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도구

사이트 도구


소송실무:형사:신뢰관계인의동석
신뢰관계인의동석

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차이 보기로 링크

다음 판
이전 판
소송실무:형사:신뢰관계인의동석 [2024/11/28 17:44] – 만듦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신뢰관계인의동석 [2025/01/02 17:53] (현재) 이거니맨
줄 9: 줄 9: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형사소송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형사소송법]]
 </wrap>\\  </wrap>\\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ㆍ법정대리인ㆍ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ㆍ법정대리인ㆍ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줄 24: 줄 24:
  
 이에 따르면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즉, 변호사도 신뢰관계인에 포함된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즉, 변호사도 신뢰관계인에 포함된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center box law 95%>
줄 37: 줄 36:
 ② 법원은 법원 직원이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비디오 등 중계장치의 조작과 증인신문 절차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법원 직원이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비디오 등 중계장치의 조작과 증인신문 절차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WRAP> </WRAP>
 +
 +[[소송실무:형사:발달장애인에대한신뢰관계인동석|발달장애인법상의 신뢰관계인 동석 규정]]에서는 신뢰관계인을 제대로 정의하지 않고 있지만,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에 대한 특별법인 것을 감안하면, 위의 신뢰관계인에 대한 정의가 발달장애인법에서도 준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수사단계에서의 신뢰관계인 동석 ===== 
 +
 +수사단게에서도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고지해야 한다. 
 +
 +경찰수사규칙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BD%EC%B0%B0%EC%88%98%EC%82%AC%EA%B7%9C%EC%B9%99|경찰수사규칙]]
 +</wrap>\\ 
 +**제81조(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에 따른 결정(이송 결정은 제외한다)을 하기 전까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1. 신변보호 신청권, 신뢰관계인 동석권 등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  \\
 +2. 범죄피해자구조금, 심리상담ㆍ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제도 및 지원단체에 관한 정보  \\
 +3. 그 밖에 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WRAP>
 +
 +따라서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고 싶어하는지를 물어야 한다. 
  
소송실무/형사/신뢰관계인의동석.1732783490.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11/28 17:44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