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신뢰관계인의동석
신뢰관계인의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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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신뢰관계인의동석 [2024/11/28 17:44] –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신뢰관계인의동석 [2025/01/02 17:53]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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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 이에 따르면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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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AP center box law 95%> | <WRAP center box law 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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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은 법원 직원이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비디오 등 중계장치의 조작과 증인신문 절차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법원 직원이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비디오 등 중계장치의 조작과 증인신문 절차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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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사단계에서의 신뢰관계인 동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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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단게에서도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고지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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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수사규칙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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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law 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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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1조(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에 따른 결정(이송 결정은 제외한다)을 하기 전까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
+ | 1. 신변보호 신청권, 신뢰관계인 동석권 등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 | ||
+ | 2. 범죄피해자구조금, | ||
+ | 3. 그 밖에 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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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고 싶어하는지를 물어야 한다. | ||
소송실무/형사/신뢰관계인의동석.1732783499.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11/28 17:44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