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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신분이 군인인 자가 행한 강제추행을 가중처벌하는 것이다. 행위자도 군인(군무원)이어야 하며, 피해자도 군인이어야 한다.

형법상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군인등강제추행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1).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인은 우리 사회의 가장 하층민이자 가장 약자이다. 군복무는 모든 대한민국 사람이 존경해야 할 신성한 업무 영역이다. 이러한 군복무의 신성성을 모독하였으므로 군인 범죄는 더욱 가중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성인지 감수성의 적용

통상 피해자가 남자인 경우이지만, 군인등강제추행에도 권순일2)이 만든 엿같은 법리인 성인지 감수성이 적용된다.

물론 아래 판례는 피해자가 여자인 경우였다. 하지만 이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가 남자인 겨우에도 성인지 감수성이 적용되어야 한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 [군인등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범죄의 불이익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재판이 확정되면 성범죄에 따라 오는 각종 보호처분이 뒤따라 온다.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신상등록이 필수적으로 되며,

신상공개와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이 선택적으로 이루어진다.

1)
참고로 형법상의 강제추행을 가중처벌하는 다른 법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있다
2)
권순일은 김명수와 함께 변호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대법관의 쌍두마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