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제시하는 표준 계약서와 선임서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
교도소에서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할 때에는 변호인선임서에 피고인이 무인하고 여기에 교도관이 무인증명을 한다.
따라서 변호사는 무인증명신청서를 첨부해서 가져가야 한다.
어떤 법률사무소원의 블로그 포스트에 이에 대한 좋은 글이 있어서 링크로 대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