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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친족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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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친족 [2025/01/13 16:25]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고소:친족 [2025/01/14 11:19]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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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전통적으로 인척이란 인아척당(姻娥戚黨)의 줄임말로써, 외가(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 과거에는 어머니가 친족이 아니었음. 어머니의 혈족), 진외가(할아버지의 처가), 고모가 등을 지칭하고, 여기에 사가(査家), 즉 사돈 집안도 포함된다((경향신문, 2004. 2. 12. 사돈, https://www.khan.co.kr/article/200402121855071)).  원래 전통적으로 인척이란 인아척당(姻娥戚黨)의 줄임말로써, 외가(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 과거에는 어머니가 친족이 아니었음. 어머니의 혈족), 진외가(할아버지의 처가), 고모가 등을 지칭하고, 여기에 사가(査家), 즉 사돈 집안도 포함된다((경향신문, 2004. 2. 12. 사돈, https://www.khan.co.kr/article/200402121855071)). 
 +
 +우리 민법 제777조는 배우자의 혈족인 인척에 대해서는 4촌 이내를 친족이라고 보고 있다(민법 제777조). 다만,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만 인척에 해당한다(민법 제769조). 
  
 배우자의 혈족인 처제는 배우자에게 2촌관계이므로 인척에 해당하며, 처제의 배우자는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이므로 따라서 인척에 해당한다.  배우자의 혈족인 처제는 배우자에게 2촌관계이므로 인척에 해당하며, 처제의 배우자는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이므로 따라서 인척에 해당한다. 
줄 79: 줄 81:
 과거에는 사돈 집안도 인척에 해당하였으나 현재의 개정민법에 따르면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즉, 사돈은 인척의 계원에서 빠졌으므로 사돈은 인척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사돈 집안도 인척에 해당하였으나 현재의 개정민법에 따르면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즉, 사돈은 인척의 계원에서 빠졌으므로 사돈은 인척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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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데, 민법 제767조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만을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9조에서 인척으로 규정하였던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을 인척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기죄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다.
 +\\ 
 +<wrap title>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0599&q=2011%EB%8F%842170|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2170 판결 [사기]]]
 +</wrap>
 +</WRAP>
  
-===== 사법상의 친족 ===== + 
 +=== 바. 친족개념에 대한 일본민법의 영향 ===  
 + 
 +일본민법은 '친족'의 개념에 대하여 친가, 외가, 처가를 아우르는 의미로 용한다. 일본은 혈통을 강조하지 않고 이성양자가 광범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친족에 대하여 같은 성씨의 부계혈통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이창기, 친척과 친족의 개념,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제70집, 제273쪽)). 
 +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계혈통을 기준으로 같은 성씨에 대하여 '친족'이라고 하고, 어머니의 혈족을 외척, 혼인으로 이루어진 혈족을 인척이라고 하였다. 1960년 김병로 등 률가가 하루 이틀만에 일본민법을 베껴서 대충만든 민법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친족의 범위에 대하여 혼선을 주는 것은 실로 부끄러운 일이다. 외척과 인척의 구분이 없는 현재의 민법의 친족개념은 근본도 없고, 전통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실로 의 민법이라 할 만하다.   
 + 
 +따라서 친척이라는 큰 개념의 틀 안에서, 친족, 외척, 인척으로 구분하는 것이 우리의 친척 개념에 부합한다((이창기, 친척과 친족의 개념,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제70집, 제283쪽)).  
 + 
 +{{:소송실무:형사:고소:친척의개념.png?600|친척의 개념}} 
 + 
 +{{ :소송실무:형사:고소:친척과친족의개념_이창기.pdf |친척과 친족의 개념}} 
 + 
 + 
 +===== 형사법상의 친척개념 =====  
 + 
 +==== 1. 직계친족 ==== 
  
 형사소송법은 민법에는 없는 '직계친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문제가 된다. 도대체 무엇이 '직계친족'이라는 것인가?  형사소송법은 민법에는 없는 '직계친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문제가 된다. 도대체 무엇이 '직계친족'이라는 것인가? 
줄 92: 줄 117:
 그런데 인척이란 배우자의 혈족을 말한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있어서 직계존비속은 '직계인척'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인척이란 배우자의 혈족을 말한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있어서 직계존비속은 '직계인척'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우리 민법 제777조는 배우자의 혈족인 인척에 대해서는 4촌 이내를 친족이라고 보고 있다(민법 제777조). 다만,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만 인척에 해당한다(민법 제769조).  
  
