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의 정식명칭은 「외국인학교」이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상에 있는 '각종학교'에 해당한다.
초중등교육법은 각종학교로 외국인학교(법 제60조의2)와 대한학교(법 제60조의 3)을 예정하고 있다.
외국인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상의 장학지도, 학생평가, 의무교육 등의 일정한 의무를 면하는 것이다.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외국인학교) ①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자녀 중 해당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21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 27., 2017. 3. 21., 2021. 3. 23.>
② 외국인학교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국인학교로 인가되지 않은 곳은 아무리 '학교'라고 자칭한닥 하더라도 단순한 학원에 불과하다1). 따라서 학력인정을 받지 않으므로 단순히 '국제학교'라는 명칭을 광고하더라도 이에 속으면 안된다.
교육부에 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 그리고 외국교육기관은 교육부에서 공개하고 있다.
외국인학교와 외국인유치원의 입학기준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의 자녀 당연하게 입학이 가능하다(초중등 교육법 제60조의2 제1항).
외국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은 학생 정원의 30퍼센트 이내이다. 단, 20%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규칙으로 입학비율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50%까지 가능하다.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4년 이상이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 없이 입학이 가능하다.
다음의 사람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외국인 학교에 입학이 가능하다.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등)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인 내국인을 말한다. <개정 2016. 7. 26.>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이란 해당 학교의 장이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6. 7. 26.>
1. 한국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
2. 문화적인 차이로 인하여 학교 부적응의 문제가 발생한 학생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해당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
③ 제1항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외국인학교 학생 정원의 3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되, 교육감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여건을 고려하여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규칙으로 입학비율을 높일 수 있다.
외국인학교와 외국인 유치원은 설립인가 신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외국인학교의 설립인가신청)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사항과 외국인학교의 교장 등 교직원의 확보 방안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외국인유치원의 설립인가신청) 「유아교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외국인학교도 사립학교 이므로 사립학교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가 필요하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사립학교의 설립인가 신청)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립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설립목적ㆍ명칭ㆍ위치 및 개교예정일 등을 기재한 학교설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 및 학교법인의 등기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학칙
2. 경비와 유지방법
3.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배치도ㆍ평면도
4. 병설학교 등을 둘 경우에는 그 계획서
5.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6.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7. 설비 관련 서류 및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다음의 기재사항이 학칙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외국인학교의 학교규칙 기재사항) 외국인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및 위치
2. 수업연한, 학년, 학기 및 휴업일
3.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4. 교육과정(제12조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수업일수
5.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ㆍ전학ㆍ휴학ㆍ퇴학ㆍ수료ㆍ졸업 및 그 절차 등
6. 수업료, 입학금, 그 밖의 비용 징수
7. 교장ㆍ교원의 자격 및 임무에 관한 사항
8. 학생 포상 및 징계
9. 학칙 개정 절차
10. 그 밖에 외국인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외국인 학교가 국내의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학력을 인정ㅎ받으려면 국어와 사회과목이 국내와 비슷하게 운되어야 한다.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학력인정) 외국인학교를 졸업한 내국인 학생이 국내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려면 그 외국인학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과 중에서 국어 및 사회(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사회 교과는 국사 또는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하여 2개 교과 이상을 각각 연간 102시간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내국인 학생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것
2. 국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의 국어 또는 사회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할 것. 다만, 국어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가목ㆍ나목의 조건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으로 대체하여 임용할 수 있다.
외국교육기관이란 외국에서 초중등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있는 외국학교법인이 경제자육구역 안에 설립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즉, 외국의 학교가 국내에 진출한 경우이다.
외국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학교법인”이라 함은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ㆍ초등ㆍ중등ㆍ고등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2. “외국교육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ㆍ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설립ㆍ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입학 기준은 외국인학교와 동일하다. 따라서 입학하려는 내국인은 외국인학교와 동일한 기준으로 생각하고 입학 전략을 짜면 된다.
외국교육기관 역시 국어와 사회과목을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면 국내의 학교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해 줄 수 있다.
외국인 학교나 대안학교는 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초ㆍ중등교육법
제67조(벌칙) ① 제60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1.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교인가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 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설립인가ㆍ폐교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거나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은 자
4. 제30조의6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의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2020. 12. 22.>
1.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
2. 제63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65조제1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④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