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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친족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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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친족 [2025/01/13 17:26] – 사돈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고소:친족 [2025/01/14 11:19]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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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장인 장모는 배우자에게 있어서 '직계혈족'이며, 본인에게 있어서는 '직계인척'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인 장모는 피해자 본인이 사망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25조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고소할 수 있다.  즉, 장인 장모는 배우자에게 있어서 '직계혈족'이며, 본인에게 있어서는 '직계인척'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인 장모는 피해자 본인이 사망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25조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고소할 수 있다. 
  
-배우자가 혼인 외에서 낳은 자식 역시 배우자의 혈족이며, 배우자에게 있어서 직계혈족이므로, 설령 친양자 입적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계친족으로서 피해자가 죽은 경우 독립적으로 고소할 수 있다. +배우자가 혼인 외에서 낳은 자식 역시 배우자의 혈족이며, 배우자에게 있어서 직계혈족이므로, 설령 친양자 입적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송실무:형사:고소:친고죄|직계친족으로서 피해자가 죽은 경우 독립적으로 고소]]할 수 있다. 
  
-==== 2동거친족 ==== +참고로, 우리 형사소송법은 '직계친족'이라고 하여, 고소할 수 있는 친족의 범위를 너무 넓게 잡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8촌의 친족까지 고소가 가능하다. 친족은 혈족과 인척을 의미하는 일본은 '4친등 이내의 혈족, 또는 3친등 이내의 인척'이라고 범위를 좁히고 있다. 일본 형사소송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친족상도례에 있어서 '동거친족'은 '직계'를 요하지 않으므로 방계도 가능하다. 다만 동거하고 있어야 한다.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형사소송법]]</wrap>\\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여 고소할 수 있다.  \\ 
 +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소할 수 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WRAP>
  
-친고죄의 고소는 피해자가 죽은 것을 전제로 하므로 '동거'의 개념이 있을 수가 없지만 친족상도례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거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므로 '동거'라는 요건이 필요하다.  
  
 +{{ :소송실무:형사:고소:형사법제과_일본_형사소송법_규칙_한글_번역본_일본_2011.pdf |일본 형사소송법 한글 번역본}}
  
-==== 3. 동거가족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일본 형사소송법</wrap>\\  
 +**제232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인 때, 피의자의 배우자인 때 또는 피의자의 4親等 이내의 혈족 혹은 3親等 이내의 인척일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WRAP> 
 + 
 + 
 + 
 +==== 2동거친족과 동거가족의 개념 불필요 ====  
 + 
 +[[소송실무:형사:친족상도례|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위헌결정이 났다. 따라서 형법에서 독자적으로 규정하였던 가족 개념인 '동거친족'과 '동거가족'의 개념은 더 이상 따져볼 필요가 없다.  
 + 
 +=== 가. 동거친족 === 
 + 
 +[[소송실무:형사:친족상도례|친족상도례]]에 있어서 '동거친족'은 '직계'를 요하지 않으므로 방계도 가능하다. 다만 동거하고 있어야 한다.  
 + 
 +친고죄의 고소는 피해자가 죽은 것을 전제로 하므로 '동거'의 개념이 있을 수가 없지만 [[소송실무:형사:친족상도례|친족상도례]]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거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므로 '동거'라는 요건이 필요하다.   
 + 
 +다만, 동거친족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은 위헌결정났으므로 지금은 따져볼 필요가 없다.  
 + 
 + 
 +=== 나. 동거가족 ===
  
 동거가족은 일종의 동어반복이다. 왜냐하면 민법에서 가족의 개념은 '생계를 같이하는'이라는 요건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동거가족은 일종의 동어반복이다. 왜냐하면 민법에서 가족의 개념은 '생계를 같이하는'이라는 요건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동거하고 있다면, 새어머니(아버지가 재혼)나 배우자가 혼인 전에 낳은 자식도 가족의 범위에 들어가므로 친족상도례의 대상이 다. +동거하고 있다면, 새어머니(아버지가 재혼)나 배우자가 혼인 전에 낳은 자식도 가족의 범위에 들어가므로 과거 [[소송실무:형사:친족상도례|친족상도례]]의 대상이 되었었(현재는 위헌으로 인하여 불필요) 
 <WRAP center box law 95%> <WRAP center box law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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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자손의 문제 ====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27조는 그 고소권자로서 친족(親族) 또는 자손(子孫)을 들고 있다. 
  
  
-자손의 문제 +그런데 친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이므로(민법 제777조) 그 범위가 예상이 되지만, 자손(子孫)은 도무지 감당이 안된다. 만약 여기서의 자손을 후손이라고 이해한다면, 수십만의 후손들이 모두 고소권자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영화 '명량'과 관련하여 배설장군의 후손들이 영화 제작사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적이 있는데, 배설 장군의 14대 후손이고, 경주 배씨 후손이 10만명이나 되는데 사자명예훼손을 제기하는게 옳냐는 비판이 있었다((법률신, 2014. 9. 25. [[https://www.lawtimes.co.kr/opinion/87653|김경환 변호사 칼럼]])) 
 + 
 +===== 특별법상의 친척 ===== 
 + 
 +==== 1. 가정폭력처벌법상의 가족구성원 ==== 
 + 
 +가정폭력처벌법상의 가정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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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0%80%EC%A0%95%ED%8F%AD%EB%A0%A5%EB%B2%94%EC%A3%84%EC%9D%98%EC%B2%98%EB%B2%8C%EB%93%B1%EC%97%90%EA%B4%80%ED%95%9C%ED%8A%B9%EB%A1%80%EB%B2%95|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wrap>\\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WRAP> 
 + 
 +==== 2. 정신건강복지법 ====  
 + 
 +[[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보호의무자|정신건강복지법]]은 [[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보호의무자|보호의무자]]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 보호의무자는 민법상의 부양의무자라는 개념에 기반하고 있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LSW/lsInfoP.do?urlMode=lsInfoP&lsId=000222#0000|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wrap>\\  
 +**제39조(보호의무자)** ①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 
 +4. 미성년자   \\ 
 +5. 행방불명자  \\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 
 +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후견인ㆍ부양의무자의 순위에 따르며 부양의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 제976조에 따른다 
 +</WRAP> 
 + 
 +민법상의 부양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민법]] 
 +</wrap>\\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 
 +2. 삭제 <1990. 1. 13.>  \\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WRAP>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이 문제된다. 만약 '그 배우자'를 직계혈족의 배우자라고 해석하면 장인 장모나, 시부모가 [[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보호의무자|보호의무자]]가 된다. 이를 악용하여 시부모가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보호입원시키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소송실무/형사/고소/친족.1736756769.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1/13 17:26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