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소추 특권 ===== 우리 헌법은 형사상 소추에 대한 대통령 특권만 규정하고 있을뿐, 당선 이전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이 정지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다. [[https://www.law.go.kr/lsEfInfoP.do?lsiSeq=61603#|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그런데 헌법에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 예외 특혜만 규정한건 너무 당연하다. 징역형을 받을 정도로 범죄혐의가 짙은 사람이 정당의 대표로서 선거에 입후보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한다는건 말이 안된다((헤럴드경제, 2025. 3. 15. [[https://heraldk.com/2025/03/15/%EB%8C%80%ED%86%B5%EB%A0%B9-%EB%90%98%EB%A9%B4-%EC%9E%AC%ED%8C%90%EC%A4%91%EC%A7%80-%EB%88%84%EA%B5%AC-%EB%A7%90%EC%9D%B4-%EB%A7%9E%EB%8A%94%EA%B1%B0%EC%95%BC-%EC%84%B8%EC%83%81/|대통령 되면 재판중지? 누구 말이 맞는거야! [세상&]]])). 따라서 재판진행자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에 대하여 헌법에서 침묵하는것은 재판진행자는 대통령 후보자조차도 되지 말라는 엄중한 명령이었던 것이다. ===== 소추 이후 당선시 재판의 정지 ===== ==== 1. 학자들의 견해 ==== === 가. 2017년 홍준표 대선 후보가 기소되었을 당시 === 2017년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에 있었다. 이 때에는 헌법학자 10명 중 7명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소추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해야 한다고 보았다((국민일보 2017. 4. 3.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722582|[팩트 검증] 홍준표 당선된다면… ‘성완종 사건’ 대법원 재판 논란]])). {{:소송실무:형사:2017년대통령에대한재판진행견해.jpg?600|2017년 대통령에 대한 재판진행 견해}} 민주당의 스피커 역할을 하는 임지봉 교수는 이때에는 재판이 진행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 나. 2025년 이재명 대선후보가 총 5건으로 형사 재판이 진행중인 상태 === 임지봉 교수는 2025. 4. 16.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되냐는 주진우 의원의 질문에 전혀 대답을 하지 못했다. {{youtube>7X-rLRH4FiU?}} 참고로 헤럴드경제의 2025년 3월 15일 기사((헤럴드경제, 2025. 3. 15. [[https://heraldk.com/2025/03/15/%EB%8C%80%ED%86%B5%EB%A0%B9-%EB%90%98%EB%A9%B4-%EC%9E%AC%ED%8C%90%EC%A4%91%EC%A7%80-%EB%88%84%EA%B5%AC-%EB%A7%90%EC%9D%B4-%EB%A7%9E%EB%8A%94%EA%B1%B0%EC%95%BC-%EC%84%B8%EC%83%81/|대통령 되면 재판중지? 누구 말이 맞는거야! [세상&]]]))에 따르면 임지봉 교수는 2017년도의 견해를 유지하였다고 나오나, 위 국회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면 헤럴드경제의 기사는 오보인 것으로 보인다. === 다. 소결 === 우리나라의 법학 교수들의 견해는 자신의 선호 정당에 따라 입장이 달라지므로 굳이 참고할 필요가 전혀 없다. ==== 2. 반헌법적 입법 시도 ====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후보를 위한 방탄입법을 하기 위하여 빠르게 움직였다. 2025. 5. 7.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5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때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부칙을 통해 법안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대통령에게도 이 조항을 적용하도록 했다((법률신문, 2025. 5. 7. [[https://www.lawtimes.co.kr/news/207825|'대통령 당선되면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