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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열람:경찰단계수사서류열람복사
경찰단계수사서류열람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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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열람:경찰단계수사서류열람복사 [2025/09/10 14:52]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열람:경찰단계수사서류열람복사 [2025/09/10 17:56] (현재) – [4. 합의를 위한 주소 또는 연락처의 고지]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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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1조는 이러한 근거규정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1조는 이러한 근거규정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수사준칙 ====+제9조 제1항 제4호에 수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규정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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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A%B3%B5%EA%B8%B0%EA%B4%80%EC%9D%98%EC%A0%95%EB%B3%B4%EA%B3%B5%EA%B0%9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wrap>\\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WRAP> 
 + 
 + 
 +==== 2. 수사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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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WRAP>
  
-==== 경찰수사규칙 ====+==== 3. 경찰수사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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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13871&ancYnChk=0#0000|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wrap>\\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13871&ancYnChk=0#0000|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wrap>\\ 
 **제69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⑤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서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69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⑤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서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WRAP>
  
 ==== 2. 신청할 수 있는 시기 ====  ==== 2. 신청할 수 있는 시기 ==== 
줄 107: 줄 119:
 마찬가지로 사법경찰관이 기소의견 송치를 하였으면 수사서류는 검찰청으로 넘어가므로 검사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가 수사 중이므로 수사준칙 제69조 제1항이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사법경찰관이 기소의견 송치를 하였으면 수사서류는 검찰청으로 넘어가므로 검사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가 수사 중이므로 수사준칙 제69조 제1항이 적용된다.  
  
 +==== 3. 신청방법 ==== 
  
 +통상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한다. 
  
-==== 3. 열람 또는 복사의 대상 ==== +[[..:고소:고소장에대한정보공개청구|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토픽을 참고하자.  
 + 
 + 
 +참고로, 수사준칙 제69조 제3항과 경찰수사규칙 제87조 제5항에에 의거하여 신청한 피의자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성명(=개인정보)는 가림처리된다.  
 + 
 +따라 만약 공동으로 고소를 당한 복수의 피의자가 고소장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다면 신청인란에 피의자들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피의자 한명마 기재하면 나머지 피의자는 가림처리가 되어 고소장이 지저분해 진다.  
 + 
 +==== 4. 열람복사의 결정 시기 ====  
 + 
 +=== 가. 원칙 ===  
 +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은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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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BD%EC%B0%B0%EC%88%98%EC%82%AC%EA%B7%9C%EC%B9%99|경찰수사규칙]]</wrap>\\  
 +**제87조(수사서류 열람ㆍ복사)** ① 수사준칙 제69조(같은 영 제1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사서류 열람ㆍ복사 신청은 해당 수사서류를 보유ㆍ관리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해야 한다.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 
 +1. 공개 결정: 신청한 서류 내용 전부의 열람ㆍ복사를 허용  \\ 
 +2. 부분공개 결정: 신청한 서류 내용 중 일부의 열람ㆍ복사를 허용  \\ 
 +3. 비공개 결정: 신청한 서류 내용의 열람ㆍ복사를 불허용 
 +</WRAP>  
 + 
 +참고로, 경찰청예규인 경찰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에는 한차례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령에는 연장 규정이 전혀 없는데 이를 예규를 통하여 연장할 수 있는건 사실 말이 안된다. 따라서 예규 작성자를 파면시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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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title>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04142|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wrap>\\   
 +**제3조(열람ㆍ복사 신청의 처리)** ② 제1항의 처리는 수사규칙 제87조제2항에 따라 10일 이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한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기간을 연장한 사실과 사유를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  
 +</WRAP> 
 + 
 + 
 + 
 +=== 나. 긴급 ===  
 + 
 +조사 당일 열람 복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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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BD%EC%B0%B0%EC%88%98%EC%82%AC%EA%B7%9C%EC%B9%99|경찰수사규칙]]</wrap>\\  
 +**제87조(수사서류 열람ㆍ복사)** ③ 경찰관서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 그 변호인이 조사 당일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개 여부에 대해 지체 없이 검토한 후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WRAP> 
 + 
 +실무상으로는 변호사가 선임되어 고소장등에 대한 열람복사를 요청하면 조사 기일을 뒤로 미루는 것이 통상적이다.  
 + 
 +긴급체포가 되어 바로 조사를 하여야 할 때에만 당일 수사서류 열람 복사를 하게 된다.  
 + 
 +===== 열람 또는 복사의 대상 ===== 
 + 
 +==== 1. 수사 중인 경우 ==== 
  
 === 가. 공통 ===  === 가. 공통 === 
  
-__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__과 본인이 제출한 서류는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다(수사준칙 제69조). +고소인 측이나, 피의자 측이나, 수사 중인 경우에는 __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__과 본인이 제출한 서류는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다(수사준칙 제69조 제1항). 
  
