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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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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양형 [2023/11/15 16:02] –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양형 [2025/02/05 14:41]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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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에 대한 의견 법원 일반 양식 ===== +===== 개요 ===== 
  
-{{ :소송실무:형사:양형에대한의견.hwp |양형에 대한 의견}} 양식 파일이다. +  - 판사마다 양형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비판이 자주 나온다. 따라서 최대한 판사들의 개인별 성향에 따른 양형 편차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형사판결 선고 결과를 내는 것이 바로 양형기준이다.  
 +  - [[https://sc.scourt.go.kr/sc/krsc/main/Main.work|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제시한다. 법관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변호사에게도 가장 중요한 소송 자료 중 하나이다.  
 +  - {{ :소송실무:형사:양형에대한의견.hwp |양형에 대한 의견}} 양식 파일은 거의 대부분의 형사 재판에 필요한 양식이다. 이는 꼭 숙지하자. 
 +  - 주변사람들의 {{ :소송실무:형사:탄원서_양식.hwp |탄원서}}도 많이 사용한다.  
 +{{:소송실무:형사:양형위원회.png?600|양형위원회}}
  
  
-===== 양형판단의 재량 존중 ===== +===== 양형 방법 =====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으면 전심의 판단을 존중한다. +==== 1. 법정형, 처단형, 선고형 ====  
 + 
 +피고인의 죄를 정하기 위한 순서이다.  
 + 
 +=== 가. 법정형 ===  
 + 
 +형법은 각 죄의 구성요건과 함께 형벌이 규정되어 있다. 해당하는 각 죄에 대응하는 형벌을 법정형이라고 한다.  
 + 
 +법정형을 통하여 각 죄의 경중을 알 수 있다. 
 + 
 +이를테면 사기는 형법 제347조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는 국민법감정에 비하여 너무 경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 
 +성범죄 중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데, 사기는 겨우 10년 이하밖에 안된다.  
 + 
 +이는 과거 법을 제정하던 우리 권력자들이 사기를 너무 쉽게 생각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법정형은 국가에서 각 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 볼 수 있는 단서이다.  
 + 
 + 
 +=== 나. 처단형 ===  
 + 
 +법정형을 가중 감경하여 처벌의 범위가 구체화된 형벌의 범위를 말한다. 가중감경의 순서는 형법 제56조를 따른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B%B2%95|형법]]</wrap>\\  
 +**제56조(가중ㆍ감경의 순서)** 형을 가중ㆍ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 
 +1.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 
 +2. 제34조제2항에 따른 가중  \\ 
 +3. 누범 가중  \\ 
 +4. 법률상 감경  \\ 
 +5. 경합범 가중  \\ 
 +6. 정상참작감경 
 +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②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WRAP> 
 + 
 + 
 +그런데 징역 또는 벌금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선택형은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다음에 형을 감경한다(형법 제54조).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B%B2%95|형법]]</wrap>\\  
 +**제54조(선택형과 정상참작감경)** 한 개의 죄에 정한 형이 여러 종류인 때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한다. 
 +</WRAP> 
 + 
 + 
 +따라서 처단형 단계에서는 징역을 할지 벌금을 할지도 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가중은 통상 그 형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을 더한다. 감경역시 통상 반으로 한다.  
 + 
 +그런데 우리 형법은 제55조에서 감경의 방법을 정하고 있다. 가중의 경우에는 각 사유마다 그 가중을 얼만큼 할지를 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감경의 겨우에는 단순히 '감경한다'라고 써 있기 때문에(예 : 형법 제25조 제2항 미수범 감경, 형법 제26조 중지점 감경), 감경의 방법에 대하여는 형법 제55조에서 따로 떼어서 정리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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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B%B2%95|형법]]</wrap>\\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 
 +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 
 +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 
 + 
 +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WRAP> 
 + 
 + 
 +=== 다. 선고형 ===  
 + 
 +위와 같은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다시 법관이 구체적인 형을 정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실제의 형을 말한다. 이를테면 판결문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런식으로 적히는 것을 선고형이라고 한다.  
 + 
 +처단형은 법관에게 상당한 자유를 준다. 이를테면 단순 사기만 하더라도 10년 이하라고만 범위를 정해주기 때문에 법관이 만약 적폐세력과 유착을 하고 있다면 사기꾼에게 겨우 1개월이나 벌금 500만원만 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법관이 자의적을 선고하는 것을 막이 위하여 도입된 것이 바로 양형기준이다.  
 + 
 + 
 +==== 2. 양형기준 ====  
 + 
 + 
 + 
 +===== 상소와 양형판단 =====  
 + 
 +==== 1. 전심 양형판단의 존중 ==== 
 +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으면 전심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 말을 반대로 이해하면, 전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료되면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전심보다 낮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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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항소 =====+==== 2. 검사의 항소 ====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소송실무:형사:상소|항소]]할 수 있지만, 양형부당의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만약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항소심은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검사는 [[소송실무:형사:양형|양형]]부당을 이유로 [[소송실무:형사:상소:상소|항소]]할 수 있지만, [[소송실무:형사:양형|양형]]부당의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만약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항소심은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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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상고심에서 양형부당 이유 ==== 
 +
 +
 +상고심에서는 [[소송실무:형사:상소:형사_상고장|양형 부당을 이유로한 상고]]가 불가능하다. 법의 규정상 검사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마찬가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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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원심의 형의 양정이 가볍다거나 피고인의 이익에 반하여 양형의 전제사실의 인정에 있어서 원심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
 +<wrap title>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19409&q=2005%EB%8F%841952|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1952 판결]]</wrap>\\ 
 +</WRAP>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형사소송법]]</wrap>\\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WRAP>
  
