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무면허운전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주로 음주운전을 하여 운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람이 무면허운전을 하는 경향이 있다. ===== 법령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변호 방법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형 탄원을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반성문과 탄원서가 필수이며, 그 외에 다음의 자료를 준비시킨다. - 대중교통 이용내역 - 심리상담 사이트에서 범죄 대상교육 받고 이수증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 가족사진 - 의무기록 사본 등 - 기부 내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