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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성범죄:성범죄의_처벌
성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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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성범죄:성범죄의_처벌 [2024/03/12 11:55]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성범죄:성범죄의_처벌 [2024/04/22 10:57]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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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가 유죄면 반드시 수강명령이 뒤따라 온다. 선고유예를 제외한 모든 유죄(집행유예나 약식명령 포함)에 대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병과된다. 수강명령은 필수다. 반드시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반드시 판결문에 적혀 나온다.  성폭력범죄가 유죄면 반드시 수강명령이 뒤따라 온다. 선고유예를 제외한 모든 유죄(집행유예나 약식명령 포함)에 대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병과된다. 수강명령은 필수다. 반드시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반드시 판결문에 적혀 나온다. 
  
-[[소송실무:형사:스토킹처벌법#2. 수강명령 등|스토킹처벌법에서는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의 병과가 법관의 재량]]인 것과 구분된다. +[[소송실무:형사:성범죄:스토킹처벌법#2. 수강명령 등|스토킹처벌법에서는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의 병과가 법관의 재량]]인 것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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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대상자 === === 가. 대상자 ===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등을 범한 자는 필수적으로 신상정보가 등록된다.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을 범한 자는 필수적으로 신상정보가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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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167: 줄 167:
 신상정보의 등록대상자((강강죄, 유사강간죄, 준강간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찰관서장은 신상정보의 등록대상자에 대한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대상자((강강죄, 유사강간죄, 준강간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찰관서장은 신상정보의 등록대상자에 대한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참고로 [[소송실무:형사:스토킹처벌법#2. 수강명령 등|스토킹처벌법에서는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신상정보의 공개가 없다]]. 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훨씬 범죄자를 무겁게 다루는 것이다.  +참고로 [[소송실무:형사:성범죄:스토킹처벌법#2. 수강명령 등|스토킹처벌법에서는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신상정보의 공개가 없다]]. 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훨씬 범죄자를 무겁게 다루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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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center round box 90%> <WRAP center round box 90%>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2023고합446 등)).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2023고합446, 2024고합15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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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성범죄/성범죄의_처벌.1710212141.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3/12 11:55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