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고소:친족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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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친족 [2025/01/13 17:32] –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고소:친족 [2025/01/14 11:19]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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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혼인 외에서 낳은 자식 역시 배우자의 혈족이며, | 배우자가 혼인 외에서 낳은 자식 역시 배우자의 혈족이며, | ||
- | ==== 2. 동거친족 ==== | + | 참고로, 우리 형사소송법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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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 | ||
+ |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 ||
+ | 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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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title> | ||
+ | 일본 형사소송법</ | ||
+ | **제232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인 때, 피의자의 배우자인 때 또는 피의자의 4親等 이내의 혈족 혹은 3親等 이내의 인척일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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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동거친족과 동거가족의 개념 불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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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 동거친족 | ||
[[소송실무: |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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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나. 동거가족 === | |
- | ==== 3. 동거가족 | + | |
동거가족은 일종의 동어반복이다. 왜냐하면 민법에서 가족의 개념은 ' | 동거가족은 일종의 동어반복이다. 왜냐하면 민법에서 가족의 개념은 ' | ||
- | 동거하고 있다면, 새어머니(아버지가 재혼)나 배우자가 혼인 전에 낳은 자식도 가족의 범위에 들어가므로 과거 [[소송실무: | + | 동거하고 있다면, 새어머니(아버지가 재혼)나 배우자가 혼인 전에 낳은 자식도 가족의 범위에 들어가므로 과거 [[소송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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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동거친족과 동거가족의 개념 불필요 ==== | ||
- | [[소송실무: | + | ==== 3. 자손의 문제 ==== |
+ |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27조는 그 고소권자로서 친족(親族) 또는 자손(子孫)을 들고 있다. | ||
+ | 그런데 친족이란, | ||
+ | ===== 특별법상의 친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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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가정폭력처벌법상의 가족구성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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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처벌법상의 가정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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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 |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
+ | |||
+ |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
+ |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
+ |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
+ |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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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정신건강복지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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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조(보호의무자)** ①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 ||
+ |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
+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
+ | 3.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 ||
+ | 4. 미성년자 | ||
+ | 5. 행방불명자 | ||
+ |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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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후견인ㆍ부양의무자의 순위에 따르며 부양의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 제976조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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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상의 부양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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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 ||
+ |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 ||
+ | 2. 삭제 <1990. 1. 13.> | ||
+ |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 </ | ||
- | 자손의 | +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
소송실무/형사/고소/친족.1736757144.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1/13 17:32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