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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국제학교
국제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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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국제학교 [2024/10/04 16:35] – 외국교육기관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국제학교 [2024/10/04 16:43]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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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WRAP> </WRAP>
 +
 +===== 인가학교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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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학교로 인가되지 않은 곳은 아무리 '학교'라고 자칭한닥 하더라도 단순한 학원에 불과하다((심지어 학원의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은 이른바 '무등록 학원'도 많다.)). 따라서 학력인정을 받지 않으므로 단순히 '국제학교'라는 명칭을 광고하더라도 이에 속으면 안된다. 
 +
 +교육부에 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  그리고 외국교육기관은 교육부에서 공개하고 있다. 
 +
 +
 +[[https://www.isi.go.kr/|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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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외국인학교의 입학기준 =====  ===== 외국인학교의 입학기준 ===== 
소송실무/형사/국제학교.1728027334.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10/04 16:35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