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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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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친족 [2025/01/14 11:12] – 정신건강복지법 보호의무자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고소:친족 [2025/01/14 11:19]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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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형사소송법 + 
 +{{ :소송실무:형사:고소:형사법제과_일본_형사소송법_규칙_한글_번역본_일본_2011.pdf |일본 형사소송법 한글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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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보호의무자|정신건강복지법]]은 보호의무자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 보호의무자는 민법상의 부양의무자라는 개념에 기반하고 있다.+[[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보호의무자|정신건강복지법]]은 [[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보호의무자|보호의무자]]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 보호의무자는 민법상의 부양의무자라는 개념에 기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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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장인 장모나 시부모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부양의무자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생계를 같이 지 않는 시부모가 보호의무자로 행세하면서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보호입원시켰다면, 불법적으로 감금을 한 행위가 됨과 동시에 정신건강복지법위반을 한 것이 된다.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이 문제된다. 만약 '그 배우자'를 직계혈족의 배우자라고 해석하면 장인 장모나시부모가 [[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법:보호의무자|보호의무자]]가 다. 를 악용여 시부모가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보호입원시키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소송실무/형사/고소/친족.1736820722.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1/14 11:12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