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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반려동의서
반려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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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경제팀에서는 사건을 접수받으면 관할 검토를 한 후 사건이 관할에 어긋날 경우 이송을 하거나 각하를 하게 된다. 고소인의 주거지만 멀면 고소인보고 재차 방문하게 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므로 경찰서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송을 해준다. 그런데 경찰서간 이송은 지방청 이송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 따라서 경찰서 수사관들은 이왕이면 각하를 하고 다른 관할지 경찰서에 재고소 할 것을 고소인에게 유도한다. 그런데 경찰관들이 임의로 반려처리를 하였다는 것을 막기 위하여 경찰관들은 '반려 동의서'라는 것을 받는다. 따라서 고소대리인인 변호사는 각하(반려) 처리에 동의하더라도 또 다시 반려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음은 반려 동의서의 양식이다. {{ :소송실무:형사:반려_동의서_양식.hwpx |반려 동의서}} 참고로, 반려 동의서는 문서24로 보내면 보다 용이하다.
소송실무/형사/반려동의서.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09/26 16:11
저자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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