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의 =====
==== 1. 의의 ====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자유를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심리적 강제를 가하여 신체구속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보석의 목적이다.
즉, 피고인이 도망가거나 지정된 조건에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또는 감치에 처하거나는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다. 그런데 보증금이 상당히 거액이므로((2023년 기준 약 2천만원 정도 된다.)) 피고인으로서는 보증금을 몰취당하고 싶지 않아서 법원에 고분고분 따르기 마련이다.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고도 구속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므로 법원은 필요적 보석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을 허락해야 한다.
==== 2. 청구권자 ===
보석의 청구권자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입니다((형사소송법 제94조)). 다만, 청구가 없을지라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 보석허가 사유 =====
==== 1. 필요적 보석 ====
다음의 사유가 아닌 경우, 즉 다음과 사유처럼 중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법원은 피고인이 보석을 청구하면 __보석을 허가해야만 한다.__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 가. 제외사유 판단의 기준 ===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는 당해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만을 기준으로 하고 여죄는 고려하지 않는다. 일부 이론 교수들은 여죄를 고려한다는 적극설을 들고 오는 등 개소리를 하나, 그건 이론 교수들만의 생각일 뿐 실무에서는 고려되지 않는다.
=== 나. 제1호 :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 ===
- 기준은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을 기준으로 한다. 법원이 인정하는 죄가 아니다.
- 공소장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한다.
- 공소사실과 죄명이 예비적·택일적으로 기재된 때에는 그 중의 1죄가 여기에 해당하면 족하다.
- 제1호가 너무 협소하다라는 지적이 있다. 즉, 다른 나라에 비하여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가 크다는 것이다. 미국은 사형만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고, 일본은 단기 1년 이상이 예외사유라는 점을 논거로 한다. 그러나 일부 교수들의 견해는 지나치게 범죄자의 인권만 생각한 것일 수 있다. 국민 감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2. 임의적 보석 ====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의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에 기재된 중범죄자라고 하더라도 보석을 통하여 풀어줄 수 있다.
피고인의 건강을 이유로 하는 보석, 소위 말해서 '병보석'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사기죄,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이므로 필요적 보석사유에 해당하지만 준강간죄는 2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10년을 초과한다.
따라서 준강간이나 준유사강간등을 범함 성범죄자는 보석이 허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간혹 죄명이 준유사강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존재한다. 일단 구속이 되었다면 본인이 엄청난 죄를 범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법원에 부탁하는 것이지, 결코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자.
===== 보석의 절차 =====
==== 1. 절차 ====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법원은 빨리 심문기일을 열고 싶으면 검사의 의견서가 도착하기 전에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검사에게 그 전에 의견서를 달라고 한다.
그런데 심문기일을 빨리 열고 싶지 않으면 검사의 의견서가 도착하고 나서야 심문기일을 지정한다.
형사소송법\\
**제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①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
②구속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외에는 제1항과 같다. \\
③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
④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2. 절차에 대한 법원의 태도 ====
피고인이 풀려도 될만하다고 생각하면 법원에서 보석 심문기일을 빨리 열어주지만,
피고인이 고약하다고 생각하면 보석 심문기일을 아주 늦게 열어주거나 혹은 공판기일과 같은 날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다.
보석신청을 하고 나서 1주일이 지났음에도 심문기일이 늦다면 본인의 재판정에서의 태도가 어떠하였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물론 서울고등법원과 같이 사건이 아주 많아서 우연히 심문기일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
===== 보석허가청구 =====
==== 1. 청구취지 ====
"피고인 000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로 간결하게 쓰면 된다. 그런데 피고인 중에는 보증금을 낼 만한 자력(資力)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2023년 기준 보증금은 약 2,000만원 정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구취지는 보통 다음과 같이 쓴다.
1. 피고인 정00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 \\
2. 보증금은 피고인의 처 황00(810000-200000, 전라북도 군산시 계산로 00 000아파트 00동 000호)이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이 첨부된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2. 청구 이유 ====
청구이유에는 보석이 필요한 이유를 써야 한다.
법원으로서는 보석을 허가한 피고인이 도망가는 것을 매우 우려할 것이다.
