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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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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방조 [2024/01/10 16:24] – 고의 부정사례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방조 [2024/01/10 16:56] (현재) – [1. 금융실명법 위반의 방조]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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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WRAP>
  
-==== 2. 고의 ==== +==== 2. 특별구성요건인 경우 배제 ====  
 + 
 +아예 방조 자체가 별도의 죄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해당 법조항을 적용하므로 형법총칙상의 방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물론 형법 제3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일뿐, 방조를 인정하는데 있어서 방조죄의 기본 법리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 
 +이러한 특별 구성요건으로는 도주원조(형법 제147조), 아편흡식 등 장소제공(제201조 제2항), 자살방조(제252조 제2항)등이 있다.  
 +도박장 개설죄(형법 제247조)는 방조 보다는 교사에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3. 고의 ==== 
  
 정범의 범죄실현을 인식하는 방조의 고의는((판례에서는 '정범의 고의'라고 표현하나 방조의 고의라고 보아야 한다)) 그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구체적 내용을 인식한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범죄행위를 실현한다는 것을 인식하면 된다. 또한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정범의 범죄실현을 인식하는 방조의 고의는((판례에서는 '정범의 고의'라고 표현하나 방조의 고의라고 보아야 한다)) 그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구체적 내용을 인식한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범죄행위를 실현한다는 것을 인식하면 된다. 또한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줄 84: 줄 92:
 피고인은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한 보이스피싱 일당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할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단지 금융회사 종사자로서 접근매체를 발급해 준 것일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중국인들에게 접근매체를 양도 등 하여준 것이 아니므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한 보이스피싱 일당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할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단지 금융회사 종사자로서 접근매체를 발급해 준 것일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중국인들에게 접근매체를 양도 등 하여준 것이 아니므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 :소송실무:형사:춘천지법_2020노801_판결서.pdf |춘천지방법원 2020노801 판결서}}
 +
 +{{ :소송실무:형사:대법원_2022도6435_판결서.pdf |대법원 2022도64345 판결서}}
  
 무죄의 주요이유로는  무죄의 주요이유로는 
줄 96: 줄 107:
 </WRAP> </WRAP>
  
 +==== 4. 부작위에 의한 방조 ==== 
  
-==== 3. 방조범이 주로 문제되는 사례 ==== +보증인 지위에 있는 자라면 부작위에 의해서도 방조가 인정된다. 
  
-1. 금융실명법 위반의 방조+<WRAP center box precedent 95%> 
 +[4]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고, 여기서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나 작위의무가 법적인 의무인 한 성문법이건 불문법이건 상관이 없고 또 공법이건 사법이건 불문하므로,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다. 
 +\\  
 +<wrap title>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02669&q=95%EB%8F%842551|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횡령방조)·뇌물수수]]]</wrap> 
 +</WRAP> 
 + 
 +부작위에 의한 방조의 사례로는  
 + 
 +  - 교도관인 작업중인 수형자의 절도행위를 저지하지 않은 경우 
 +  - 창고의 경비원이 물건을 도난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경우 
 +  - 백화점 직원이 특정 매장의 점포에서 가짜상표가 새겨진 상품을 진열·판매하고 있는 것을 보고도 방치한 경우([[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01922&q=96%EB%8F%841639|96도1693]]). 
 +  - 법원 입찰담당 공무원이 사무원의 계속된 입찰보증금 횡령 사실을 알면서 방치한 경우([[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02669&q=95%EB%8F%842551|95도2551]]) 
 +  - 인터넷 포탈 사이트 오락채널 내 콘텐츠제공업체들이 게재하는 음란만화를 방치한 경우([[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5895&q=2003%EB%8F%844128|2003도4128]]) 
 + 
 +==== 5. 인과관계 ====  
 + 
 +학설은 말 장난을 통하여 갈리고 있으나 판례는 인과관계를 요구한다.  
 + 
 +===== 방조범이 주로 문제되는 사례 ===== 
 + 
 +==== 1. 금융실명법 위반의 방조 ====  
 +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서는 은행 직원에 대하여 보이스피싱의 방조범으로 송치, 기소하는 경우가 많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8%88%ec%9c%b5%ec%8b%a4%eb%aa%85%ea%b1%b0%eb%9e%98%20%eb%b0%8f%20%eb%b9%84%eb%b0%80%eb%b3%b4%ec%9e%a5%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wrap>\\  
 +**제6조(벌칙)** 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제3조(금융실명거래)**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WRAP> 
 + 
 +위의 방조의 고의 부분을 읽어보자  
 +====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방조 ==== 
 + 
 +위 금융실명법 위반과 마찬가지로 보이스피싱이나 몸캠피싱 때문에 금융회사 직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방조를 의율하여 수사한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4%ec%9e%90%ea%b8%88%ec%9c%b5%ea%b1%b0%eb%9e%98%eb%b2%95|전자금융거래법]]</wrap>\\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WRAP>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방조 
  
-3. 음주운전의 방조 +==== 3. 음주운전의 방조 ====
  
 +[[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음주운전]] 해당 항목 참조
소송실무/형사/방조.1704871483.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1/10 16:24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