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양형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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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피해자의 [[소송실무: | -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피해자의 [[소송실무: | ||
- 피해자가 용서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피해변제 및 위로금을 입금한 내역 혹은 공탁한 내역을 제출하면 양형에 좋다. | - 피해자가 용서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피해변제 및 위로금을 입금한 내역 혹은 공탁한 내역을 제출하면 양형에 좋다. | ||
- | - 주변인의 탄원서 {{ : | + | - 주변인의 탄원서 {{ : |
- 경제사정 및 직장 근무 내역도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때로는 매월 꾸준한 월급을 받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급여명세서를 제출할 필요도 있다. | - 경제사정 및 직장 근무 내역도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때로는 매월 꾸준한 월급을 받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급여명세서를 제출할 필요도 있다. | ||
- 훈포장이나 대통령 표창도 양형에 유리한 자료이다.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 - 훈포장이나 대통령 표창도 양형에 유리한 자료이다.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 ||
+ | - 기부내여기나 봉사활동 내역도 자료로 제출하면 좋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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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약 음주운전이나 음주로인한 공무집행방해라면 피고인이 준비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 + | 만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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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양형.1722241543.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7/29 17:25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