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 ===== {{:소송실무:형사:배상명령신청서.png?400|배상명령신청서}}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같이 명하는 제도이다. 즉, 형사소송 절차에서 민사도 일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대상 ===== [[https://law.go.kr/%EB%B2%95%EB%A0%B9/%EC%86%8C%EC%86%A1%EC%B4%89%EC%A7%84%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D%8A%B9%EB%A1%80%EB%B2%95|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 \\ 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무래도 [[소송실무:형사:성범죄의_처벌|성범죄로 인한 위자료]]는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각하되는 경우가 많다. ===== 각하 =====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으로 배상신청을 각하시킨다. 주로 손해액의 입증이 쉽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각하시킨다. 배상신청이 각하되면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아야 한다. [[https://law.go.kr/%EB%B2%95%EB%A0%B9/%EC%86%8C%EC%86%A1%EC%B4%89%EC%A7%84%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D%8A%B9%EB%A1%80%EB%B2%95|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배상신청의 각하)**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決定)으로 배상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 1.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2.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제1항의 재판을 할 때에는 이를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의 재판서에 신청인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認容)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 이심 ===== ==== 1. 피고인의 불복 ==== === 가.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다고 하더라도 배상명령은 확정되지 않고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배상명령을 불복할 수 있다. === 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된 경우 ===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제1심의 배상명령은 자동적으로 취소된다(소촉법 제33조 제2항)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배상에 대하여 합의한 금액을 배상명령하는 것이라면, 이는 무죄를 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배상명령이 그대로 유지된다(소촉법 제33조 제3항). === 다.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항고 === 피고인은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따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다른 부수처분인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에 대해서는 별도의 항고를 제기할 수 없는 것과 구분된다. [[https://law.go.kr/%EB%B2%95%EB%A0%B9/%EC%86%8C%EC%86%A1%EC%B4%89%EC%A7%84%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D%8A%B9%EB%A1%80%EB%B2%95|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불복)** ①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上訴審)으로 이심(移審)된다. ② 상소심에서 원심(原審)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재판을 할 때에는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소심에서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상명령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원심에서 제25조제2항에 따라 배상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⑤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상소 제기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다만, 즉시항고 제기 후 상소권자의 적법한 상소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 2. 피해자의 불복 ==== [[https://law.go.kr/%EB%B2%95%EB%A0%B9/%EC%86%8C%EC%86%A1%EC%B4%89%EC%A7%84%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D%8A%B9%EB%A1%80%EB%B2%95|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배상신청의 각하)** ④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認容)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피해자는 1심에서 각하한 배상신청에 대하여 제2심에서 불복하지 못한다. 따라서 1심에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이 각하되면 배상신청은 제2심에서는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 기각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3조 제4항, 제3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