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방조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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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방조 [2024/01/10 16:25] – 판결문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방조 [2024/01/10 16:56] (현재) – [1. 금융실명법 위반의 방조]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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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고의 ==== | + | ==== 2. 특별구성요건인 경우 배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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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예 방조 자체가 별도의 죄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해당 법조항을 적용하므로 형법총칙상의 방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
+ | 물론 형법 제3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일뿐, 방조를 인정하는데 있어서 방조죄의 기본 법리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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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한 특별 구성요건으로는 도주원조(형법 제147조), 아편흡식 등 장소제공(제201조 제2항), 자살방조(제252조 제2항)등이 있다. | ||
+ | 도박장 개설죄(형법 제247조)는 방조 보다는 교사에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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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고의 ==== | ||
정범의 범죄실현을 인식하는 방조의 고의는((판례에서는 ' | 정범의 범죄실현을 인식하는 방조의 고의는((판례에서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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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무죄의 주요이유로는 | 무죄의 주요이유로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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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부작위에 의한 방조 ==== | ||
- | ==== 3. 방조범이 주로 문제되는 사례 ==== | + | 보증인 지위에 있는 자라면 부작위에 의해서도 |
- | 1. 금융실명법 위반의 방조 | +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
+ | [4]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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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title> | ||
+ | [[http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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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작위에 의한 방조의 사례로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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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도관인 작업중인 수형자의 절도행위를 저지하지 않은 경우 | ||
+ | - 창고의 경비원이 물건을 도난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경우 | ||
+ | - 백화점 직원이 특정 매장의 점포에서 가짜상표가 새겨진 상품을 진열·판매하고 있는 것을 보고도 방치한 경우([[https:// | ||
+ | - 법원 입찰담당 공무원이 사무원의 계속된 입찰보증금 횡령 사실을 알면서 방치한 경우([[https:// | ||
+ | - 인터넷 포탈 사이트 오락채널 내 콘텐츠제공업체들이 게재하는 음란만화를 방치한 경우([[http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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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 인과관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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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설은 말 장난을 통하여 갈리고 있으나 판례는 인과관계를 요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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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방조범이 주로 문제되는 사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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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금융실명법 위반의 방조 | ||
+ | |||
+ |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서는 은행 직원에 대하여 보이스피싱의 방조범으로 송치, 기소하는 경우가 많다.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6조(벌칙)** 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
+ | |||
+ | **제3조(금융실명거래)**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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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의 방조의 고의 부분을 읽어보자 | ||
+ | ====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방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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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금융실명법 위반과 마찬가지로 보이스피싱이나 몸캠피싱 때문에 금융회사 직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방조를 의율하여 수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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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 |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 ||
+ | |||
+ |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 | ||
+ |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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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방조 | ||
- | 3. 음주운전의 방조 | + | ==== 3. 음주운전의 방조 |
+ | [[소송실무: |
소송실무/형사/방조.1704871555.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1/10 16:25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