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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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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start [2024/06/09 21:02] – 마약 중독의 후유증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start [2024/06/09 21:03]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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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는 대뇌 중 마약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체에 특이적으로 결합하여  특유의  효능을  유발하며  의료용으로는  주로  진통제나  마취제로  사용된다. 마약류는 대뇌 중 마약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체에 특이적으로 결합하여  특유의  효능을  유발하며  의료용으로는  주로  진통제나  마취제로  사용된다.
  
-법률적로 마약류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7%88%EC%95%BD%EB%A5%98%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① [[소송실무: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마약|마약]], ② [[소송실무: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신성의약품|향정신성의약품]], ③ 대마를 합쳐 부르는 통칭이다. 마약류는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 등이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법률적로 마약류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7%88%EC%95%BD%EB%A5%98%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① [[소송실무: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마약|마약]], ② [[소송실무: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신성의약품|향정신성의약품]], ③ 대마를 합쳐 부르는 통칭이다. 마약류는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 등이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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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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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start.1717934535.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6/09 21:02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