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사범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268조에 따라 선거일 후 6개월이 공소시효입니다. 매우 짧습니다.
따라서 수사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는데요, 이에 따라 고소인으로서는 충분히 억울함을 밝혀내는 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검찰의 경우도 최대한 시효만료일(올해의 경우에는 10월 15일입니다) 1달전에는 사건의 결과를 고소인에게 통지합니다.
만약 무혐의 처리가 나온 경우에는 피해자인 고소인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워서 불복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검찰 항고가 아니라 바로 재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소시효의 정지는 재정신청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시효가 정지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의4(공소시효의 정지 등)** ①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제262조에 따른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
②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검찰항고의 경우에는 공소 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시효는 정지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사범에 대한 수사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검찰항고를 하기 보다는 바로 재정신청을 해야 고소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재정신청은 검찰항고를 거쳐야 하지만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삿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
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재정신청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판단하지만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처분을 했던 소속 지방검찰청에 제출합니다. 즉 수신인은 고등법원이지만 제출처는 지검 민원실이라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