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국제학교
국제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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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 | ③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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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가학교 명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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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학교로 인가되지 않은 곳은 아무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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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에 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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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학교의 입학기준 ===== | ===== 외국인학교의 입학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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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AP center box law 95%> | <WRAP center box law 95%> | ||
-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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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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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등)**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인 내국인을 말한다. <개정 2016. 7. 26.> | **제10조(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등)**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인 내국인을 말한다. <개정 2016. 7. 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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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외국인학교 학생 정원의 3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되, 교육감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여건을 고려하여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규칙으로 입학비율을 높일 수 있다. | ③ 제1항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외국인학교 학생 정원의 3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되, 교육감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여건을 고려하여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규칙으로 입학비율을 높일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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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의 국어 또는 사회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할 것. 다만, 국어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가목ㆍ나목의 조건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으로 대체하여 임용할 수 있다. | 2. 국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의 국어 또는 사회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할 것. 다만, 국어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가목ㆍ나목의 조건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으로 대체하여 임용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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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외국교육기관과의 차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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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교육기관이란 외국에서 초중등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있는 외국학교법인이 경제자육구역 안에 설립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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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 외국의 학교가 국내에 진출한 경우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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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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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 | 1. “외국학교법인”이라 함은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ㆍ초등ㆍ중등ㆍ고등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 ||
+ | 2. “외국교육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ㆍ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설립ㆍ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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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입학 기준은 외국인학교와 동일하다. 따라서 입학하려는 내국인은 외국인학교와 동일한 기준으로 생각하고 입학 전략을 짜면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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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교육기관 역시 국어와 사회과목을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면 국내의 학교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해 줄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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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벌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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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학교나 대안학교는 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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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law 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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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조(벌칙)** ① 제60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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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 ||
+ | 1.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 | ||
+ | 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교인가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 | ||
+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 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설립인가ㆍ폐교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거나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은 자 \\ | ||
+ | 4. 제30조의6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의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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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2020. 12. 22.> | ||
+ | 1.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 | ||
+ | 2. 제63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자 \\ | ||
+ | 3. 제65조제1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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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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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국제학교.1728025457.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10/04 16:04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