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성범죄:스토킹행위
스토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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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성범죄:스토킹행위 [2024/04/22 17:59] –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성범죄:스토킹행위 [2024/04/22 18:01]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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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결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https:// | 위 판결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http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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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여, | + | |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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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은 2022. 10. 15. 11:56경 충남 홍성군 (주소 생략)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및 자녀들을 만나기 위하여 기다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자녀들을 기다리거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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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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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관려 대법관 ===== | + | ===== 관련 대법관 ===== |
민유숙대법관은 스토킹처벌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도 사회적으로 이목을 끄는 주옥같은 판결을 만들고 있다. | 민유숙대법관은 스토킹처벌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도 사회적으로 이목을 끄는 주옥같은 판결을 만들고 있다. | ||
또한 이흥구 대법관도 특이한 법리를 만드는데 상당히 기여하였다. | 또한 이흥구 대법관도 특이한 법리를 만드는데 상당히 기여하였다. |
소송실무/형사/성범죄/스토킹행위.1713776378.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4/22 17:59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