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법의학:법의학손상.jpg?400|법의학 손상}} ===== 정의 ===== 법의학에서의 손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일반 의학적 정의 ==== 의학적으로 손상(損傷, injury)이란 그 원인이 무엇이든 조직의 정상적 구조가 형태학적으로 파괴되는 것으로서 상처(傷處, wound) 그 자체를 말한다. 물리적 외력(physical force)은 물론 화학물질, 온도(고온 및 한랭), 전기력 등 거의 모든 외인이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질병에 의한 조직의 파괴, 예를 들어 심근경색, 폐결핵, 위장관궤양 등도 모두 손상에 속한다. ==== 2. 법의학적 정의 ==== 손상은 물리적 외력에 의한 원인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법의학에서는 물리력에 의한 형태학적 파괴만 손상이라고 파악한다. 따라서 외상(外傷, trauma)과 동의어로 쓴다. 즉 손상사(death due to injury)라 함은 기계적 외력(機械的 外力,mechanical force)에 의한 기계적 손상(機械的 外傷, mechanical injury)으로 사망한 것을 말한다. ===== 종류 ===== ==== 1. 일반론 ==== ^ 종류 ^ 내용 ^ | 성상물체(成傷物體) | 둔기, 예기, 총기, 폭발물 손상 | | 개방성(開放性) | 창(創): 개방성 손상 \\ 상(傷) : 비개방성 손상 | 일반적으로 손상은 성상물체(成傷物體)에 따라 둔기,예기,총기 및 폭발물 손상으로 나누며 피부의 연속성이 파괴되었는가에 따라 개방성 손상(開放性 寡,open injury)과 비개방성 손상(非開放性 損傷,non-open injury)으로 분류한다. 개방성 손상은 창(創),비개방성 손상은 상(傷)이라 하며,이들을 합하여 창상(創傷)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