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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성범죄:성범죄의_처벌
성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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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성범죄:성범죄의_처벌 [2024/03/12 11:56]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성범죄:성범죄의_처벌 [2024/04/22 10:57]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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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대상자 === === 가. 대상자 ===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등을 범한 자는 필수적으로 신상정보가 등록된다.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을 범한 자는 필수적으로 신상정보가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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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정보의 등록대상자((강강죄, 유사강간죄, 준강간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찰관서장은 신상정보의 등록대상자에 대한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대상자((강강죄, 유사강간죄, 준강간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찰관서장은 신상정보의 등록대상자에 대한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참고로 [[소송실무:형사:스토킹처벌법#2. 수강명령 등|스토킹처벌법에서는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신상정보의 공개가 없다]]. 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훨씬 범죄자를 무겁게 다루는 것이다.  +참고로 [[소송실무:형사:성범죄:스토킹처벌법#2. 수강명령 등|스토킹처벌법에서는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신상정보의 공개가 없다]]. 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훨씬 범죄자를 무겁게 다루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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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center round box 90%> <WRAP center round box 90%>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2023고합446 등)).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2023고합446, 2024고합15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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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성범죄/성범죄의_처벌.1710212176.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3/12 11:56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