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성범죄:스토킹행위
스토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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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성범죄:스토킹행위 [2024/04/22 12:18] –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성범죄:스토킹행위 [2024/04/22 18:01]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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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대방에 대한 집착이 스토킹 구성요건인지 여부 ==== | ==== 2. 상대방에 대한 집착이 스토킹 구성요건인지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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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조항을 살펴보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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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round todo 95%> | ||
+ | (1) 각 조에 나열된 행위(=상대방에게 도달되는 행위) (2)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3) 정당한 이유 없이 (4)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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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여기서 범죄자에게 고의요소로서 ' | ||
스토킹의 유래를 따져보면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집착행위가 범죄로 발전했기 때문에 이를 스토킹행위라고 규정하고, | 스토킹의 유래를 따져보면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집착행위가 범죄로 발전했기 때문에 이를 스토킹행위라고 규정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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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위에 나열되어 있는 ' | 단지 위에 나열되어 있는 ' | ||
- | 그렇다면 스토킹행위란, (1) 각 조에 나열된 행위(=상대방에게 도달되는 행위) (2) | + | ==== 3.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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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야 하는데, 여기서의 상대방의 거절의사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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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판례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위험범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당연한 결론이기도 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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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접근금지명령으로 전 남편이 아내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 경우를 살펴보자. 이 경우에는 남편이 술을 먹지 않았으면 피해자인 아내도 남편을 부른 적이 있어서 평소에는 남편의 접근이 허가된다고 하더라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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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경우에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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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 ||
+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의 개별 행위 중 그 자체로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함을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는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의 행위는 물론 피고인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 ||
+ | |||
+ |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스토킹행위의 해당 여부를 피고인이 다투는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의 각 개별 행위는, 비록 피고인이 이혼 후 피해자와 기본적으로 원만하지 않은 관계이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네 자녀에 대한 비양육친과 양육친의 관계에 있어 평소 적지 않은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순번 2 행위 직전에는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의 누수 및 변기 공사 등에 관여하였고 피고인이 주말에는 자녀들을 할머니 집으로 데려갔다가 오기도 하였으며 평일에도 술을 마시지 않은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자녀들을 보러 집에 찾아오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오면 언제든지 받아줄 수 있고 그 경우에는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위 각 개별 행위는 대체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가운데 피해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들을 만나고 싶다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내 공사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찾아옴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출동 경찰관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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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 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스토킹행위는 그 행위의 본질적 속성상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어 누적될 경우 상대방이 느끼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비약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충분한 점, 피고인이 1개월 남짓의 짧은 기간에 위 각 행위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임을 인정하는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행위에까지 나아가 같은 취지의 행위를 반복하였음을 고려하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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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판결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http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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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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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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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문언에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라는 구성요건이 있지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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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로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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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위험범 === | ||
+ | |||
+ | 우리판례는 스토킹행위를 위험범으로 보고 있다. | ||
+ | |||
+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 ||
+ |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__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__, | ||
+ | \\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 | ||
+ | </ | ||
+ | |||
+ | === (2) 도달되지 않아도 되며, 그 내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아도 됨 === | ||
+ | |||
+ | 또한 우리 판례는 스토킹행위는 상당히 관대하게 해석한다. 이를테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 | ||
+ | (1) 부재중 문구가 포시되어도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이며, | ||
+ | |||
+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 ||
+ |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의 문언,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 ||
+ |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말을 도달하게 한 행위는, __전화통화 내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었음이 밝혀지지 않더라도__, | ||
+ | \\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 | ||
+ | </ | ||
+ | |||
+ | <WRAP center round tip 90%> | ||
+ | 특히 [[소송실무: | ||
+ | </ | ||
+ | |||
+ | === (3)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별 사건은 스토킹행위가 아니어도 됨 === | ||
+ | |||
+ | 스토킹행위는 포괄일죄이다. 이러한 스토킹범죄는 각 스토킹행위가 계속성, 반복성의 표지를 충족하면 완성된느 범죄이다. | ||
+ | |||
+ | 그런데 스토킹범죄를 구성한 스토킹해위는 개별적으로는 스토킹행위란느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 ||
+ | 누적적, 포괄적으로 ' | ||
+ | 이게 무슨 말이냐면, | ||
- | 1. 정당한 행위 | + | 그 뒤의 문자와 결합시키면 단순한 " |
- | 2.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 +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
+ | 그러나 | ||
+ |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누적적·포괄적으로 일련의 ‘스토킹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는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의 행위에 더하여 그로 인하여 이미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낀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상대로 그 직후에 다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순번 7의 행위까지 반복하였으므로, | ||
+ | \\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 | ||
+ | </ | ||
+ | ==== 4. 정당한 행위 ==== | ||
- | ==== 실제로 불안감을 느끼지 않아도 됨 ==== | + | 빌라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불상의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어 이를 위층에 살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
- | 판례1 | +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
+ | [2] 빌라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불상의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어 이를 위층에 살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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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title> | ||
+ | [[http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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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2 | ||
- | 이렇게 현실세계와 동떨어진 말도 안되는 판결은 모두 대법원 주심 판사로 민유숙이란 이름을 달고 나온다. | ||
+ | ===== 관련 대법관 ===== | ||
민유숙대법관은 스토킹처벌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도 사회적으로 이목을 끄는 주옥같은 판결을 만들고 있다. | 민유숙대법관은 스토킹처벌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도 사회적으로 이목을 끄는 주옥같은 판결을 만들고 있다. | ||
+ | 또한 이흥구 대법관도 특이한 법리를 만드는데 상당히 기여하였다. |
소송실무/형사/성범죄/스토킹행위.1713755888.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4/22 12:18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