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상의 신뢰관계인의 동석 =====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신뢰관계에 증인신문대상인 피해자에게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판장의 허가사항이다.
참고로 반드시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고 있는 제2항의 경우에는 [[소송실무:형사:발달장애인에대한신뢰관계인동석|발달장애인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의 사례]]가 포함될 것이다. 즉, 재판단계에 있어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신뢰관계인 필요적 동석 제도는 이미 형사소송법에 존재하는 규정이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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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ㆍ법정대리인ㆍ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자는 법원ㆍ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신뢰관계인이란 =====
신뢰관계인은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3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즉, 변호사도 신뢰관계인에 포함된다.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31944&chrClsCd=010202|형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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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3(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법 제163조의2에 따라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
② 법 제163조의2제1항에 따른 동석 신청에는 동석하고자 하는 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동석이 필요한 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③ 재판장은 법 제16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자가 부당하게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84조의7(중계시설의 동석 등)** ① 법원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법 제16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때에는 제84조의5에 정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에 동석하게 한다. \\
② 법원은 법원 직원이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비디오 등 중계장치의 조작과 증인신문 절차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소송실무:형사:발달장애인에대한신뢰관계인동석|발달장애인법상의 신뢰관계인 동석 규정]]에서는 신뢰관계인을 제대로 정의하지 않고 있지만,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에 대한 특별법인 것을 감안하면, 위의 신뢰관계인에 대한 정의가 발달장애인법에서도 준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수사단계에서의 신뢰관계인 동석 =====
수사단게에서도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고지해야 한다.
경찰수사규칙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81조(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에 따른 결정(이송 결정은 제외한다)을 하기 전까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신변보호 신청권, 신뢰관계인 동석권 등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
2. 범죄피해자구조금, 심리상담ㆍ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제도 및 지원단체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