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따는 이유로 범죄사실을 인정해서는 안된다.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성추행이 계속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2022. 9. 중순부터 10월 말까지이다'이고, 참고인의 진술은 '2022. 9. 1. 부터이다.' 였다면
참고인의 진술만으로 성추행의 시작일을 2022. 9. 1.로 함부로 인정해서는 안된다. 9월 20을쯤을 시작일로 잡는게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