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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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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양형 [2024/07/29 17:26] – [3. 상고심에서 양형부당 이유]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양형 [2025/02/05 14:41]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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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피해자의 [[소송실무:형사:합의서_및_처벌불원서|처벌불원서]]이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피해자의 [[소송실무:형사:합의서_및_처벌불원서|처벌불원서]]이다. 
   - 피해자가 용서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피해변제 및 위로금을 입금한 내역 혹은 공탁한 내역을 제출하면 양형에 좋다.   - 피해자가 용서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피해변제 및 위로금을 입금한 내역 혹은 공탁한 내역을 제출하면 양형에 좋다.
-  - 주변인의 탄원서 {{ :소송실무:형사:탄원서_양식.hwp |탄원서}} 및 피고인 자신의 반성문도 양형 자료로 기능한다. 다만 정성을 다해서 한 두 장만 쓰자. 너무 많이 제출하면 법원 직원을 괴롭히는 것이다. +  - 주변인의 탄원서 {{ :소송실무:형사:탄원서_양식.hwp |탄원서}} 및 피고인 자신의 {{ :소송실무:형사:반성문_양식.hwp |반성문}}도 양형 자료로 기능한다. 다만 정성을 다해서 한 두 장만 쓰자. 너무 많이 제출하면 법원 직원을 괴롭히는 것이다. 
   - 경제사정 및 직장 근무 내역도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때로는 매월 꾸준한 월급을 받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급여명세서를 제출할 필요도 있다.    - 경제사정 및 직장 근무 내역도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때로는 매월 꾸준한 월급을 받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급여명세서를 제출할 필요도 있다. 
   - 훈포장이나 대통령 표창도 양형에 유리한 자료이다.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 훈포장이나 대통령 표창도 양형에 유리한 자료이다.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  - 기부내여기나 봉사활동 내역도 자료로 제출하면 좋다. 
 +  - [[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출국명령과강제퇴거|출국명령]]을 받아야 하는 외국인이라면 비자(동포비자등)도 같이 제출하자 
  
  
-만약 음주운전이나 음주로인한 공무집행방해라면 피고인이 준비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만약 [[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음주운전]]이나 음주로인한 공무집행방해라면 피고인이 준비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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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양형.1722241567.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7/29 17:26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