  
 ===== 변호인 의견서 =====  ===== 변호인 의견서 ===== 
  
-양형자료는 따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증거조사가 필요 없는 양형에 관련된 서류는 “증 제0호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첨부 제0호증”이라고 표현한다.  +==== 1. 첨부서류 ====  
 + 
 +양형자료는 따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증거조사가 필요 없는 양형에 관련된 서류는 “증 제0호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제0호증”이라고 표현한다.   
 + 
 +[[소송실무:형사:형사_제_1_차_공판시_준비할사항_의견서|제1차 공판시 의견서에 준비할 내용]]을 참고하자  
 + 
 + 
 +==== 2. 양형에 필요한 자료 ====  
 + 
 +  -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피해자의 [[소송실무:형사:합의서_및_처벌불원서|처벌불원서]]이다.  
 +  - 피해자가 용서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피해변제 및 위로금을 입금한 내역 혹은 공탁한 내역을 제출하면 양형에 좋다. 
 +  - 주변인의 탄원서 {{ :소송실무:형사:탄원서_양식.hwp |탄원서}} 및 피고인 자신의 {{ :소송실무:형사:반성문_양식.hwp |반성문}}도 양형 자료로 기능한다. 다만 정성을 다해서 한 두 장만 쓰자. 너무 많이 제출하면 법원 직원을 괴롭히는 것이다.  
 +  - 경제사정 및 직장 근무 내역도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때로는 매월 꾸준한 월급을 받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급여명세서를 제출할 필요도 있다.  
 +  - 훈포장이나 대통령 표창도 양형에 유리한 자료이다.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  - 기부내여기나 봉사활동 내역도 자료로 제출하면 좋다.  
 +  - [[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출국명령과강제퇴거|출국명령]]을 받아야 하는 외국인이라면 비자(동포비자등)도 같이 제출하자  
 + 
 + 
 +만약 [[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음주운전]]이나 음주로인한 공무집행방해라면 피고인이 준비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 
 +<WRAP center round box 90%> 
 +가. 정신의학과 상담 자료  \\ 
 +나. 알코올 클리닉 기록  \\ 
 +다. 부모님 및 본인의 생계가 어렵다면 생계를 증명할 자료 : 소득증명서 등  \\ 
 +라. 반성문 및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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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구체적 양형 내용 ===== 
  
-[[소송실무:형사:_제_1_차_공판시_준비할사항_의견서|제1차 공판시 의견서에 준비할 내용]]을 참고하자+  - [[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 무면허운전에 대한 양형]]
소송실무/형사/양형.1700031721.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1/15 16:02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