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양형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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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양형 [2023/11/17 17:39] – 감경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양형 [2025/02/05 14:41]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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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처단형 단계에서는 징역을 할지 벌금을 할지도 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처단형 단계에서는 징역을 할지 벌금을 할지도 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
- | 가중은 통상 그 형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을 더한다. 감경역시 통상 반으로 한다. 감경 방법은 형법 제55조에 따른다. | + | 가중은 통상 그 형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을 더한다. 감경역시 통상 반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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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우리 형법은 제55조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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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 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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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 선고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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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와 같은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다시 법관이 구체적인 형을 정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실제의 형을 말한다. 이를테면 판결문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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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단형은 법관에게 상당한 자유를 준다. 이를테면 단순 사기만 하더라도 10년 이하라고만 범위를 정해주기 때문에 법관이 만약 적폐세력과 유착을 하고 있다면 사기꾼에게 겨우 1개월이나 벌금 500만원만 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법관이 자의적을 선고하는 것을 막이 위하여 도입된 것이 바로 양형기준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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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양형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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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검사의 항소 ==== | ==== 2. 검사의 항소 ==== | ||
- |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소송실무: | + | 검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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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상고심에서 양형부당 이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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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고심에서는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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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 ||
+ | [3]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원심의 형의 양정이 가볍다거나 피고인의 이익에 반하여 양형의 전제사실의 인정에 있어서 원심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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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 | ||
+ |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 | ||
+ |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 | ||
+ |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 | ||
+ |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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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피해자의 [[소송실무: | -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피해자의 [[소송실무: | ||
- 피해자가 용서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피해변제 및 위로금을 입금한 내역 혹은 공탁한 내역을 제출하면 양형에 좋다. | - 피해자가 용서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피해변제 및 위로금을 입금한 내역 혹은 공탁한 내역을 제출하면 양형에 좋다. | ||
- | - 주변인의 탄원서 및 피고인 자신의 반성문도 양형 자료로 기능한다. 다만 정성을 다해서 한 두 장만 쓰자. 너무 많이 제출하면 법원 직원을 괴롭히는 것이다. | + | - 주변인의 탄원서 |
- 경제사정 및 직장 근무 내역도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때로는 매월 꾸준한 월급을 받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급여명세서를 제출할 필요도 있다. | - 경제사정 및 직장 근무 내역도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때로는 매월 꾸준한 월급을 받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급여명세서를 제출할 필요도 있다. | ||
- 훈포장이나 대통령 표창도 양형에 유리한 자료이다.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 - 훈포장이나 대통령 표창도 양형에 유리한 자료이다.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 ||
+ | - 기부내여기나 봉사활동 내역도 자료로 제출하면 좋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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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약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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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round box 90%> | ||
+ | 가. 정신의학과 상담 자료 | ||
+ | 나. 알코올 클리닉 기록 | ||
+ | 다. 부모님 및 본인의 생계가 어렵다면 생계를 증명할 자료 : 소득증명서 등 \\ | ||
+ | 라. 반성문 및 탄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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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송실무: | + | - [[소송실무: |
소송실무/형사/양형.1700210392.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1/17 17:39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