 여기서 진술은 '본인의 진술'이다. 따라서 만약 대질신문을 열람 및 복사하려고 하면, 경찰은 대질상대방의 진술을 모두 가림 처리해서 내어준다.  여기서 진술은 '본인의 진술'이다. 따라서 만약 대질신문을 열람 및 복사하려고 하면, 경찰은 대질상대방의 진술을 모두 가림 처리해서 내어준다. 
 +
 +<WRAP center box ryung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13871&ancYnChk=0#0000|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wrap>\\ 
 +**제69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①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 및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WRA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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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WRAP>
    
 +단,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열람 복사의 대상은 꼭 '본인의 진술'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 나. 피의자의 경우 ===  === 나. 피의자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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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WRAP>
  
-=== . 사건이 종결된 경우 === + 
 +==== 2가 종결된 경우 ==== 
 + 
 +=== 가. 원칙적으로 모든 기록에 대한 열람 복사가 가능 ===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경우, 즉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나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경우, 즉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나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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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 규정에 따르면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이 된 경우 경찰이 실제로 일을 하였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하여 사건 기록을 열람 복사하여 수사보고서나 금융거래정보조회하였던 기록등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르면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이 된 경우 경찰이 실제로 일을 하였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하여 사건 기록을 열람 복사하여 수사보고서나 금융거래정보조회하였던 기록등을 볼 수 있다. 
 +
 +실제로 경찰 수사서류 열람 복사에 관한 규칙은 '수사서류 원본'이란 표현을 하여, 모든 수사서류를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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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title>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04142|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wrap>\\ 
 +**제5조(제공)** 수사규칙 제8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수사서류 원본을 열람ㆍ복사하여 제공한다. 다만, 수사규칙 제110조제2항에 따라 원본과 다름이 없음을 인증하여 등사한 병존사건기록에 대한 열람ㆍ복사는 그 인증등본을 열람ㆍ복사하여 제공할 수 있다.
 +</WRAP>
 +
  
 다만, 실제로 현장에서 이 규정이 지켜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현재의 경찰의 작태를 보노라면 한숨이 나오기 떄문이다.  다만, 실제로 현장에서 이 규정이 지켜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현재의 경찰의 작태를 보노라면 한숨이 나오기 떄문이다. 
 +
 +=== 나. 관련 판례 ===
 +
 +[[https://sladmi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26531&gubun=4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270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판결]]에 따르면, 피의자신문조서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은 모두 공개를 하여야 한다. 
 +
 +그 논리는 이렇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는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리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불기소 결정이 이루어져서 범죄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면 공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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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 신문조서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고 있는 비 공개 부분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4호, 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1) 관련 형사사건은 일반적인 폭행 사건이고, 위 피의자 신문조서를 살펴보더라도 통상적으로 알려진 수사 방법이나 절차 이외의 것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그 기재 내용을 기밀로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처분의 경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미 불기소 결정이 있었으므로, 피의자 신 문조서의 내용이 공개된다고 하여 범죄 수사 등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지 장이 초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
 +반면 피의자 신문조서는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의 불기소 결정 등에 어떠한 방식으로 든 대응하기 위하여 그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 
 +2)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뿐만 아니라 위 서류에 나타난 원고 이외의 자의 성명은, 사법경찰관리, 피의자, 원고의 고소장에 나타난 사람들의 것이다. 그 중 사법경찰관리 의 것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6호 단서 라목에 해당하여 공개의 대상이고, 나머지 사람들의 성명은 원고가 이미 알고 있어 그 공개가 그들의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전혀 없다.
 +\\ 
 +<wrap title>
 +[[https://sladmi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26531&gubun=4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270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판결]]</wrap>
 +</WRAP>
 +
 +{{ :소송실무:형사:열람:서울행정법원_2024구단62700.pdf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2700 판결문}}
 +
 +이러한 판례의 취지를 살펴보면, 불기소 또는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졌으면 피의자신문조서도 정보공개를 해야 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대질신문를 정보공개 청구한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한 조사기록을 가림처리하지 않고 대질신문조서 모두를 열람복사 받을 수 있다.
 +
 +이러한 논의를 확장하면, 위 수사준칙 제69조 제2항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다. 
 +
 +
 +==== 3. 합의를 위한 주소 또는 연락처의 고지 ==== 
 +
 +사건의 합의를 위하여 경찰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주소나 연락처를 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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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title>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04142|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wrap>\\ 
 +**제6조(주소 또는 연락처의 고지)** ① 열람ㆍ복사 담당부서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변호인이 합의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해 상대방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고자 수사서류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한 경우 수사서류의 열람ㆍ복사를 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그 주소나 연락처를 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사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 그 일시ㆍ방법을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또는 수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고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주소 또는 연락처의 고지로 인하여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거나 수사의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와 피의자, 사건관계인의 권리구제의 필요성을 비교ㆍ교량하여 고지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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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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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상위규정인 수사준칙 제69조에서는 이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찰청예규가 수사준칙을 정면으로 어겼다는 비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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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title>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13871&ancYnChk=0#0000|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wrap>\\ 
 +**제69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③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 이의신청서, 항고장, 재항고장(이하 “고소장등”이라 한다)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ㆍ복사의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하고, 그 밖에 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이나 개인정보, 증거방법 또는 고소장등에 첨부된 서류 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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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수사담당자의 이름과 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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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의거하여 공개대상이다. 따라서 비공개 처리를 하였으면 이는 위법이다. [[https://sladmi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26531&gubun=4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270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판결]]은 이를 명확히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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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A%B3%B5%EA%B8%B0%EA%B4%80%EC%9D%98%EC%A0%95%EB%B3%B4%EA%B3%B5%EA%B0%9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wrap>\\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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