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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신뢰관계인의동석
신뢰관계인의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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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신뢰관계인의동석 [2024/11/28 17:53]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신뢰관계인의동석 [2025/01/02 17:53]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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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형사:발달장애인에대한신뢰관계인동석|발달장애인법상의 신뢰관계인 동석 규정]]에서는 신뢰관계인을 제대로 정의하지 않고 있지만,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에 대한 특별법인 것을 감안하면, 위의 신뢰관계인에 대한 정의가 발달장애인법에서도 준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송실무:형사:발달장애인에대한신뢰관계인동석|발달장애인법상의 신뢰관계인 동석 규정]]에서는 신뢰관계인을 제대로 정의하지 않고 있지만,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에 대한 특별법인 것을 감안하면, 위의 신뢰관계인에 대한 정의가 발달장애인법에서도 준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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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단계에서의 신뢰관계인 동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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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단게에서도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고지해야 한다. 
 +
 +경찰수사규칙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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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BD%EC%B0%B0%EC%88%98%EC%82%AC%EA%B7%9C%EC%B9%99|경찰수사규칙]]
 +</wrap>\\ 
 +**제81조(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에 따른 결정(이송 결정은 제외한다)을 하기 전까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1. 신변보호 신청권, 신뢰관계인 동석권 등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  \\
 +2. 범죄피해자구조금, 심리상담ㆍ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제도 및 지원단체에 관한 정보  \\
 +3. 그 밖에 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WRAP>
 +
 +따라서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고 싶어하는지를 물어야 한다. 
  
소송실무/형사/신뢰관계인의동석.1732783993.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11/28 17:53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