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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
법의학의 관점에서 「사망의 종류(死亡의 種類, manner of death)」란 사인이 어떻게 또는 누구에 의하여 초래되었는지를 말한다.
===== 종류 =====
(1) 외인사(外因死) ┌ 자살(自殺)
├ 타살(他殺)
├ 사고사(事故死)
└ 불상(不祥)
(2) 내인사(內因死)
(3) 불명(不明)
(4) 변사(變死)
==== 1. 외인사(外因死) ====
죽음이 외부의 원인 단독에 의하여 일어나거나 혹은 기존 질병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외인(外因)이 가하여져서 죽음이 앞당겨진 것을 말한다.
unnatural death라고 한다.
외부의 원인이므로 외부의 행위자가 있을 것이고, 또한 그 의사가 있을 것이다. 그 행위자와 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 행위자 \ 의사 ^ 고의존재 ^ 고의부존재 ^
| 본인 | 자살(自殺) | 사고사(事故死) |
| 타인 | 타살(他殺) | 타살(他殺) |
| 천재지변 등 | 타살(他殺) ||
※ 불상 : 외부의 원인에 의하여 사망한 것은 맞으나, 그 외인이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알 수 없을 때
=== 가. 자살(自殺) ===
스스로 죽을 의사를 가지고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죽음에 이를 것을 자살(suicide)이라 한다. 죽을 마음으로 목을 맨다거나, 강물에 빠져죽거나, 독물을 먹고 죽는 것을 말한다.
=== 나. 타살(他殺) ===
법의학에서는 타인의 행위에 의한 모든 죽음을 타살(homicide)로 분류한다. 즉, 고의든 과실이든 관계없이 타인의 행위가 개입되면 타살이다.
법학에서는 살인((영아살해, 촉탁 및 승낙살인, 위계에 의한 살인 포함)), 상해치사, 과실치사(업무상 과실치사 포함), 유기시사 등으로 고의 여부에 따라 세분하는 것과 다르다.
설령 죽일 의사(意思)가 없다고 하더라도 행위가 개입되면 타살이다. 교통사고나 의료사고를 예로 들 수 있다.
=== 다. 사고사(事故死) ===
자신의 행위에 의한 경우에는 죽을 의사가 없었어야 한다. 그리고 타인의 의사와 행위가 전혀 개입되지 않았으면서 인과관계가 밝혀졌다면 사고사(accidental death)라고 한다.
예를들어
- 천재지변 : 지진이나 낙뢰
- 산업재해
- 수영 중 익사
가 있다. 참고로 교통사고나 의료사고는 죽일 의사는 전혀 없지만 타인의 행위가 개입되어 있으므로, 타살이다.
=== 라. 불상(不祥) ===
외부의 원인만 밝혀졌을뿐, 그 외부의 원인이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알 수 없을 때를 불상(undetermined)이라고 한다.
==== 2. 내인사(內因死) ====
외인사와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내적원인(內的 原因)에 의한 죽음을 말한다. 자연스럽게 죽은 것이므로 Natural Death이다.
내적 원인이란 거의 전부 질병이므로 병사(病死)라고도 한다.
==== 3. 불명(不明) ====
내인사인지 외인사인지조차 구별할 수 없는 경우, 즉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영어로는 Unknown이라고 한다.
==== 4. 변사(變死) ====
자연스러운 죽음(Natural death), 즉 내인사라고 확인되기 이전의 모든 죽음을 말하는 법률용어이다.
외인사가 많겠으나, 내인사라고 하더라도 내인사라고 최종 확인되기 이전의 모든 죽음을 말한다.
Unusual Death라고 한다.
변사사건처리 규칙에서는 변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B%B3%80%EC%82%AC%EC%82%AC%EA%B1%B4%20%EC%B2%98%EB%A6%AC%20%EA%B7%9C%EC%B9%99#liBgcolor0|변사사건처리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변사"란 자연사 이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으로 그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죽음을 말한다. \\
가. 범죄와 관련되었거나 범죄가 의심되는 사망 \\
나. 자연재해, 교통사고, 안전사고, 산업재해, 화재, 익사 등 사고성 사망 \\
다. 자살 또는 자살 의심이 드는 사망 \\
라. 연행, 구금, 심문 등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
마. 보건, 복지, 요양 관련 집단 수용 시설에서 발생한 사망 \\
바. 마약, 농약, 알코올, 가스, 약물 등에 의한 급성 중독이 의심되는 사망 \\
사. 그 밖에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