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는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및 제39조 제1항에서 아래의 [별표9]를 위임하고 있다.
이 표가 문제될 때 중에 하나는, 제46조의 3 난폭운전금지에서 제8호가 준용하는 도로교통법 제60조 제2항을 해석할 때이다.
또한 여기에서 나오는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라는 정의는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의 제한속도를 달릴 수 있는 자동차의 개념으로도 사용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
도로 | 차로구분 | 통행할 수 있는 차종 | |
---|---|---|---|
고속도로외의 도로 | 왼쪽차로 |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 |
오른쪽차로 |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 제18호 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
||
고속도로 | 편도2차로 | 1차로 |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
2차로 | 모든자동차 | ||
편도3차로 이상 | 1차로 |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
|
왼쪽차로 |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 ||
오른쪽차로 |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 제18호 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
※ 비고
위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목과 같다.
“왼쪽 차로”란 다음에 해당하는 차로를 말한다.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경우: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의 차로. 다만, 차로수가 홀수인 경우 가운데 차로는 제외한다.
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를 제외한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그 중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의 차로. 다만, 1차로를 제외한 차로의 수가 홀수인 경우 그 중 가운데 차로는 제외한다.
“오른쪽 차로”란 다음에 해당하는 차로를 말한다.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경우: 왼쪽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
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와 왼쪽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
1. 모든 차는 위 표에서 지정된 차로보다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2.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위 표에서 지정된 차로의 왼쪽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3. 도로의 진출입 부분에서 진출입하는 때와 정차 또는 주차한 후 출발하는 때의 상당한 거리 동안은 이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4. 이 표 중 승합자동차의 차종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다음 각 목의 차마는 도로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가. 자전거등
나. 우마
다. 법 제2조제18호 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이외의 건설기계
라. 다음의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
1) 「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3)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
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7)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
8)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9) 「농약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원제
마. 그 밖에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행되는 것
좌회전 차로가 2차로 이상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는 그 설치된 좌회전 차로 내에서 위 표 중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의 차로 구분에 따라 좌회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