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양형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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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양형 [2023/11/15 16:02] –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양형 [2025/02/05 14:41]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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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양형에 대한 의견 법원 일반 양식 | + | ===== 개요 |
- | {{ : | + | - 판사마다 양형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비판이 자주 나온다. 따라서 최대한 판사들의 개인별 성향에 따른 양형 편차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형사판결 선고 결과를 내는 것이 바로 양형기준이다. |
+ | - [[https:// | ||
+ | - {{ : | ||
+ | - 주변사람들의 {{ : | ||
+ | {{: | ||
- | ===== 양형판단의 재량 존중 | + | ===== 양형 |
- |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으면 전심의 판단을 존중한다. | + | ==== 1. 법정형, 처단형, 선고형 ==== |
+ | |||
+ | 피고인의 죄를 정하기 위한 순서이다. | ||
+ | |||
+ | === 가. 법정형 === | ||
+ | |||
+ | 형법은 각 죄의 구성요건과 함께 형벌이 규정되어 있다. 해당하는 각 죄에 대응하는 형벌을 법정형이라고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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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형을 통하여 각 죄의 경중을 알 수 있다. | ||
+ | |||
+ | 이를테면 사기는 형법 제347조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는 국민법감정에 비하여 너무 경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 ||
+ | |||
+ | 성범죄 중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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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는 과거 법을 제정하던 우리 권력자들이 사기를 너무 쉽게 생각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법정형은 국가에서 각 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 볼 수 있는 단서이다. | ||
+ | |||
+ | |||
+ | === 나. 처단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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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형을 가중 감경하여 처벌의 범위가 구체화된 형벌의 범위를 말한다. 가중감경의 순서는 형법 제56조를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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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56조(가중ㆍ감경의 순서)** 형을 가중ㆍ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 ||
+ | |||
+ | 1.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 ||
+ | 2. 제34조제2항에 따른 가중 | ||
+ | 3. 누범 가중 | ||
+ | 4. 법률상 감경 | ||
+ | 5. 경합범 가중 | ||
+ | 6. 정상참작감경 | ||
+ | |||
+ | **제34조(간접정범, | ||
+ | </ | ||
+ | |||
+ | |||
+ | 그런데 징역 또는 벌금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선택형은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다음에 형을 감경한다(형법 제5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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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54조(선택형과 정상참작감경)** 한 개의 죄에 정한 형이 여러 종류인 때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한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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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처단형 단계에서는 징역을 할지 벌금을 할지도 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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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중은 통상 그 형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을 더한다. 감경역시 통상 반으로 한다. | ||
+ | |||
+ | 그런데 우리 형법은 제55조에서 감경의 방법을 정하고 있다. 가중의 경우에는 각 사유마다 그 가중을 얼만큼 할지를 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감경의 겨우에는 단순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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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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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 ||
+ |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 ||
+ |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 ||
+ |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 ||
+ | 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 ||
+ |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 ||
+ |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 ||
+ |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 ||
+ | |||
+ | 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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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 선고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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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와 같은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다시 법관이 구체적인 형을 정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실제의 형을 말한다. 이를테면 판결문에 ' | ||
+ | |||
+ | 처단형은 법관에게 상당한 자유를 준다. 이를테면 단순 사기만 하더라도 10년 이하라고만 범위를 정해주기 때문에 법관이 만약 적폐세력과 유착을 하고 있다면 사기꾼에게 겨우 1개월이나 벌금 500만원만 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법관이 자의적을 선고하는 것을 막이 위하여 도입된 것이 바로 양형기준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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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양형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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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소와 양형판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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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전심 양형판단의 존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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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으면 전심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 말을 반대로 이해하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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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검사의 항소 | + | ==== 2. 검사의 항소 ==== |
- |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소송실무: | + | 검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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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상고심에서 양형부당 이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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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고심에서는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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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원심의 형의 양정이 가볍다거나 피고인의 이익에 반하여 양형의 전제사실의 인정에 있어서 원심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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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 | ||
+ |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 | ||
+ |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 | ||
+ |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 | ||
+ |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 | ||
+ |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 ||
+ | </ | ||
===== 변호인 의견서 ===== | ===== 변호인 의견서 ===== | ||
- | 양형자료는 따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증거조사가 필요 없는 양형에 관련된 서류는 “증 제0호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첨부 | + | ==== 1. 첨부서류 ==== |
+ | |||
+ | 양형자료는 따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증거조사가 필요 없는 양형에 관련된 서류는 “증 제0호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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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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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양형에 필요한 자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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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피해자의 [[소송실무: | ||
+ | - 피해자가 용서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피해변제 및 위로금을 입금한 내역 혹은 공탁한 내역을 제출하면 양형에 좋다. | ||
+ | - 주변인의 탄원서 {{ : | ||
+ | - 경제사정 및 직장 근무 내역도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때로는 매월 꾸준한 월급을 받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급여명세서를 제출할 필요도 있다. | ||
+ | - 훈포장이나 대통령 표창도 양형에 유리한 자료이다.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 ||
+ | - 기부내여기나 봉사활동 내역도 자료로 제출하면 좋다. | ||
+ | -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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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약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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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round box 90%> | ||
+ | 가. 정신의학과 상담 자료 | ||
+ | 나. 알코올 클리닉 기록 | ||
+ | 다. 부모님 및 본인의 생계가 어렵다면 생계를 증명할 자료 : 소득증명서 등 \\ | ||
+ | 라. 반성문 및 탄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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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구체적 양형 내용 ===== | ||
- | [[소송실무: | + | - [[소송실무: |
소송실무/형사/양형.1700031721.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1/15 16:02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