의 개정민법에 따르면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즉, 사돈은 인척의 계원에서 빠졌으므로 사돈은 인척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 ||
+ | [1]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데, 민법 제767조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만을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9조에서 인척으로 규정하였던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을 인척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기죄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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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형사법상의 친족 ===== | + | |
+ | === 바. 친족개념에 대한 일본민법의 영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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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민법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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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계혈통을 기준으로 같은 성씨에 대하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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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친척이라는 큰 개념의 틀 안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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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형사법상의 친척개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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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직계친족 | ||
형사소송법은 민법에는 없는 ' | 형사소송법은 민법에는 없는 ' | ||
줄 92: | 줄 117: | ||
그런데 인척이란 배우자의 혈족을 말한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있어서 직계존비속은 ' | 그런데 인척이란 배우자의 혈족을 말한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있어서 직계존비속은 ' | ||
- | 우리 민법 제777조는 배우자의 혈족인 인척에 대해서는 4촌 이내를 친족이라고 보고 있다(민법 제777조). 다만,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만 인척에 해당한다(민법 제769조). | ||
+ | 즉, 장인 장모는 배우자에게 있어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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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가 혼인 외에서 낳은 자식 역시 배우자의 혈족이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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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로, 우리 형사소송법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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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 ||
+ | 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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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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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일본 형사소송법</ | ||
+ | **제232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인 때, 피의자의 배우자인 때 또는 피의자의 4親等 이내의 혈족 혹은 3親等 이내의 인척일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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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동거친족과 동거가족의 개념 불필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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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실무: | ||
+ | |||
+ | === 가. 동거친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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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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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고죄의 고소는 피해자가 죽은 것을 전제로 하므로 ' | ||
+ | |||
+ | 다만, 동거친족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은 위헌결정났으므로 지금은 따져볼 필요가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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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나. 동거가족 === | ||
+ | |||
+ | 동거가족은 일종의 동어반복이다. 왜냐하면 민법에서 가족의 개념은 ' | ||
+ | |||
+ | 동거하고 있다면, 새어머니(아버지가 재혼)나 배우자가 혼인 전에 낳은 자식도 가족의 범위에 들어가므로 과거 [[소송실무: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 ||
+ |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
+ |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
+ |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3. 자손의 문제 ==== | ||
+ | |||
+ |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27조는 그 고소권자로서 친족(親族) 또는 자손(子孫)을 들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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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그런데 친족이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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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별법상의 친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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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가정폭력처벌법상의 가족구성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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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처벌법상의 가정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 |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
+ | |||
+ |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
+ |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
+ |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
+ |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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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정신건강복지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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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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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law 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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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 | ||
+ | **제39조(보호의무자)** ①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 ||
+ |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
+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
+ | 3.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 ||
+ | 4. 미성년자 | ||
+ | 5. 행방불명자 | ||
+ |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 | ||
+ |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후견인ㆍ부양의무자의 순위에 따르며 부양의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 제976조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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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상의 부양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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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 ||
+ |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 ||
+ | 2. 삭제 <1990. 1. 13.> | ||
+ |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 </ | ||
- | 자손의 | +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
소송실무/형사/고소/친족.1736753107.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1/13 16:25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