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국제학교
국제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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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 | ③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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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가학교 명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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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학교로 인가되지 않은 곳은 아무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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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에 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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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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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학교의 입학기준 ===== | ===== 외국인학교의 입학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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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외국교육기관과의 차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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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교육기관이란 외국에서 초중등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있는 외국학교법인이 경제자육구역 안에 설립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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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 외국의 학교가 국내에 진출한 경우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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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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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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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 | 1. “외국학교법인”이라 함은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ㆍ초등ㆍ중등ㆍ고등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 ||
+ | 2. “외국교육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ㆍ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설립ㆍ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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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입학 기준은 외국인학교와 동일하다. 따라서 입학하려는 내국인은 외국인학교와 동일한 기준으로 생각하고 입학 전략을 짜면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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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교육기관 역시 국어와 사회과목을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면 국내의 학교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해 줄 수 있다. | ||
===== 벌칙 ==== | ===== 벌칙 ==== |
소송실무/형사/국제학교.1728026045.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10/04 16:14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