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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국제학교
국제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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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국제학교 [2024/10/04 16:14]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국제학교 [2024/10/04 16:43]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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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WRAP> </WRAP>
 +
 +===== 인가학교 명단 ===== 
 +
 +외국인학교로 인가되지 않은 곳은 아무리 '학교'라고 자칭한닥 하더라도 단순한 학원에 불과하다((심지어 학원의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은 이른바 '무등록 학원'도 많다.)). 따라서 학력인정을 받지 않으므로 단순히 '국제학교'라는 명칭을 광고하더라도 이에 속으면 안된다. 
 +
 +교육부에 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  그리고 외국교육기관은 교육부에서 공개하고 있다. 
 +
 +
 +[[https://www.isi.go.kr/|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 
 +
 +
  
 ===== 외국인학교의 입학기준 =====  ===== 외국인학교의 입학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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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WRAP>
  
 +===== 외국교육기관과의 차이 ===== 
 +
 +외국교육기관이란 외국에서 초중등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있는 외국학교법인이 경제자육구역 안에 설립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
 +즉, 외국의 학교가 국내에 진출한 경우이다. 
 +
 +외국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 
 +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BD%EC%A0%9C%EC%9E%90%EC%9C%A0%EA%B5%AC%EC%97%AD%EB%B0%8F%EC%A0%9C%EC%A3%BC%EA%B5%AD%EC%A0%9C%EC%9E%90%EC%9C%A0%EB%8F%84%EC%8B%9C%EC%9D%98%EC%99%B8%EA%B5%AD%EA%B5%90%EC%9C%A1%EA%B8%B0%EA%B4%80%EC%84%A4%EB%A6%BD%E3%86%8D%EC%9A%B4%EC%98%81%EC%97%90%EA%B4%80%ED%95%9C%ED%8A%B9%EB%B3%84%EB%B2%95|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wrap>\\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외국학교법인”이라 함은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ㆍ초등ㆍ중등ㆍ고등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
 +2. “외국교육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ㆍ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설립ㆍ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WRAP>
 +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입학 기준은 외국인학교와 동일하다. 따라서 입학하려는 내국인은 외국인학교와 동일한 기준으로 생각하고 입학 전략을 짜면 된다. 
 +
 +외국교육기관 역시 국어와 사회과목을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면 국내의 학교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해 줄 수 있다. 
  
 ===== 벌칙 ====  ===== 벌칙 ==== 
소송실무/형사/국제학교.1728026045.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10/04 16:14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