따라서 보석을 하더라도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설득력있게 설명해야 한다.
특히 죄질이 나빠서 필요적 보석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석희 허가는 오로지 재판장의 재량에 달려있으므로
구구절절이 재판장에게 잠시 풀려나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통상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수술을 해야 한다면서 진단서를 제출한다면, 필요적 보석에 해당하지 않아도 재판장은 허락하기 마련이다.
==== 3. 양식 ====
다음은 양식이다.
{{ :소송실무:형사:보석허가청구서_양식.hwp |보석허가청구서 양식}}
===== 보석 결정 =====
==== 1. 기간 ====
=== 가. 심문기일 ===
대체로 지방 법원의 경우 보석 심문기일은 신청서를 제출한 후 1주일 이내에 잡힌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사건이 많아서인지 2달 이후에나 잡히거나, 혹은 공판과 같이 몰아서 할 때도 종종 있다.
=== 나. 결정기일 ====
거의 대부분 심문기일에 결정이 난다. 오전에 심문을 하면 오후에 결정문이 나오기 마련이다.
다만 서울 고등법원과 같이 바쁜 법원은 심문기일 후에 1주일 후에야 결정이 나는 경우도 있다.
결정문이 나오면 보증금을 납부하기만 하면 바로 풀어주므로 피고인의 가족들은 심문기일에 미리 보증금 혹은 보증보험을 발급받기를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보증금(보증보험)은 결정이 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민원실에 납부행 한다.
==== 2. 결정문 ====
통상 주문 제1항에는 '보석을 허가한다'로 하고, 제2항에는 제한할 주거지를 지정하며, 제3항에는 보증금의 납입방법에 대하여 적혀 있다. 제4항에는 피인이 준수할 지정조건을 적는다.
주문은 통상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 \\
2. 피고인의 주거를 군산시 계산로 0000로 제한한다. 피고인을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에 법원이 피고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하여야 한다. \\
3. 피고인은 보증금 20,000,000(이천만)원을 납입하여야 한다. 위 보증금 20,000,000(이천만)원은 피고인의 처 황00[1981년생. 주소 : 0000]이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써 갈음할 수 있다. \\
4. 피고인은 석방되면 별지 기재 지정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
5. 피고인 위 각 보석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만일 이에 위반하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
별지의 지정조건은 통상 3일 이상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하라고 적혀 있다. 또한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 등을 행한 사람이라면 피해자들을 만나지 말라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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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증금 ====
2023년 기준 통상 2천만원을 요구한다. 민사와 마찬가지로 보증보험으로 대납이 가능하다.
보증보험료는 통상 얼마 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 아는 분은 댓글을 달기 바란다.
===== 보증보험 발급 및 납부 ======
==== 발급 ====
가까운 SGI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한다.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1) 보석허가결정문 사본 (2) 보증보험을 신청한 피고인 가족의 신분증
이다.
==== 납부 ====
해당 보석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납부한다.
이를테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보석을 결정했다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청에 보증금 혹은 보증보험을 납부해야 한다.
검찰청에서는 납부할 때 변호인의 대신 납부를 허락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석금을 납부할 가족이 대신 가줘야 한다.
===== 보석조건변경신청서 =====
==== 1. 필요성 ====
보석이 허가나면 지정된 장소에만 있을 수 있고, 3일 이상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려면 미리 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만약 병원 입원등으로 주거지를 벗어난다면 3일 이상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므로 미리 법원에 신고할 수 밖에 없다.
이를 보석조건 변경신청서로 제출한다.
==== 2. 양식 ====
보석조건 변경신청서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
{{ :소송실무:형사:1.보석조건변경신청서_양식.hwp |보석조건 변경신청서 양식}}
==== 3. 결정문 ====
보석조건의 변경 결정문은 통상 다음과 같이 나온다.
{{:소송실무:형사:보석조건변경_결정문_양식.png?400|보석조건 변경 결정문 양식}}
===== 전문 변호사 =====
보석신청에 대한 전문 변호사로는 현재 법무법인 창비에서 근무하는 이동근 변호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