 +즉, 장인 장모는 배우자에게 있어서 '직계혈족'이며, 본인에게 있어서는 '직계인척'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인 장모는 피해자 본인이 사망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25조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고소할 수 있다. 
 +
 +배우자가 혼인 외에서 낳은 자식 역시 배우자의 혈족이며, 배우자에게 있어서 직계혈족이므로, 설령 친양자 입적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송실무:형사:고소:친고죄|직계친족으로서 피해자가 죽은 경우 독립적으로 고소]]할 수 있다. 
 +
 +참고로, 우리 형사소송법은 '직계친족'이라고 하여, 고소할 수 있는 친족의 범위를 너무 넓게 잡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8촌의 친족까지 고소가 가능하다. 친족은 혈족과 인척을 의미하는 일본은 '4친등 이내의 혈족, 또는 3친등 이내의 인척'이라고 범위를 좁히고 있다. 일본 형사소송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형사소송법]]</wrap>\\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
 +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WRAP>
 +
 +
 +{{ :소송실무:형사:고소:형사법제과_일본_형사소송법_규칙_한글_번역본_일본_2011.pdf |일본 형사소송법 한글 번역본}}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일본 형사소송법</wrap>\\ 
 +**제232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인 때, 피의자의 배우자인 때 또는 피의자의 4親等 이내의 혈족 혹은 3親等 이내의 인척일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WRAP>
 +
 +
 +
 +==== 2. 동거친족과 동거가족의 개념 불필요 ==== 
 +
 +[[소송실무:형사:친족상도례|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위헌결정이 났다. 따라서 형법에서 독자적으로 규정하였던 가족 개념인 '동거친족'과 '동거가족'의 개념은 더 이상 따져볼 필요가 없다. 
 +
 +=== 가. 동거친족 ===
 +
 +[[소송실무:형사:친족상도례|친족상도례]]에 있어서 '동거친족'은 '직계'를 요하지 않으므로 방계도 가능하다. 다만 동거하고 있어야 한다. 
 +
 +친고죄의 고소는 피해자가 죽은 것을 전제로 하므로 '동거'의 개념이 있을 수가 없지만 [[소송실무:형사:친족상도례|친족상도례]]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거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므로 '동거'라는 요건이 필요하다.  
 +
 +다만, 동거친족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은 위헌결정났으므로 지금은 따져볼 필요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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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동거가족 ===
 +
 +동거가족은 일종의 동어반복이다. 왜냐하면 민법에서 가족의 개념은 '생계를 같이하는'이라는 요건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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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하고 있다면, 새어머니(아버지가 재혼)나 배우자가 혼인 전에 낳은 자식도 가족의 범위에 들어가므로 과거 [[소송실무:형사:친족상도례|친족상도례]]의 대상이 되었었다(현재는 위헌으로 인하여 불필요).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민법]]</wrap>\\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WRAP>
 +
 +
 +==== 3. 자손의 문제 ==== 
 +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27조는 그 고소권자로서 친족(親族) 또는 자손(子孫)을 들고 있다. 
 +
 +
 +그런데 친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이므로(민법 제777조) 그 범위가 예상이 되지만, 자손(子孫)은 도무지 감당이 안된다. 만약 여기서의 자손을 후손이라고 이해한다면, 수십만의 후손들이 모두 고소권자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영화 '명량'과 관련하여 배설장군의 후손들이 영화 제작사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적이 있는데, 배설 장군의 14대 후손이고, 경주 배씨 후손이 10만명이나 되는데 사자명예훼손을 제기하는게 옳냐는 비판이 있었다((법률신문, 2014. 9. 25. [[https://www.lawtimes.co.kr/opinion/87653|김경환 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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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법상의 친척 =====
 +
 +==== 1. 가정폭력처벌법상의 가족구성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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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처벌법상의 가정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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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0%80%EC%A0%95%ED%8F%AD%EB%A0%A5%EB%B2%94%EC%A3%84%EC%9D%98%EC%B2%98%EB%B2%8C%EB%93%B1%EC%97%90%EA%B4%80%ED%95%9C%ED%8A%B9%EB%A1%80%EB%B2%95|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wrap>\\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WRAP>
 +
 +==== 2. 정신건강복지법 ==== 
 +
 +[[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보호의무자|정신건강복지법]]은 [[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보호의무자|보호의무자]]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 보호의무자는 민법상의 부양의무자라는 개념에 기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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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LSW/lsInfoP.do?urlMode=lsInfoP&lsId=000222#0000|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wrap>\\ 
 +**제39조(보호의무자)** ①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
 +4. 미성년자   \\
 +5. 행방불명자  \\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후견인ㆍ부양의무자의 순위에 따르며 부양의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 제976조에 따른다
 +</WRAP>
  
 +민법상의 부양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민법]]
 +</wrap>\\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
 +2. 삭제 <1990. 1. 13.>  \\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WRAP>
  
-손의 문제 +직계혈족 및 '그 배우간'이 문제된다. 만약 '그 배우자'를 직계혈족의 배우자라고 해석하면 장인 장모나, 시부모가 [[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보호의무자|보호의무자]]가 된다. 이를 악용하여 시부모가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보호입원시키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소송실무/형사/고소/친족.1736753107.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1/13 16:25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