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도구

사이트 도구


소송실무:형사:양형
양형

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차이 보기로 링크

양쪽 이전 판이전 판
다음 판
이전 판
소송실무:형사:양형 [2023/12/05 11:06] – 상고에서 양형부당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양형 [2025/02/05 14:41] (현재) 이거니맨
줄 4: 줄 4:
   - [[https://sc.scourt.go.kr/sc/krsc/main/Main.work|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제시한다. 법관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변호사에게도 가장 중요한 소송 자료 중 하나이다.    - [[https://sc.scourt.go.kr/sc/krsc/main/Main.work|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제시한다. 법관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변호사에게도 가장 중요한 소송 자료 중 하나이다. 
   - {{ :소송실무:형사:양형에대한의견.hwp |양형에 대한 의견}} 양식 파일은 거의 대부분의 형사 재판에 필요한 양식이다. 이는 꼭 숙지하자.   - {{ :소송실무:형사:양형에대한의견.hwp |양형에 대한 의견}} 양식 파일은 거의 대부분의 형사 재판에 필요한 양식이다. 이는 꼭 숙지하자.
 +  - 주변사람들의 {{ :소송실무:형사:탄원서_양식.hwp |탄원서}}도 많이 사용한다. 
 {{:소송실무:형사:양형위원회.png?600|양형위원회}} {{:소송실무:형사:양형위원회.png?600|양형위원회}}
  
줄 107: 줄 107:
 ==== 2. 검사의 항소 ==== ==== 2. 검사의 항소 ====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소송실무:형사:상소|항소]]할 수 있지만, 양형부당의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만약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항소심은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검사는 [[소송실무:형사:양형|양형]]부당을 이유로 [[소송실무:형사:상소:상소|항소]]할 수 있지만, [[소송실무:형사:양형|양형]]부당의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만약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항소심은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줄 118: 줄 118:
  
  
-상고심에서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한 상고가 불가능하다. 법의 규정상 검사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마찬가지이다. +상고심에서는 [[소송실무:형사:상소:형사_상고장|양형 부당을 이유로한 상고]]가 불가능하다. 법의 규정상 검사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마찬가지이다.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줄 150: 줄 150:
   -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피해자의 [[소송실무:형사:합의서_및_처벌불원서|처벌불원서]]이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피해자의 [[소송실무:형사:합의서_및_처벌불원서|처벌불원서]]이다. 
   - 피해자가 용서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피해변제 및 위로금을 입금한 내역 혹은 공탁한 내역을 제출하면 양형에 좋다.   - 피해자가 용서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피해변제 및 위로금을 입금한 내역 혹은 공탁한 내역을 제출하면 양형에 좋다.
-  - 주변인의 탄원서 및 피고인 자신의 반성문도 양형 자료로 기능한다. 다만 정성을 다해서 한 두 장만 쓰자. 너무 많이 제출하면 법원 직원을 괴롭히는 것이다. +  - 주변인의 탄원서 {{ :소송실무:형사:탄원서_양식.hwp |탄원서}} 및 피고인 자신의 {{ :소송실무:형사:반성문_양식.hwp |반성문}}도 양형 자료로 기능한다. 다만 정성을 다해서 한 두 장만 쓰자. 너무 많이 제출하면 법원 직원을 괴롭히는 것이다. 
   - 경제사정 및 직장 근무 내역도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때로는 매월 꾸준한 월급을 받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급여명세서를 제출할 필요도 있다.    - 경제사정 및 직장 근무 내역도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때로는 매월 꾸준한 월급을 받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급여명세서를 제출할 필요도 있다. 
   - 훈포장이나 대통령 표창도 양형에 유리한 자료이다.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 훈포장이나 대통령 표창도 양형에 유리한 자료이다.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  - 기부내여기나 봉사활동 내역도 자료로 제출하면 좋다. 
 +  - [[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출국명령과강제퇴거|출국명령]]을 받아야 하는 외국인이라면 비자(동포비자등)도 같이 제출하자 
 +
 +
 +만약 [[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음주운전]]이나 음주로인한 공무집행방해라면 피고인이 준비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
 +<WRAP center round box 90%>
 +가. 정신의학과 상담 자료  \\
 +나. 알코올 클리닉 기록  \\
 +다. 부모님 및 본인의 생계가 어렵다면 생계를 증명할 자료 : 소득증명서 등  \\
 +라. 반성문 및 탄원서
 +</WRAP>
 + 
  
  
줄 159: 줄 172:
  
  
-  - [[소송실무:형사: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 무면허운전에 대한 양형]]+  - [[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 무면허운전에 대한 양형]]
소송실무/형사/양형.1701741987.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2/05 11:06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