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양형
양형
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양쪽 이전 판이전 판다음 판 | 이전 판 | ||
소송실무:형사:양형 [2023/12/05 11:06] – 상고에서 양형부당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양형 [2025/02/05 14:41] (현재) – 이거니맨 | ||
---|---|---|---|
줄 4: | 줄 4: | ||
- [[https:// | - [[https:// | ||
- {{ : | - {{ : | ||
+ | - 주변사람들의 {{ : | ||
{{: | {{: | ||
줄 107: | 줄 107: | ||
==== 2. 검사의 항소 ==== | ==== 2. 검사의 항소 ==== | ||
- |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소송실무: | + | 검사는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 ||
줄 118: | 줄 118: | ||
- | 상고심에서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한 상고가 불가능하다. 법의 규정상 검사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마찬가지이다. | + | 상고심에서는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 ||
줄 150: | 줄 150: | ||
-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피해자의 [[소송실무: | -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피해자의 [[소송실무: | ||
- 피해자가 용서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피해변제 및 위로금을 입금한 내역 혹은 공탁한 내역을 제출하면 양형에 좋다. | - 피해자가 용서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피해변제 및 위로금을 입금한 내역 혹은 공탁한 내역을 제출하면 양형에 좋다. | ||
- | - 주변인의 탄원서 및 피고인 자신의 반성문도 양형 자료로 기능한다. 다만 정성을 다해서 한 두 장만 쓰자. 너무 많이 제출하면 법원 직원을 괴롭히는 것이다. | + | - 주변인의 탄원서 |
- 경제사정 및 직장 근무 내역도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때로는 매월 꾸준한 월급을 받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급여명세서를 제출할 필요도 있다. | - 경제사정 및 직장 근무 내역도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때로는 매월 꾸준한 월급을 받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급여명세서를 제출할 필요도 있다. | ||
- 훈포장이나 대통령 표창도 양형에 유리한 자료이다.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 - 훈포장이나 대통령 표창도 양형에 유리한 자료이다.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 ||
+ | - 기부내여기나 봉사활동 내역도 자료로 제출하면 좋다. | ||
+ | - [[소송실무: | ||
+ | |||
+ | |||
+ | 만약 [[소송실무: | ||
+ | |||
+ | <WRAP center round box 90%> | ||
+ | 가. 정신의학과 상담 자료 | ||
+ | 나. 알코올 클리닉 기록 | ||
+ | 다. 부모님 및 본인의 생계가 어렵다면 생계를 증명할 자료 : 소득증명서 등 \\ | ||
+ | 라. 반성문 및 탄원서 | ||
+ | </ | ||
+ | |||
줄 159: | 줄 172: | ||
- | - [[소송실무: | + | - [[소송실무: |
소송실무/형사/양형.1701741987.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2/05 11:06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